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및 산촌 지역은 불에 타기 쉬운 나무 등이 밀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산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불티나 잔재 속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현황 : (’19년) 286건→ (’20년) 343건→ (’21년) 267건(소방청 통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농·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용자가 보일러 옆에 나무 연료‧부탄가스 등과 같은 가연물을 쌓아두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목보일러 :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로 표시 난방출력이 70kW 이하이며 주로 옥외(보일러실 등)에 설치함. |
□ 가정용 화목보일러 근처에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우려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94.4%)에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가 지켜지지 않았다. 화목보일러 가까이 땔나무‧라이터 등의 가연물이 있을 경우 보일러의 불티가 튀거나 복사열의 영향으로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 화목보일러-가연물 간 안전거리 미확보 실태 ]
(단위 : 대)
가연물 종류 | 땔나무 | LPG가스통ㆍ라이터 등 | 기타 가연물 (종이ㆍ천 등) | 계 |
안전거리 미확보 | 11 | 13* | 12 | 17 (중복제외) |
(적재 사례) | ![]() | ![]() | ![]() |
* 인화성 물질로 실측 거리와 상관없이 보일러실 안이나 보일러 근처에 보관한 경우(3건) 포함
또한 화목보일러의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일러실 등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
연소 중에 발생하는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 연통이 과열되고 퇴적물에 불이 붙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올바른 연료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 그을음 :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나 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먼지 모양의 검은 물질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하는데,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는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연통 청소 주기를 지켜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화목보일러 주변의 화재안전시설을 확인해보니 18대 중 5대(27.8%)만이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목보일러 안전수칙(‘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2. 화목보일러 안전실태조사 결과
![]() ![]() |
붙임 1 |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
▶ 보일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경우, 내부의 불티나 화염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연성 바닥재는 화목보일러의 복사열이나 튀어나온 불티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
1. 화목보일러는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 설치해 주세요. |
▶ 화목보일러로 인해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열에 의해 나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부탄가스 등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먼 곳에 보관하세요. |
2. 라이터·부탄가스·나무 연료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
▶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덜 건조된 나무는 불완전 연소되어 연통에 그을음이 쌓이게 되며,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3. 폐가구나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잘 건조된 나무 연료만 적정량 투입해 주세요. |
▶ 연통 내부에 그을음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그을음에 불이 붙어 연통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3개월 1회) |
4. 연통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
▶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 화재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해 두면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참조
붙임 2 | 화목보일러 안전실태조사 결과 |
1 | 관련 규정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화목보일러의 설치·시공자격) 화목보일러는 시·도에 등록된 시공업자가 설치·시공하여야 함. [법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보일러와 벽·천장 간 안전거리(0.6m) 확보’ 및 ‘보일러 본체와 화목연료 간 수평거리 2m 이상 확보’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화목보일러 설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소방기본법」의 관련 조항(제15조)등이 타법개정된 법률임. ○ 화재예방 관련 제도와 법률규정이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일관되지 않아 화재예방 관련 법률이 별도 제정됨. (2021.11.30.제정, 2022.12.1.시행) ※ 화목보일러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은 2022.11.29. 제정, 2022.12.1. 시행됨. □ 화목보일러 설치 관련 주요 기준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동 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정용 보일러가 제외됨. ⇒ 따라서,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안전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 화목보일러 세부점검표, 화목보일러 설치기준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조치·주의사항 ] ○ 가연물과 보일러는 200c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 ○ 지정된 연료(나무)만 사용 ○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지 말 것 ○ 젖은 나무 사용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회 정도 청소 ○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반드시 닫을 것 ○ 연통 청소는 3개월에 1회 실시 |
2 | 안전실태 조사결과 |
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농촌·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 - 경기도(6대), 충청남도(4대), 경상북도(5대), 강원도(3대) ㅇ (조사내용)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실태조사 ㅇ (조사기간) 2022.11.17. ~ 12.1. |
가. 설치안전
□ (불연성 바닥) 화목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한 15대 중 14대(93.3%)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나머지 1대(6.7%)는 불에 타지 않는 흙 위에 설치함.
