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 검진 관련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등록일2023-06-26
작성자 유지원 ( T. 053-667-5687)
1. 관련
가.「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89(2023.6.22.)호 의무검진 안내 및 독려 요청
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3778(2023.6.23.)호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 중 규칙시행일('22.7.1.) 전에 최초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 이에, 관내 검진 의무기관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대상자의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잠복결핵검사기관은 결핵제로(http://tbzero.kdca.go.kr)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검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