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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치(治)를 논(論)하다
병(病)으로 허손(虛損)하면 그 변태(變態)가 부동(不同)하다. 그 원인(因)에는 오로(五勞) 칠상(七傷)이 있고, 그 병증(證)에는 영위(營衛) 장부(臟腑)가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總)하자면 사람이 의뢰(賴)하여 생(生)하는 것도 오직 이 정기(精氣) 뿐이고, 병(病)으로 허손(虛損)이 되는 것 또한 오직 이 정기(精氣) 뿐이다.
기허(氣虛)는 곧 양허(陽虛)이고, 정허(精虛)는 곧 음허(陰虛)이다.
모든 병(病)에서 화성(火盛) 수휴(水虧)가 있어서 영위(營衛)의 조(燥)와 진액(津液)의 고(枯)가 나타나면 곧 음허(陰虛)의 증(證)이고, 수성(水盛) 화휴(火虧)가 있어서 장부(臟腑)의 한(寒)과 비신(脾腎)의 패(敗)가 나타나면 곧 양허(陽虛)의 증(證)이다. 이들은 오직 음양(陰陽)이 치우쳐 곤(困: 부족)한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대개 이를 치료(治)하려면 단지 마땅히 그 부족(不足)함을 배(培)하여야 하지, 그 유여(有餘)함을 벌(伐)하면 안 된다. 대개 이미 허손(虛損)에서 연유(緣)하였는데도 그 유여(餘)한 것을 다시 제거(去)한다면 양쪽이 다 패(敗)하고 모두 상(傷)하게 되니, 어찌 위태롭지(殆) 않겠는가?
오직 음양(陰陽)의 변(辨)만은 쉽지 않다. "음양(陰陽) 속에 다시 음양(陰陽)이 있다."고 말하는데, 만약 사양비양(似陽非陽) 사음비음(似陰非陰)이 있다면 확실(確)한 진견(眞見)이 있지 않으면 매우 쉽게 사람을 미혹(惑)시키니, 이를 상세(詳)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게다가 음양(陰陽)이 모두 허(虛)한 경우도 있다. 양(陽)은 생(生)이 있게 하는 근본(本)이므로 중(重)한 바는 단지 이 양기(陽氣)에 있을 뿐이다.
이들을 안다면 허손(虛損)의 치료(治)는 손바닥(:掌)을 가리키는(:指) 것과 같으니라.
一. 양(陽)이 허(虛)하면 한(寒)이 많다. 이는 밖(:外)에서 온 한(寒)이 아니라 단지 양기(陽氣)의 부족(不足)으로 한(寒)이 속(:中)에서 생(生)한 것을 말하다.
만약 한(寒)하기를 기다린다면 양(陽)은 이미 패(敗)한 것이다. 이는 병(病)에 허약(虛弱)이 나타나면서 별다른 열증(熱證)이 없다면 곧 양허(陽虛)한 증후(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곧 당연히 원기(元氣)를 온보(溫補)하여 양기(陽氣)가 점차 회복(回)되게 하면 진원(眞元)은 저절로 회복(復)된다.
대개 양허(陽虛)의 증후(候)는 대부분 우수(憂愁) 사려(思慮)로 그 신(神)을 상(傷)하거나 노역(勞役)의 부절(不節)로 그 힘(:力)이 상(傷)하거나 색욕(色慾)의 과도(過度)로 그 기(氣)가 정(精)을 따라 거(去)하거나 소품(素稟)의 원양(元陽)이 부족(不足)한데 한량(寒凉)으로 상(傷)하게 된 경우이니, 병(病)은 모두 양기(陽氣)가 손(損)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양기(陽氣)를 보(補)하려면 오직 신감(辛甘) 온조(溫燥)한 방제(劑)가 마땅하다. 절대 청량(淸凉)하고 한활(寒滑)한 약품(品)을 겸하지 말지니, 이는 발생지기(發生之氣)를 잔해(殘)하는 것이다. 예로 생지황(生地) 작약(芍藥)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사삼(沙蔘)의 속(屬)들은 모두 마땅한 바가 아니고, 석곡(石斛) 현삼(玄蔘) 지모(知) 황백(栢) 황금(芩) 황연(連) 구교(龜膠) 등의 종류(類)는 더구나 절대 쓸 수 없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이나 혹 팔진탕(八珍湯)이나 혹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이 마땅하다.
오장(五臟)이 모두 허(虛)하여 마땅히 평보(平補)하려면 오복음(五福飮)으로 하여야 한다.