□ (설치상태) 조사대상 18대 중 2대(11.1%)는 고정되지 않은 벽돌을 과도하게 높이 쌓아 화목보일러를 올려놓는 등 불안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 화목보일러 설치 미흡 ]
고정되지 않은 벽돌 기둥 위에 설치 | 연석·벽돌 등을 바닥에 괴어 설치 |
![]() | ![]() |
□ (연통 관리상태) 1대의 연통이 노후화 및 과도한 녹 발생으로 손상이 발생되어 교체가 필요함.
[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 사례 ]
관리 양호 사례 | 과도한 녹으로 인한 연통 손상 사례 |
![]() | ![]() |
나. 화재안전
(1) 연료·가연물 관리
□ (화목연료 위치) 조사대상 18대 중 11대(61.1%)는 화목보일러와 나무연료 간 안전거리(200cm 이상) 확보를 준수하지 않았음.
[ 화목보일러 근처 나무연료 적재사례 ]
화목보일러 본체에 밀착(0cm) 하여 나무연료 보관 | 화목보일러 본체와 인접한 거리(25.0cm) 에 나무연료 보관 | |
![]() | ![]() | ![]() |
□ (부탄가스·라이터 등) 18대 중 13대(72.2%)는 화목보일러실 안이나 보일러 근처에 라이터·부탄가스 토치 및 LPG 가스통을 보관하고 있었음.
[ 부탄가스·라이터 등 보관 현황 ]
조사항목 | 화목보일러 근처에 보관 | 보관하지 않음 | 합계 | |
부탄가스·라이터 등 보관 현황 | 13대 (72.2%) | 5대(27.8%) | 18대(100.0%) | |
보일러 본체와 인접보관 | ||||
10대 (55.6%) |
[ 화목보일러와 부탄가스·라이터 인접 적재사례 ]
화목투입구 근처 라이터 보관 | 화목보일러 앞 부탄가스 보관 | 화목보일러 앞 LPG 용기 보관 |
![]() | ![]() | ![]() |
□ (기타 가연물)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2대(66.7%)에는 본체 주변에 종이상자, 생활쓰레기 봉투, 천 등 복사열로 인해 착화될 수 있는 가연물이 다수 적재되어 있었음.
[ 화목보일러 주변 기타 가연물 적재사례 ]
화목보일러 본체 뒷면에 천이 밀착(0cm)되어 적재됨 | 화목보일러 본체와 30cm 거리에 쓰레기봉투 등 가연물을 적재함 | |
![]() | ![]() | ![]() |
(2) 화재안전시설
□ (소화기)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5대(27.8%)에는 인접한 곳에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각 소화기의 압력은 모두 정상이었음.
□ (화재경보기) 조사대상 18대 중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가구(5.6%)에 불과하였음.
3 |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개요 |
ㅇ (설문대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촌·산촌 17가구* * 1개 가구는 주요 사용자 부재 사유로 설문조사 미실시 ㅇ (설문내용)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주요 사용연료, 안전사고 및 제품 고장 경험, 사용 시 불편 사항 등 ㅇ (설문기간) 2022.11.17. ~ 12.1. ㅇ (설문방법) 대면 설문조사 |
가. 사용연료
□ (건조화목 여부) 화목보일러 사용자(17명) 중 9명은 ‘미건조 상태의 화목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건조화목만 사용(6명)’, ‘화목을 구매하여 사용 중이므로 건조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지 않아 알지 못함(2명)’ 등이 있었음.
○ 젖은 나무를 연소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그을음(타르)가 과다 발생해 연통에 누적되고, 연통이 1,000℃ 이상 과열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음.
※ ‘화목 난방기 사용 매뉴얼’ (산림청 보도자료, 2020.12.31.)
나. 제품 고장 및 A/S
□ (고장경험) 화목보일러 사용자 17명 중 8명(47.1%)은 제품 고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주요 고장은 ‘순환모터·펌프 고장(3건)’, ‘누수(2건)’ 등이었으며, 그 외 ‘배관불량’, ‘컨트롤박스 고장’, ‘과도한 녹슴 현상’, ‘퓨즈 오작동’, ‘환풍기 고장’, ‘온수 불량’, ‘센서 고장(상세부위는 불명)’ 등이 각 1건이었음(중복응답).
