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의 “임대 연장과 종료“는 어떻게 할까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Tenant)는 집주인(Landlord)과 1년 계약으로 Lease 계약을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1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시점에 연장을 하고자하는 경우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
반대로 계약을 종료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캐나다의 주택이나 콘도를 임대할 때, 임대 연장과 종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원활한 임대 종료를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를 위주로 하는 한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연장 및 종료가 다소 차이점이 있어,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임대 연장을 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집을 임대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날 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금액 재조정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1년 임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별도 계약 없이 그대로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즉, 년 계약이 아닌 월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대로 거주를 원한다면 별도 상호 통지 없이
그대로 Rent를 기존 계약서의 날짜데로 지불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임대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 연장과 종료 중 이번에는 종료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 Link의 N1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Form N12 –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tribunalsontario.ca)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임대 종료에 대한 사전 Notice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One month rent 즉 한달 월세 비용 또는 현 임대에 준하는 거주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 가족을 위한 Care giver의 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및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60일 Notice와 함께 한달 Rent 즉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현 거주지 수준과
비슷한 임대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논쟁이 없애기 위해서
집주인으로부터 N12양식으로 임대 종료를 요구하는 사유와 서명, 날짜를 기입하여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위와 같이 특정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되면 집주인의 무조건적인 요구에 의한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임대 비용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임대를 통한 임대료 증가를 위한 경우, 향후 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이나 Care giver의 거주를 위한 이유라도 최소 1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짓으로 위의 이유를 들어 종료 후 재임대를 하는 경우, 실제 소송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에 비하여 임대 시설의 파손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60일 Notice를 통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퇴거는 입주 당시와 같이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특별한 보상 사항은 없습니다.
위와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임대 종료 시, 일반적으로 60일 Notice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조건에 따라 Notice 일정이 보다 짧을 수도 있고, 보상액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임대료 인상 및 조정은?
임대 연장과 종료에 추가로 캐나다에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1년 계약이 지난 시점에 연장을 한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를 공표합니다.
이를 최대 한계치로 하여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요청으로 거주하는 곳의 시설이나 추가적인 사항을 요청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집주인은 일정 비용의 금액을 Rent에 추가하여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의 임대 연장과 종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위와 같이 정리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임대 연장과 종료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외 Case가 있을 수 있음으로
전문가와 상의 후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