명문(命門)의 음분(陰分)이 부족(不足)하면 좌귀음(左歸飮) 좌귀환(左歸丸)으로 하여야 한다.
명문(命門)의 양분(陽分)이 부족(不足)하면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으로 하여야 한다.
기분(氣分)이 허한(虛寒)하면 육기전(六氣煎)으로 하여야 한다.
비신(脾腎)의 음분(陰分)이 허한(虛寒)하여 여러 변(變)이 하나 같지 않으면 이음전(理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삼초(三焦)의 양기(陽氣)가 크게 허(虛)하면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로 비한(脾寒)하면 일기단(一氣丹)으로 하여야 한다.
위기(胃氣)가 허한(虛寒)하면 온위음(溫胃飮) 이중탕(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혈허(血虛)하고 한체(寒滯)하면 오물전(五物煎)으로 하여야 한다.
一. 음(陰)이 허(虛)하면 열(熱)이 많다. 이는 수(水)가 화(火)를 제(濟)하지 못하여 음허(陰虛)로 열(熱)을 생(生)하기 때문이다.
이 병(病)은 대부분 주색(酒色) 기욕(嗜慾: 과다한 욕심)하거나 혹 분노(憤怒: 분개하며 노하다)하거나 사사(邪思: 못되고 악한 생각)하거나 유탕(流蕩: 방랑하다)하거나 광노(狂勞)하여 오장(五臟)의 화(火)를 동(動)한 것이니, 선천(先天)의 원음(元陰)이 부족(不足)한 자에게 이 병(病)이 더욱 많다.
대개 허손(虛損)을 앓으면서 열(熱)이 많고 조(燥)가 많아서 열(熱)한 음식(:食)이 마땅하지 않으면 곧 이는 음허(陰虛)한 증후(候)이다.
그 음(陰)을 자(滋)하려면 오직 감량(甘凉)하고 순정(醇靜: 순수하고 깨끗하다)한 약물(物)이 마땅하다.
대개 음(陰) 속에 화(火)가 있으면 신온(辛溫)한 것을 크게 기(忌)하다. 예로 건강(乾薑) 육계(桂) 부자(附) 파고지(破古紙) 백출(白朮) 창출(蒼朮) 반하(半夏)의 속(屬)은 모두 함부로 사용(:輕用)하면 안 된다.
또 예로 인삼(人蔘) 황기(黃芪) 구기자(枸杞) 당귀(當歸) 두충(杜仲)의 종류(類)는 모두 음(陰) 중에 양(陽)이 있는 것이니, 이 또한 그 마땅함을 잘 참작(參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개 양(陽)이 왕(旺)하면 음(陰)은 더욱 소(消)하게 되고 열(熱)이 증(增)하면 수(水)는 더욱 후(涸)하게 되는 것을 염려할(:恐) 뿐이다.
그런데 음허(陰虛)란 그 수(水)의 휴(虧)로 인하니, 수(水)가 휴(虧)하면 또한 한량(寒凉)을 기(忌)하여야 한다. 대개 고열(苦劣)한 종류(:流)는 결단코 보(補)를 자(資)하는 약물(物)이 아니다. 화성(火盛)이 심(甚)하여 청(淸)하거나 량(凉)하지 않을 수 없다면 또한 당연히 장수(壯水)하는 방제(劑)를 겸하여 기전(機)에 서로 맞게 간헐적으로(間) 사용(用)하여야 하고, 화(火)가 그치면(:止) 바로 사용을 중지(止)하여서 그 패(敗)를 방지(防)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보(滋補)하는 대법(大法)을 얻은 것이다.
여러 가지 치법(治)은 아래와 같다.
一. 허손(虛損)으로 야(夜)에 열(熱)하거나 혹 오후(午後)에 발열(發熱)하거나 혹 희냉(喜冷)하고 변실(便實)하면 이는 모두 음허(陰虛)로 열(熱)이 생(生)한 것이니, 수(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이 마땅하다.
만약 화(火)가 심신(心腎)에 있어 경계(驚悸) 실지(失志)하면 이음전(二陰煎)이 마땅하다.
만약 외(外)의 열(熱)이 그치지 않고 내(內)의 열(熱)은 심(甚)하지 않는다면 단지 마땅히 보음(補陰)하여야 하고, 청화(淸火)하면 안 되니, 일음전(一陰煎)이나 혹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 마땅하다.
만약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하면서 허열(虛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대보원전(大補元煎)을 써야 하니, 대체로 오래 쓰면 저절로 낫게 된다.
한열({寒熱})의 문(門)의 논치(<論治>)의 조(條)에 상세히(詳) 하였으니, 마땅히 참고(參)하여 살펴라(:閱).
