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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1. 인증 신청 및 심사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공고일~12.30<금>)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0 내 상시접수)
-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등록한 이후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5. 문의처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도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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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
□ 목 적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한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면서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가.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4)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17년부터는 50%) 이어야 한다.
2)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라.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마. 혼합형
1)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의무비율(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마.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라.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 기 준 | 비 고 | |
① 영업수입 기준 |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 이상 | ② 또는 ③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또는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② 수익성 | 영업이익률 | ․-100% 이내 | |
③ 안정성 | 부채비율 | ․500% 이내 단, 자본 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증 (부채>자산) | |
유동비율 | ․60% 이상 | ||
④ 성장성 |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당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
-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정관의 필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ㅇ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의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