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의 1차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가장매매의 무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가장매도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제3자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장매매의 무효를 전제로 가장매도인의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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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해 甲 소유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금전을 차용했다.이 경우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甲이 손해배상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丙의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108조 2항의 선의의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실질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아니므로 가장양수인과 동일시 되어 선의의 3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