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업무내용과, 대업종화,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2종 제2종과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이
통합된 업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고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2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장비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위 장비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면허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취득을 위한 여러 조건과
진행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