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나무위키 자전거도로 항목에 2년 가까이 적혀있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도교법 제13조의2 제4항 2호 "인도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겸용도로는 본래 인도인데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것이다)]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법제처 블로그 글의 오류를 바로잡았던 사례. 관련 경찰청 유권해석 링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우선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은 법제처 공무원을 매우 칭찬한다.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가 옳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냐다. 하지만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면 무조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수정하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라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기사나 방송을 한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자기들은 무오류의 존재라 착각하는지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운다.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거다. 하긴 그런 반응이 보호본능이라는 인간의 본성인 듯도 하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당 공무원은 30분 넘게 전화통화하면서 내 말을 다 들어주고(점심 시작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나도 나중에 알았음) 직접 경찰청에 문의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수정하게 하고 전화로 변경사실을 알려줬다. 통화시작부터 수정완료까지 총 2시간 정도였던 듯한데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음. 이런 경우도 모범적인 적극행정이다. 앞으로 무탈하게 공직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법제처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형법과 처벌조항 등 일부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에 대한 최종 정부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경찰청에 있지만, 만약 행안부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사이에, 또는 민원인과 경찰청 사이에 도로교통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행정부의 결론을 내린다. 과거에 경찰청과 도로교통법 제5조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내가 요구해도 경찰청이 법제처에 대한 질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법제처에 신청해서 법제처의 절차개시 결정문을 받은 일도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기 [ ] 안의 잘못된 주장을 적은 사람들 중 근거로 법제처 공식블로그의 글에 "있었던" 이미지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다. 해당 글과 이미지는 이렇다(현재 이미지는 수정된 상태)
https://m.blog.naver.com/molegin/222669795057
이미지 상단 중앙을 보면,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도교법 제13조의2 제4항 2호의 경우라고 법제처가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최종 정부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법제처의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 이미지를 잘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제4항 1호의 내용에 사용된 이미지(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호표지)는 자전거와 무관하고, 3호의 내용에 사용된 [도로공사 중] 표지도 해당 표지 유무에 따라 자전거의 인도 통행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만약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2호에 해당한다면 왜 비분리형 겸용도로 안전표지만 있고 분리형 겸용도로 안전표지는 없을까? 1호에 세개의 이미지를 같이 표시한 걸 보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혹시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법적으로 인도(또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고 분리형 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인 걸까?
저 이미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을 시각적으로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겸용도로가 보도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제4항 각 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 각 호의 내용 중 한 개의 단어와 관련된 안전표지를 이미지 제작자가 임의적으로 골라서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표시해 준 시각자료일 뿐이다.
내가 법제처 공식블로그를 운영하는 대변인실의 공무원 총 2인과 이틀간 전화통화한 후에 겸용도로 표지가 삭제된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되었다(2022년 10월 13일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완료).
그 공무원들이 알려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법제처 공식블로그 법령이지 매뉴에 올리는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카드뉴스 형태로 만든 것이지 새로운 법률해석 행위를 하는 게 아니므로, 법률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 내 법령해석국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둘째, 문제가 된 자료는 외부업체에서 이미지 작업을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 법령해석국의 검토를 거치거나 행전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셋째, 나와 전화통화 후 경찰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정식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일단 문제가 된 비분리형 겸용도로 안전표지를 삭제하겠다(내가 미리 경찰청 본청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긴 했었다. 이런 질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한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검토한 사례가 있다면 굳이 국민신문고에 글로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찰청 담당자의 답변은 기존 검토사례를 알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인데 담당자 개인적으로는 내 의견이 맞는 거 같다는 것이었다).
그 후 내가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질의해서 받은 공식회신에서, 경찰청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교법 제13조의2 제4항 2호(인도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용도로는 인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위 답변에 대한 질의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0
법원이 경찰청의 공식회신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하지 않는 한 상기 답변이 바뀔 일은 없다(법률과 제도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 여기서 판결은 1, 2심 판결이 아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중요하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들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라면 대법원이 사건을 살펴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점까지만 짚어둔다.
이춘재 대신 화성8차 살인사건의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사례를 봐도 알수 있듯이, 제일 똑똑하다는 판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려도 오류가 나온다. 윤성여씨는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대법원 주심은 이회창)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나 모범수로 감형돼서 20년만에 풀려났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에 행정안전부 공식블로그에 올라왔던 자전거의 속도제한 관련글에 달린 행안부 공무원의 잘못된 댓글을 사실이라 생각하고 모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글을 썼다가, 업무를 담당하는 5급사무관과 전화통화해서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린 적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오류사례가 있고 변경되기도 하는데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만든 자료가 무오류일 수 있을까? 그런 자료가 무조건 잘못이라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확률의 문제일 뿐 오류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 경찰관, 기자, 변호사, 판사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 다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