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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수첩) 발급 안내
◈ 건설기술경력증?
● 2014.5.23 대통령령으로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발급제도 시행 확정.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교육 항목을 역량지수로 종합 평가
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
◈ 경력관리제도의 장점(건설인 협회)
▶ 경력, 학력, 자격을 일괄 관리하므로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배치 기준에 활용이 용이.
▶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입증의 어려움을 해소.
▶ 취업, 발주청 공사참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술제안서 또는 적격심사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시에 바로 인정 받음.
▶ 외국 유학, 외국업체 취업 및 해외공사 입찰참여시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 건설기술자를 보호.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역량지수 = 경력지수(40점)+자격지수(40점)+학력지수(20점)+교육지수(3점)
※ 자사 블로그에 가시면 역량지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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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수첩의 활용
● 건설업체 취업이 용이
- 건설업체에서 인력 채용 시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
● 입찰 / 일반건설업 등록 / 면허 신청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 현장관리인 공사금액별 의무배치 기준
※ 현장관리자 배치기준 개정 :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
※ 국토부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관리인은 직무분야가 "건축"인 건설기술자로 한정.
◈ 신청대상 및 신청분야
● 신청대상
▶ 건설관련학과 졸업 및 자격증 소지자 중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3~4년 이상인 분.
▶ 관련학과 인정기준
- 건설관련학과 고등학교 중퇴(1년이상 수료) 및 졸업자 이상.
- 기타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관련 교육을 수료하신 분.
▶ 경력 인정기준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 내역 중 한가지로 경력 증명 가능.
- 일용직 : 4대보험 내역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로 경력 증명 가능.
※ 관련학과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경우 기능사자격증 취득 후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자사에서는 실기시험만 있는 자격증(필기면제)의 1일실기 특강반을 운영 중 입니다.
● 신청분야
▶ 건설 / 토목 / 기계 / 조경 / 환경 / 안전관리 / 광업 / 도시·교통 / 전기·전자 / 건설지원 등
◈ 타학과 졸업 / 타분야 자격증으로도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
● 타분야 공과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1년이상 수료 또는 제적인 분
● 타분야 공과계열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
※ 상기 두 경우 모두 건설경력 4년 이상.
▶ 상담 후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 준비서류를 보내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3회(7월) 기능사 실기 교육생 모집 안내
※ 「건축법」 (시행:2016.2.4) 개정에 따라 소규모공사에도 현장관리인 배치 신설.
상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사에서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있는 자격증을 1일 실기교육 특강반 운영을 통해 쉽게 취득
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기능사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신 분
● 취업을 위해 기능사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 건설경력은 많은데 학력과 자격증이 없어 경력수첩을 발급 받지 못하시는 분
● 역량지수 등급산정 후 점수가 부족하여 경력수첩 발급이 안되시는 분
● 현장관리인을 나가기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이 필요하신 분
◈ 실기시험만 있는 기능사 (필기면제)
● 건축도장 / 방수 / 거푸집 / 온수온돌 / 철근 / 비계 기능사
※ 방수, 거푸집 기능사는 건축/토목 복수로 인정 됨.
◈ 교육개요
● 실기시험만(필기면제)있는 기능사자격증 - 실기시험 특강반 운영.
● 1일 - 하루 속성 특강 으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
● 교육생을 위하여 평일반/주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이 없는 자격증이라 초보자도 취득이 용이 합니다.
●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까지 논스톱 완료.
● 원서접수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까지 전과정 1:1 맞춤관리.
◈ 시험일정
▶ 상담자 분들 중 경력수첩발급까지 문의하신 분들은 상기 서류를 보내주시면 발급가능 여부 심사
후 통지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