□ (A/S경험) 제품 고장 경험이 있는 8명 중 3명(37.5%)은 정식 A/S를 받았으나, 나머지 5명 중 3명은 ‘제품을 직접 수리’하였고 그 외 2명은 ‘제품을 수리하지 않음’ 및 ‘보일러를 새로 구입함’이라고 응답함(각 1명).
○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분해·수리할 경우 고장 및 감전·화재의 위험이 있음.
또한 화목보일러의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일러실 등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
연소 중에 발생하는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 연통이 과열되고 퇴적물에 불이 붙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올바른 연료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 그을음 :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나 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먼지 모양의 검은 물질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하는데,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는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연통 청소 주기를 지켜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화목보일러 주변의 화재안전시설을 확인해보니 18대 중 5대(27.8%)만이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목보일러 안전수칙(‘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2. 화목보일러 안전실태조사 결과
붙임 1 | 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 |
▶ 보일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경우, 내부의 불티나 화염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연성 바닥재는 화목보일러의 복사열이나 튀어나온 불티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
1. 화목보일러는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 설치해 주세요. |
▶ 화목보일러로 인해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열에 의해 나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부탄가스 등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먼 곳에 보관하세요. |
2. 라이터·부탄가스·나무 연료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
▶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덜 건조된 나무는 불완전 연소되어 연통에 그을음이 쌓이게 되며,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3. 폐가구나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잘 건조된 나무 연료만 적정량 투입해 주세요. |
▶ 연통 내부에 그을음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그을음에 불이 붙어 연통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3개월 1회) |
4. 연통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
▶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 화재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해 두면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참조
붙임 2 | 화목보일러 안전실태조사 결과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화목보일러의 설치·시공자격) 화목보일러는 시·도에 등록된 시공업자가 설치·시공하여야 함. [법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보일러와 벽·천장 간 안전거리(0.6m) 확보’ 및 ‘보일러 본체와 화목연료 간 수평거리 2m 이상 확보’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화목보일러 설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소방기본법」의 관련 조항(제15조)등이 타법개정된 법률임. ○ 화재예방 관련 제도와 법률규정이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일관되지 않아 화재예방 관련 법률이 별도 제정됨. (2021.11.30.제정, 2022.12.1.시행) ※ 화목보일러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은 2022.11.29. 제정, 2022.12.1. 시행됨. □ 화목보일러 설치 관련 주요 기준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동 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정용 보일러가 제외됨. ⇒ 따라서,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안전기준은 부재한 상황임. |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 화목보일러 세부점검표, 화목보일러 설치기준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조치·주의사항 ] ○ 가연물과 보일러는 200c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 ○ 지정된 연료(나무)만 사용 ○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지 말 것 ○ 젖은 나무 사용시에는 투입구 안을 3~4일에 1회 정도 청소 ○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반드시 닫을 것 ○ 연통 청소는 3개월에 1회 실시 |
2 | 안전실태 조사결과 |
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농촌·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 - 경기도(6대), 충청남도(4대), 경상북도(5대), 강원도(3대) ㅇ (조사내용)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실태조사 ㅇ (조사기간) 2022.11.17. ~ 12.1. |
가. 설치안전
□ (불연성 바닥) 화목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한 15대 중 14대(93.3%)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나머지 1대(6.7%)는 불에 타지 않는 흙 위에 설치함.
□ (설치상태) 조사대상 18대 중 2대(11.1%)는 고정되지 않은 벽돌을 과도하게 높이 쌓아 화목보일러를 올려놓는 등 불안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 화목보일러 설치 미흡 ]
고정되지 않은 벽돌 기둥 위에 설치 | 연석·벽돌 등을 바닥에 괴어 설치 |
![]() | ![]() |
□ (연통 관리상태) 1대의 연통이 노후화 및 과도한 녹 발생으로 손상이 발생되어 교체가 필요함.