一. 허손(虛損)의 해수(咳嗽)는 비록 오장(五臟)이 모두 병(病)한 것이지만 전적(專)으로 주(主)하는 것은 폐(肺)와 신(腎)에 있다.
대개 폐(肺)는 금(金)의 장(臟)이니, 금(金)이 외(畏)하는 것은 화(火)이다. 금(金)이 사기(邪)로 화(化)하면 조(燥)가 되니, 조(燥)하면 반드시 가렵고(:癢), 가려우면(:癢) 반드시 수(嗽)한다. 바로 신수(腎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므로 금(金)을 극(剋)하니, 음정(陰精)이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므로 병(病)으로 조(燥)하게 되어 해수(咳嗽) 천촉(喘促) 인통(咽痛) 후창(喉瘡) 성아(聲啞) 등의 증(證)이 된다.
대개 이를 치료(治)하려면 단지 마땅히 감량(甘凉) 지정(至靜)한 방제(劑)로 금수(金水)를 자양(滋養)하여야 하니, 폐신(肺腎)이 상생(相生)하면 화(火)의 제(制)를 받지 않아 진음(眞陰)이 점차 회복(復)되고 수(嗽)가 점차 낫게 된다.
화(火)가 성(盛)하면 마땅히 사음전(四陰煎)의 가감(加減)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화(火)가 미(微)하면 마땅히 일음전(一陰煎)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혹 좌귀음(左歸飮)으로 하여야 한다.
겸하여 풍한(風寒)을 받아 수(嗽)하면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이 마땅하다. 패모환(貝母丸)은 수(嗽)를 치료(治)하는데 가장 좋다.
一. 허손(虛損)의 토혈(吐血)은 그 음(陰)이 상(傷)한 것이므로 토(吐)나 혹 뉵(衄)을 면(免)할 수 없다. 단지 마땅히 유화(有火) 무화(無火) 및 화(火)의 미심(微甚)을 살펴서 이를 치료(治)하여야 한다.
대개 화(火)가 성(盛)하여 화(火)가 혈(血)의 상(上)에 오르면(:載) 맥(脈)과 증(證) 사이에 저절로 열증(熱證)이 있어 변별(辨)할 수 있다. '급(急)하면 그 표(標)를 치(治)한다.' 하였으니, 이 때는 황금(芩) 황연(連) 치자(梔) 황백(栢) 죽엽(竹葉) 동변(童便)의 속(屬)을 잠시(暫) 사용(用)하지 않을 수 없다. 혹 단순(單)히 추신음(抽薪飮) 사신음(徙薪飮)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음허(陰虛)하면서 약간 화(火)를 겸하면 마땅히 보음전(保陰煎)이나 혹 청화음(淸化飮)이나 혹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혈(血)이 그치면 곧 마땅히 양혈(養血)하여야 하니, 한량(寒凉)을 과(過)하게 사용(用)하면 마땅하지 않다.
만약 실화(實火)가 없이 전적(全)으로 음(陰)의 상(傷)에만 속(屬)하면 음허(陰虛) 수휴(水虧)하니 혈(血)이 그 상(傷)으로 말미암아 동(動)하여 토(吐)가 되거나 뉵(衄)이 된다. 이는 감순(甘純)하여 양음(養陰)하는 약품(品)이 마땅하니, 정(靜)으로 동(動)을 제(制)하고 화(和)로 상(傷)을 치(治)하는 것이다. 음기(陰氣)를 안정(安靜)시켜 그 양(養)을 얻으면 혈(血)은 저절로 귀경(歸經)하게 된다. 마땅히 일음전(一陰煎)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혹 소영전(小營煎)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음허(陰虛)가 폐(肺)로 연(連)하여 수(嗽)를 겸하거나 혈(血)을 겸하면 마땅히 사음전(四陰煎)에 가감(加減)하여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노역(勞役)으로 인하여 별다른 화증(火證)이 없고 심(心) 비(脾) 신(腎)의 삼음(三陰)이 상(傷)하여 동혈(動血)하면 마땅히 오음전(五陰煎) 오복음(五福飮)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음(陰)이 하(下)에서 허(虛)하고 상(上)에서 양(陽)을 격(格)하여 육맥(六脈)이 무근(無根)하면서 대토(大吐)하거나 대뉵(大衄)하면 이는 화(火)가 귀원(歸源)하지 못하고 진양(眞陽)이 실수(失守)하여 그러한 것이니, 마땅히 우귀음(右歸飮)에 가감(加減)해서 이를 주(主)하여야 하고, 혹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도 가능(可)하다. 이는 오직 사려(思慮) 노권(勞倦)에 과(過)하여 상(傷)한 경우에 이 증(證)이 많이 있다.
