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분양권 매매 특약.
1.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2.계약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수정구 신흥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조합분양권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전매제한이 없이 매수인에게 조합원분양권은 승계가 가능하다.
3.본 조합원분양권은 신흥2지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7.6.26.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등의 이주절차를 마치고 현재 건물의 철거중에 있고, 매도인이 분양신청한 동호수와 분양금액 및 추가부담금 등의 내역은 위 계약내용1.아파트분양권의 표시와 2.종전부동산과 분양금액 및 프리미엄에 관한 내역은 같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러한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이다.
4.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여러 필지나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의 분양자격만 주어진다.따라서 본 계약은 매도인이 신흥2구역내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다. 매수인이 조합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수수한 매매대금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5.본 계약은 미준공된 아파트분양권매매로 토지등기부와 멸실된 아파트 폐쇄등기부 분양계약서 원본 조합 토지와 분양권을 포괄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분양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등으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6.분양대금 미납여부를 조합사무실을 통해서 확인 해본 결과 미납금이 1억원으로 이 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한다,
7.매수인이 토지와 분양권을 포괄담보로 하여 2017.7.10.설정된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권최고액 일억오천만원 (대출원금 일억원 )의 승계를 국민은행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시 채무를 인수 (근저당권의 명의 변경)하고 이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8.매도인이 신청한 옵센계약(베렌다 확장)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매도인이 신청한 옵센계약(베렌다 확장)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시 공제후 지급하기로 한다.
9.매수인이 잔금지금과 동시에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 등기 서류 제공과 조합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 및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을 하면 된다.)
10.관리비와 세제 공과금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전 까지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11.조합원입주권은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승계조합원의 입주된 취득세(토지의 종전권리가액+프리미엄) * 4.6%(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이다.
12.위 매매대금 입금은 매도인 000 계좌 00은행 000-000-000로 이체하기로 한다.
재개발대샹 다세대주택 임대차 특약
1.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합의 하고 부동문자로 됀 계약내용까지 정독하고 계
약한 것이다.
2.임대인은 2022.8.16.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잔금을 2022.9.25.경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약하기로 합의 한 것임.
3.계약금 5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2022.9.25.에 지급하기로 한다.
4.임대인은 2022.9.22. 금융기관에서 1순위로 대출받아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5.임대인은 위 4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임차인의 잔금을 납부하면 1순위로 채권원금 4억원을 남기고 감액등기하고 2순위 2억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설정등기 하기로 한다.
6.현재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는 본 주택은 노량진 재개발 1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그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00-000 조합 사무실에 임차인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7.추후 재개발로 인해 건물의 철거가 예상되므로 임차인은 철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재개발로 철거가 필요시 임대차 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은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이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시세이하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등으로 보장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지 않기로 협의 한다.
8.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협의 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지상권등 계약해지)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제5장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90조, 제281조 및 제321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도시정비법은 주임법등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관계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주기간내에 이사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9.임차인은 조합등에서 건물철거가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비 등을 조합에 청구 할수 없고,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해야 한다. 만일 주거이전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서 그 부담을 임대인이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10,계약금과 잔금은 00은행 구좌 000-000-000으로 입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