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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년 02월 06일 개정 2014년 02월 03일 | |
개정 2015년 02월 26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에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회계 및 계약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상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공정가치”라 함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재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준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4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조(기록보존기간) ①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존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6조(회계구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 할 수 있다.
②일반회계는 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며 특별 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한다.
제7조(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 본 준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상무이사(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시기) ①예산은 매회계년도마다 중앙회 회장이 정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2월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수지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사용계획서
제13조(예산의 변경) ①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목간예산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회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조합은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결 산
제16조(결산서의 작성) ①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제14호 서식)
3. 손익계산서(제15호 서식)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제16호, 제17호 서식)
5. 각부속명세서(제18호 등 일체의 서식)
제18조(보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는 총회 종료 후 2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정이월) 이사장(회장)은 매회계년도말 현재로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20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표(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회장)이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이사장(회장)은 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22조(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①수입은 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회비나 각종 수수료로써 당해년도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한다.
②수지예산서에 계상된 징수금액 또는 징수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금의 조정 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내부통제) 이사회(회장)는 유효한 재정관리와 재원사용의 적법여부 등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국고보조금의 집행)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계약 등 이 준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26조(분사무소 등에 대한 경비집행) ①조합의 분사무소(지회포함)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 운영할 때의 경비집행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도금에 의한 정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산서에는 관련증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 부
제27조(장부의 종류)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부(전표, 총계정원장)
2. 보조부(각 계정보조부)
제28조(기장원칙) ①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29조(전표의 종류) ①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입금전표(제3호 서식)
2. 대체출금전표(제4호 서식)
3. 대체전표(제5호 서식)
②제5호의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표의 작성) ①전표는 계정과목, 소속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사양서 등 포함)등 필수적인 것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택적인 것을 말하며 조합실정에 따라 이사장(회장)이 결정하여 사용한다.
1. 수입결의서(제6호 서식)
2. 지출결의서(제7호 서식)
3. 구입 및 지출결의서(제8호 서식)
4. 제급여청구 및 영수증(제9호 서식)
5. 여비청구 및 영수증(제10호 서식)
제3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현금영수증
제32조(전표의 정리) ①전표는 매일분을 취합하여 계정과목별로 대체입금전표와 대체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정리된 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표집계표에 의거 일계표 또는 월계표를 작성 첨부한다.
③전표는 매월분을 취합하여 전표의 제본은 좌변을 철하되 편철하고 이사장(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총계정원장의 기장) 총계정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일계표 또는 월계표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34조(현금의 대사) 상근이사(전무이사)는 매일의 현금 및 예금잔액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장부의 대사) 이사장(회장)은 매월말에 각 계정 보조장의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시산표 작성) ①상근이사(전무이사)는 매월 말 제12호 서식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산표에는 각 계정명세서와 예금잔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37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년도를 구분한다.
제38조(출납정리기간) 매회계년도 수입금과 지출금의 출납은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9조(수입과 지출의 과오처리) 회계연도중에 발생하는 과오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지출금의 환입은 당해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제40조(자산평가의 기준) ①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교환․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취득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제41조(유가증권의 회계처리) ①유가증원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유가증권의 단위 원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되 같은 방법을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 적용한다.
③유가증권 중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인 것과 단기적 자금운영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은 단 기투자자산을 계상한다.
④유가증권 중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한 다.
⑤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을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⑥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⑦시장가격이 없는 국채∙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⑧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⑨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제42조(재고자산의 회계처리) ①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②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 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군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제44조(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①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계산 기준의 의한다.
②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이하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유형자산: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무형자산: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④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⑤잔존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 23조에 짜라 결정할 수 있다.
1.유형자산: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무형자산: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면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⑥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 적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 하 고는 2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⑦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 액법을 사용한다.
1.유형자산: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무형자산: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⑧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 상각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⑨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 가액으로 기재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①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의 사유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1.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제3항의 대손삼각비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제1항과 제3항의 경우 주된 사업관련 채권(예:공동구∙판매미수금, 회비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예:유형자산 매각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⑥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서 그 채권과목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제46조(충당부채) ①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하자보수 약정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회계기준 제6조 제3항 제2호 부채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2호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말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③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제47조(퇴직급여충당부채) ①임직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 처리 한다.
1.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표시한다.
3.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제48조(관리비와 사업외손익 등의 처리) ①관리비란 조합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관리비용이 포함된다.
②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사업외수익이란 조합의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④사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보조금수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⑤사업외비용이란 조합의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⑥사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재해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포함된다.
⑦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업외손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9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제 7 장 금전 및 물품의 관리
제50조(금전의 정의) 이 준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 우편환증서 및 지불통지서를 말한다.
제51조(금전의 수납) ①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수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수입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52조(금전의 지출) ①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의 사유를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불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이사장(회장)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한도액은 회계별로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보유할 수 있다.