만약 노권(勞倦)으로 인하여 평소(素)에 쉽게 구혈(嘔)이나 사혈(瀉) 하면 대부분 비(脾)가 혈(血)을 섭(攝)하지 못하여 토혈(吐血) 하혈(下血)하는 것이니,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에 백출(白朮)을 많이 가한 것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절대 양약(凉藥)을 사용(用)하면 안 된다.
만약 대토(大吐) 대뉵(大衄)하면서 육맥(六脈)이 세탈(細脫)하고 수족(手足)이 궐랭(厥冷)하여 위태(危)함이 경각(頃刻)에 있으면서 혈(血)이 여전히 그치지 않으면 속(速)히 마땅히 진음전(鎭陰煎)을 사용(用)하여야 하니, 그 혈(血)이 저절로 그치게(:止) 된다.
만약 혈탈(血脫)이 지극히 심(甚)하면 기(氣)도 또한 그를 따르니(:隨), 이로 인하여 궐역(厥逆) 혼궤(昏潰)에 이르면 속(速)히 마땅히 익기(益氣)하여 생기(生機)를 고(固)하게 하여야 한다.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거나 혹 사미회양음(四味回陽飮)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한량(寒凉)을 다시 사용(用)하면 바로 죽는다.
이를 총괄(總)하자면, 실혈(失血)이나 토혈(吐血)은 반드시 그 음분(陰分)이 크게 상(傷)한 것이니, 원기(元氣)에 주의(:加意)하고 진음(眞陰)을 배양(培養)하지 않거나 혹 한량(寒凉)만 전적(專)으로 사용(用)한다면 그 음기(陰氣)가 더 손(損)하니, 혈(血)이 비록 그친다 하여도 그 병(病)은 반드시 날로 패(敗)하게 된다.
一. 허손(虛損)으로 음(陰)을 상(傷)하는 것은 본래 오장(五臟)으로 말미암는다. 비록 오장(五臟)에는 각 주(主)하는 바가 있으니, 오장(五臟)의 증치(證治)에는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가령 모든 기(氣)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폐(肺)에 있고, 신명(神明)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심(心)에 있으며, 음식(飮食) 기육(肌肉)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비(脾)에 있고, 제혈(諸血) 근막(筋膜)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간(肝)에 있으며, 정수(精髓)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신(腎)에 있으니,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氣)는 폐(肺)가 주(主)하지만 정(精)에서 화(化)하고, 신(神)은 심(心)이 주(主)하지만 기(氣)에서 화(化)하며, 기육(肌肉)은 비(脾)가 주(主)하지만 토(土)는 화(火)에서 생(生)하고, 모든 혈(血)은 간(肝)이 장(藏)하지만 혈(血)은 비위(脾胃)에서 화(化)하며, 정수(精髓)는 신(腎)이 주(主)하지만 오장(五臟)에서 수(受)하니,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또 심(甚)하게 되어 표본(標本)이 상전(相傳)하므로 장부(臟腑)에까지 연(連)하여 미치면 이 경우 또한 그 방(方)을 고집(執)하여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대개 보허(補虛)하는 법(法)은 단지 마땅히 음양(陰陽)의 승강(升降), 한열(寒熱) 온량(溫涼)의 성질(性), 정(精) 중에 기(氣)가 있고 기(氣) 중에 정(精)이 있다는 것의 원인(因)에 대하여 분명(明)하여야 한다.
또 대개 상초(上焦)의 양기(陽氣)가 부족(不足)하면 반드시 신(腎)으로 하함(下陷)하니, 당연히 지음(至陰)의 하(下)에서도 취(取)하여야 한다. 하초(下焦)의 진음(眞陰)이 부족(不足)하면 대부분 상(上)으로 비월(飛越)하니, 이를 인(引)하여 귀원(歸源)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치(治)는 반드시 그 본(本)을 구(求)하여야 하니, 이에 비로소 최선(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용(用)하는 보(補)의 법(法)은 신방(新方) 팔략(八略)에 모두 있으니, 팔진(八陣)에서 유독(惟) 자세(細)히 살핀다면 그 대개(槪)를 알 수 있다.
