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4일 입장문 통해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검찰의 의혹제기는 이 대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24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 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19.3.20일 1억5천, 19.10.25일 5천 등), 모친상(20.3.13)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보국은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하여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소환해 이들 자택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