<font size=3>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대책
보고: 박순종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1. 한국으로의 유입 역사: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 현지법인투자업체
2003년7월 고용허가제 입법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후 우리 사회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며 일하고 있다.
90년대 초기만 해도 5만 명 내외였으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15만을 훨씬 넘어섰고 후반에 들어 25만을 육박하다가‘IMF 사태’ 직후인 98년에 ‘인종주의적인’ 고용조정 정책으로 약 7만 명 정도 줄었다가(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을 고용시키면 장려금을 주던 정책) 이제는 다시 25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른바 ‘불법(미등록) 취업자'들이 많았으나 1991년 11월 이후 법무부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단순 노동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외 투자기업의 연수생들이 국내로 들어와 노동을 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협력단이 주축이 되어 연수생을 모집하고 배치,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뒤 건설업종이나 수산업종에서의 연수생 도입을 담당하는 기구가 새로 정해짐으로써 연수생 도입은 다원화되었다.(강수돌교수, 전북대 사회학)
2. 외국인근로자 인원 현황 (2004년 4월 추정통계)
총38만여명
현지법인투자업체: 18,000명
산업연수생: 40,000명
노동허가 취업자: 180,000명
미등록(불법)체류자: 140,000명
? 2002년 4월말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350,436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31,986명뿐이다. 합법취업자는 전문기술자 21,057명과 연수취업자 10,929명을 포함한다.
즉, 법률적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의 9.1%에 불과하다. 나머지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산업기술을 익히는 연수생’ 39,716명, ‘체류기간을 초과한 관광객(체류기간초과자) 내지 사업장을 이탈한 산업연수생(자격외취업자)’ 268,258명 또는 ‘몰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밀입국자)’ 10,476명이다. 즉,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79.5%(278,734명)는 미등록노동자인 것이다(설동훈, 2002c).
? 지난 2003년 2월말 현재 국내 전체 외국인노동자는 총97개 나라에서 들어와 총 367,158명이 체류하고 있다.
? 정부는 2003년10월 당시 불법 체류자 30만명 중 18만6000여명에 대해서는 체류를 합법화시키고, 나머지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 조치를 취해왔다. 법무부는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 불법 외국인 체류율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후진국의 이미지를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04년 2월 말 현재, 국내의 불법 체류자 수는 13만9000여명으로 단속 이전(12만4000명)보다 1만5000명 가까이 오히려 증가했다.(외노협성명서)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정한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37만~38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도입 규모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26만명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 산업연수생 지원 신청업체는 3배이상 많다.
? 정부는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4년 외국인력 수립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만9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 국내에 들어와 일한다. 또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타이·몽골 등 8개국이 지정된다.
도입 규모를 보면 고용허가제 2만5천명, 취업관리제 1만6천명, 산업연수제 3만8천명 등 모두 7만9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들은 제조업 일자리 4만곳을 비롯해 건설업(2만6천곳), 서비스업(4천곳), 농축산업(4천곳), 연근해어업(5천곳) 등 5개 업종에서 일한다.
이런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연간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 2만~2만5천명에 비해 2~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률과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해 도입규모를 해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재외 동포에 한해 3년 동안 국내에서 건설과 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한 취업관리제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이주노동자의 현실
? 입국시 입국비용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내고 들어온다. (송출비리)
? 3D 업종에서 일한다.
? 한국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 섬유, 건설, 기계, 등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일한다.
? 1주일은 주간 12시간, 다음주일은 야간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한다.
? 휴일은 월2회, 혹은 거의 없다.
?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다.
? 현지법인투자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월20-30만원 받는다.
경기개발원이 지난 200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471만원을 내고 입국해 하루 평균 11.1시간을 근무하고 월 평균 96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
① 임금문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지만,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70%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50%의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곳이 있다.
② 산재사고 - 팔다리 절단사고, 압착사고, 골절사고, 사망사고, 과로사고 등이 발생한다.
③ 의료보험 미가입- 불법체류자는 미가입되고, 병원이용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의 중환자가 될때 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④ 한국어, 문화 미능숙 - 언어의 장벽은 현장에서 일할때의 어려움과 노사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성을 잘 모르면 서로에게 오해와 실망감을 준다. 코리언타임 등
⑤ 사업장 이동 불가 - 근로환경의 어려움이나 부적응 등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다. (3회까지는 이동가능하다. 임금상승을 위해서는 불가)
예: ㉠아파도 일하라면 해야한다. 일나가지 않으면 출입국에 신고하고 불법체류자로 만든다.
㉡ 냄새 먼지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⑥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사고 - 00새ㄲ ㅣ기, 임마, 년 등의 욕을 많이 듣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통하지 않으면) 때린다.(강제근로, 폭행금지법위반)
여성근로자의 경우 성폭행, 추행이 일어난다.
<도망갔다>는 표현을 한다.
⑦ 자동차 사고 등 일반사고 -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등 일반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어려움이 많다.
⑧ 현지법인투자업체의 인권 및 법의 사각지대 - 현지법인투자업체에서는 한국에서 일하지만 임금을 한국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씩 한번에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면(이탈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1년간의 월급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현지법인투자업체 :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도 자매회사를 세우고,
중국에서 일하는 임금으로 한국에 중국근로자를 들여와서 일을 시키는 것.
한달 175달러(월20만원)를 받고 주야맞교대 일을 한다.
이들은 결국 불법체류자가 된다.
5.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선책
? 법무부 출입국의 고충: 불법체류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강제추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 노동부의 고충: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인권보호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 한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 경제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명시되지 않는 원칙: 5년 이상 체류 금지 -- 이 원칙을 세우다보니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진다.
① 현지법인투자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4년이상된 장기체류자들에게 특별체류노동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통상관례로 5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12만여명의 4년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들은 강제추방의 현실에 놓여있다.
③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추방을 중지하여야 한다.
13만명이 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년 1만명씩 강제추방시켜도 13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는 늘어난다.
④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해주어야 한다.
약 25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⑤ 사회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자녀양육문제, 가족초청 및 상봉문제,
6. 이주노동자를 도우는 시민종교사회단체의 역할
제도개선
인권보호
의료지원
사회복지 지원
가족, 자녀교육 및 보호
출입국안내
한국어, 문화 교육
법률지원-노동문제, 사건 사고등
교민회 구성 지원
산재예방교실, 노동법교실 등
전국 50여개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30여단체
대전포럼-20여단체
그 외- 교회, 성당, 등 100여곳.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