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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지식 게시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은이ㅡ 추천 0 조회 239 10.02.23 09: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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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3 11:36

    첫댓글 학설,판례상 과태료는 고의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자의 의지로 질서위반행위는 고의과실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로따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실때 학설,판례를 물었는지 법률을 물었는지 잘 보세요. 참고로 작년시험은 거의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물어봤습니다.

  • 작성자 10.02.24 12:14

    아~~정말 감사해요~^^ 쏙쏙~

  • 10.03.06 20:24

    ㅎㅎㅎ 저도 완전 궁금했는데 ㄳ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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