[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 사례 ]
관리 양호 사례 | 과도한 녹으로 인한 연통 손상 사례 |
![]() | ![]() |
나. 화재안전
(1) 연료·가연물 관리
□ (화목연료 위치) 조사대상 18대 중 11대(61.1%)는 화목보일러와 나무연료 간 안전거리(200cm 이상) 확보를 준수하지 않았음.
[ 화목보일러 근처 나무연료 적재사례 ]
화목보일러 본체에 밀착(0cm) 하여 나무연료 보관 | 화목보일러 본체와 인접한 거리(25.0cm) 에 나무연료 보관 | |
![]() | ![]() | ![]() |
□ (부탄가스·라이터 등) 18대 중 13대(72.2%)는 화목보일러실 안이나 보일러 근처에 라이터·부탄가스 토치 및 LPG 가스통을 보관하고 있었음.
[ 부탄가스·라이터 등 보관 현황 ]
조사항목 | 화목보일러 근처에 보관 | 보관하지 않음 | 합계 | |
부탄가스·라이터 등 보관 현황 | 13대 (72.2%) | 5대(27.8%) | 18대(100.0%) | |
보일러 본체와 인접보관 | ||||
10대 (55.6%) |
[ 화목보일러와 부탄가스·라이터 인접 적재사례 ]
화목투입구 근처 라이터 보관 | 화목보일러 앞 부탄가스 보관 | 화목보일러 앞 LPG 용기 보관 |
![]() | ![]() | ![]() |
□ (기타 가연물)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2대(66.7%)에는 본체 주변에 종이상자, 생활쓰레기 봉투, 천 등 복사열로 인해 착화될 수 있는 가연물이 다수 적재되어 있었음.
[ 화목보일러 주변 기타 가연물 적재사례 ]
화목보일러 본체 뒷면에 천이 밀착(0cm)되어 적재됨 | 화목보일러 본체와 30cm 거리에 쓰레기봉투 등 가연물을 적재함 | |
![]() | ![]() | ![]() |
(2) 화재안전시설
□ (소화기)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5대(27.8%)에는 인접한 곳에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각 소화기의 압력은 모두 정상이었음.
□ (화재경보기) 조사대상 18대 중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가구(5.6%)에 불과하였음.
3 |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개요 |
ㅇ (설문대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촌·산촌 17가구* * 1개 가구는 주요 사용자 부재 사유로 설문조사 미실시 ㅇ (설문내용)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주요 사용연료, 안전사고 및 제품 고장 경험, 사용 시 불편 사항 등 ㅇ (설문기간) 2022.11.17. ~ 12.1. ㅇ (설문방법) 대면 설문조사 |
가. 사용연료
□ (건조화목 여부) 화목보일러 사용자(17명) 중 9명은 ‘미건조 상태의 화목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건조화목만 사용(6명)’, ‘화목을 구매하여 사용 중이므로 건조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지 않아 알지 못함(2명)’ 등이 있었음.
○ 젖은 나무를 연소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그을음(타르)가 과다 발생해 연통에 누적되고, 연통이 1,000℃ 이상 과열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음.
※ ‘화목 난방기 사용 매뉴얼’ (산림청 보도자료, 2020.12.31.)
나. 제품 고장 및 A/S
□ (고장경험) 화목보일러 사용자 17명 중 8명(47.1%)은 제품 고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주요 고장은 ‘순환모터·펌프 고장(3건)’, ‘누수(2건)’ 등이었으며, 그 외 ‘배관불량’, ‘컨트롤박스 고장’, ‘과도한 녹슴 현상’, ‘퓨즈 오작동’, ‘환풍기 고장’, ‘온수 불량’, ‘센서 고장(상세부위는 불명)’ 등이 각 1건이었음(중복응답).
□ (A/S경험) 제품 고장 경험이 있는 8명 중 3명(37.5%)은 정식 A/S를 받았으나, 나머지 5명 중 3명은 ‘제품을 직접 수리’하였고 그 외 2명은 ‘제품을 수리하지 않음’ 및 ‘보일러를 새로 구입함’이라고 응답함(각 1명).
○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분해·수리할 경우 고장 및 감전·화재의 위험이 있음.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