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오빠와 새언니)이 개인파산과 면책을 준비중입니다..(신용회복위원으로
2년가까이 상환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개인파산과 면책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금일부인 17,000,000원정도 보증인으로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 몸이 아파 쉬고있어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배드뱅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증인으로 대출을 갚으려 하나 금액이 많아 장기상환(8년 원금상환)을 하고 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물어보니 해당채권금융사에서 원금과 많은이자까지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원금과 많은이자를 보증인이 전부 상환을 해야하는지..아니면 조금이라도
삭감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직장에 다시 들어가려하는데...급여압류건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배드나 워크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소득증명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은 보증채무에 대해서 신청이 불가능하며 협약기관이 2곳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시납으로 요구하지
님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그쪽에서 먼저 분할납부를
요구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자부분은 탕감이 되며 원금에서 불할가능)
+소득은 120만원미만에 대해서 급여가 불가능하니 그 이상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들어가세요..
(통장압류는 가능하니 우체국으로 사용하세요)
+때에 따라서 개인회생도 고려하십시요...파산.회생.워크.배드에 대한 정보는 카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