제54조(물품의 출납) ①이사장(회장)은 조합물품을 총괄 관리한다.
②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출납사유,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물품출납결의서(지시서, 의뢰서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재물조사) ①상무이사(전무이사)는 매월말 재고자산의 실재량을 조사하여 이사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회장)은 조합감사를 포함한 재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손망실처리내규) 이사장(회장)은 별도로 손망실처리내규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의 손망실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7조(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 ①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회장)은 지체 없이 감사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재산의 망실 혹은 훼손 등이 확인되면 이사장(회장)은 지체 없이 제56조의 손망실처리내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계 약
제 1 절 계약서와 보증금
제58조(계약의 원칙)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9조(계약서의 작성) 이사장(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 제조, 매매, 대차,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이사장(회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을 할 때.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또는 예정대가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매입을 할 때에 한한다.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사장(회장)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매에 부치는 경우 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이사장(회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계약보증금) ①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8항 규정의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계약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과의 계약
2. 수의계약에 의할 때
3. 기타 이사장(회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 ①이사장(회장)은 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회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 또는 시스템설치 등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항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준공 및 물품검수) ①이사장(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준공 및 물품검수내규에 의거 검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검수대장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계약사항과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대가의 지급) 이사장(회장)은 제64조에 의한 검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경쟁계약
제66조(참가자격)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에 있어서는 2년간, 제조 또는 그 이외에 있어서는 1년간 계속 하여 그 운영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현재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3. 제1, 2호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과 계약 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기피한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자. 다만, 조합은 예외로 한다.
제67조(경쟁방법) 일반경쟁 계약은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8조(입찰공고 및 입찰서제출) ①일반경쟁 입찰의 공고는 품명, 일자, 참가자격, 보증금, 장소 등을 기재하고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1억원, 기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이사장(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예정가격) ①이사장(회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을 해당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예정가격을 봉하여 이를 미리 입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정가격은 입찰 부칠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되 일정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된다.
제71조(재입찰공고) ①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3 절 지명경쟁계약
제72조(지명경쟁의 경우) 이사장(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지명경쟁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제73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토목, 건축공사, 인쇄, 전기, 수도, 난방공사, 피복의 제조 및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와 매입계약에는 5인 이상
2. 기계 공사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계약에는 3인 이상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수 이상의 지명이 불가능할 시는 적어도 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재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규정의 준용)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7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이사장(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생산품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을 당해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 할 때. 다만, 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공동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제76조(재입찰과 수의계약)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7조(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사장(회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또는 기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9 장 공 동 사 업
제79조(공동사업) 이 준칙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및 제106조에서 정한 사업 중 공동사업을 말한다.
제80조(공동사업규정) ①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에는 공동사업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동사업규정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체를 규정하거나 사업종류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배정원칙) ①공동사업규정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혜의 균등을 위하여 배정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정원칙에는 출자금의 비율, 생산실적, 시설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2조(사업의 집행)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83조(원가계산) 공동사업중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내용을 공동사업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장 출자 및 지분
제84조(자본의 구분) 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제85조(출자금) ①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한다.
②조합은 출자좌수의 일괄증가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어음을 예치한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계리할 수 없으며 당해 어음금액이 결제(환금)된 때에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86조(현물출자) ①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한다.
②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자본잉여금) ①‘자본잉여금’이란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자본잉여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이 포함된다.
③제2항의 자산재평가차익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88조(잉여금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 조합원(회원) 배당,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에 사용한다.
②이익잉여금의 처분중 배당, 회전출자금의 적립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9조(지분의 계산) ①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3. 제87조 제2항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결손금이 발생되었을 시의 회계연도에 대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도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적자로서 지분대장에 기입한다.
제90조(지분대장) 지분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호 서식에 의한 조합원 또는 회원별 지분대장을 조치하여야 하며 매년 지분이 확정되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결손금의 보전) 결손금의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92조(비유동자산처분이익의 적립) ①회계연도 중에 비유동자산처분이익이 비유동자산처분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출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등의 공제로 적어진 경우에는 공제후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자준비금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93조(정부보조금)①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②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페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2.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③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 한다.
2.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사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④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3. 이 준칙은 1978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5. 이 준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7. 이 준칙은 198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준칙은 198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준칙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준칙은 1993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경과조치)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 하여야 한다.
12.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준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추가로 계상하거나 매기 계상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비율(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13. 이 준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적용예) 제39조의 5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5. (위배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준칙시행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조합원총회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16. (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이 준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9>
1. (시 행 일) 이 준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중 이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준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23〉
1. (시 행 일) 이 준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선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수선충당금은 이 준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하여야한다.
3. (창업비 미상각잔액에 대한 경과조치) 창업비 미상각잔액은 이 준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1. 4〉
1.(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회계준칙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행산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그 직전 회계연도말의 장부금액을 개정회계준칙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보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면, 자산∙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