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갑돌의 생모는 비혼모였고, 아버지는 김갑돌을 아버지의 법률상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김갑돌은 친어머니를 자신의 등록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늘 가슴에 맺혔습니다.
김갑돌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등록부에 친어머니를 밝힐 수 있을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등록부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등록부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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