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오늘 시험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2012 ~ 2020년 출제되었던 쉬운 수준의 문제였으며, 계산문제도 2013년과 동일한 유형의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말문제는 예상을 벗어난 문제는 없었고,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금의 재무제표 표시, 전대차관대여금의 현재가치 예외 등)
작년에 난이도 "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평균 수준의 학습만 하셨으면 5문제(15점)는 5분 안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기출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국가회계예규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장기미수국세,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④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해설 : Chapter4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장기채권채무의 예외로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부내예탁금은 자산항목, 예수금은 부채항목으로 서로 상대계정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평이한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37.「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국가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③ 국가의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도 비용에 포함한다.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에 대한 예외가 필수였습니다.
수익비용의 예외는 2가지만 기억해야합니다.
1) 기부채납(단, 현금으로 받는 기부금은 수익)
2) 관리전환(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38.국가회계예규 중「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및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의 국고금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불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②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③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은 한국은행국가예금으로 분류한다.
④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해설 : 정말 중요하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국고금회계에 대한 기본개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국고금회계를 적용하므로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국고금이 국고금회계로 불입되므로 해당 재무제표에는 국고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39.「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주석 포함)로 구성된다.
②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지방회계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 결산서에는 성과보고서도 포함됩니다.
40.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회계자료이다. 단, 아래 제시된 자료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기초순자산은 ₩40,000(기본순자산 ₩8,000, 적립금 및 잉여금 ₩28,000, 순자산조정 ₩4,000)이다.
·재정운영결과는 ₩10,000이다.
·제재금수익은 ₩5,000이며, 부담금수익은 ₩6,000이다.
·국고수입은 ₩20,000이며, 국고이전지출은 ₩5,000이다.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을 ₩4,000에 취득하였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공정가액은 ₩7,000이다.
위 자료에 의한 20x1년도 중앙관서 A부처의 순자산변동표 상 기말순자산은 얼마인가?
① ₩56,000
② ₩59,000
③ ₩60,000
④ ₩63,000
⑤ ₩79,000
해설 : 기말순자산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국고금회계나 수익은 (-) 비용은 (+) 반영할 필요가 없이 국고금회계 적용 구분 없이 바로 수익은 (+) 비용은 (-) 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2013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며, 2013년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방법도 첨부드립니다.
기초순자산 | 40,000 |
재정운영결과(부호반대) | (-)10,000 |
제재금, 부담금 (수익) | 5,000 + 6,000 |
국고수입 (수익) | 20,000 |
국고이전지출 (비용) | (-) 5,000 |
투자목적 평가차액 (수익) | 3,000 |
합계 | 59,000 |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보면 진짜 시험은 2차시험이니 잠시 휴식 후 남은 4개월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시험 과목인 회계감사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2차시험에 회계감사를 가져가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회계처럼 작년에 어려웠으니 올해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시험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예정이라 감사 유탈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되신다면 감사원리 과목을 준비하였으니 한번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www.smartcpa.kr/GContents/CPA/OnLecture/EachClass/Index.asp?BoardMode=Detail&LevelChk=&Goods_Idx=10621
첫댓글 덕분에 올해 정부 4분컷으로 다 맞았습니다🙏
와우 축하 드립니다! 다행이 강조한 부분에서 다 나왔네요.
동차까지 화이팅입니다!!! 나중에 합격수기도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