여러 증(證)에서 미비(未備)한 것들, 예로 유정(遺精) 몽설(夢泄) 성아(聲啞) 도한(盜汗)과 부인(婦人)의 혈고(血枯) 경단(經斷) 등의 증(證)은 각기 문(門)에서 구(求)한다면 모두 상응(:照應)하지 않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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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病)으로 허손(虛損)하면 원인(因)에는 오로(五勞) 칠상(七傷)이 있고, 병증(證)에는 영위(營衛) 장부(臟腑)가 있다.
이를 총괄(總)하자면 생(生)하는 것도 정기(精氣) 뿐이고, 허손(虛損)이 되는 것 또한 정기(精氣) 뿐
기허(氣虛)는 곧 양허(陽虛)이고, 정허(精虛)는 곧 음허(陰虛)이다.
화성(火盛) 수휴(水虧)가 있어서 영위(營衛)의 조(燥)와 진액(津液)의 고(枯)가 나타나면 곧 음허(陰虛)의 증(證)이고,
수성(水盛) 화휴(火虧)가 있어서 장부(臟腑)의 한(寒)과 비신(脾腎)의 패(敗)가 나타나면 곧 양허(陽虛)의 증(證)이다.
"음양(陰陽) 속에 다시 음양(陰陽)이 있다."
사양비양(似陽非陽) 사음비음(似陰非陰)이 있다면 매우 쉽게 사람을 미혹(惑)
또한 음양(陰陽)이 모두 허(虛)한 경우도 있다.
양(陽)은 생(生)이 있게 하는 근본(本)이므로 중(重)한 바는 단지 이 양기(陽氣)에 있을 뿐
양(陽)이 허(虛)하면 한(寒)이 많다.
밖(:外)에서 온 한(寒)이 아니라 단지 양기(陽氣)의 부족(不足)으로 한(寒)이 속(:中)에서 생(生)한 것
만약 한(寒)하기를 기다린다면 양(陽)은 이미 패(敗)한 것이다.
병(病)에 허약(虛弱)이 나타나면서 별다른 열증(熱證)이 없다면 곧 양허(陽虛)한 증후(候)
원기(元氣)를 온보(溫補)
양허(陽虛)의 증후(候)는 대부분 우수(憂愁) 사려(思慮)로 그 신(神)을 상(傷)하거나 노역(勞役)의 부절(不節)로 그 힘(:力)이 상(傷)하거나 색욕(色慾)의 과도(過度)로 그 기(氣)가 정(精)을 따라 거(去)하거나 소품(素稟)의 원양(元陽)이 부족(不足)한데 한량(寒凉)으로 상(傷)하게 된 경우
신감(辛甘) 온조(溫燥)한 방제(劑)가 마땅
청량(淸凉)하고 한활(寒滑)한 약품(品)을 겸하지 말라. - 발생지기(發生之氣)를 잔해(殘)
예로 생지황(生地) 작약(芍藥)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사삼(沙蔘)의 속(屬)들
석곡(石斛) 현삼(玄蔘) 지모(知) 황백(栢) 황금(芩) 황연(連) 구교(龜膠) 등의 종류(類)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이나 혹 팔진탕(八珍湯)이나 혹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오장(五臟)이 모두 허(虛)하여 평보(平補)하려면 오복음(五福飮)
명문(命門)의 음분(陰分)이 부족(不足)하면 좌귀음(左歸飮) 좌귀환(左歸丸)
명문(命門)의 양분(陽分)이 부족(不足)하면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
기분(氣分)이 허한(虛寒)하면 육기전(六氣煎)
비신(脾腎)의 음분(陰分)이 허한(虛寒)하여 여러 변(變)이 하나같지 않으면 이음전(理陰煎)
삼초(三焦)의 양기(陽氣)가 크게 허(虛)하면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기허(氣虛)로 비한(脾寒)하면 일기단(一氣丹)
위기(胃氣)가 허한(虛寒)하면 온위음(溫胃飮) 이중탕(理中湯)
혈허(血虛)하고 한체(寒滯)하면 오물전(五物煎)
음(陰)이 허(虛)하면 열(熱)이 많다.
수(水)가 화(火)를 제(濟)하지 못하여 음허(陰虛)로 열(熱)을 생(生)하기 때문.
대부분 주색(酒色) 기욕(嗜慾: 과다한 욕심)하거나 혹 분노(憤怒: 분개하며 노하다)하거나 사사(邪思: 못되고 악한 생각)하거나 유탕(流蕩: 방랑하다)하거나 광노(狂勞)하여 오장(五臟)의 화(火)를 동(動)한 것이니, 선천(先天)의 원음(元陰)이 부족(不足)한 자에게 이 병(病)이 더 많다.
허손(虛損)을 앓으면서 열(熱)이 많고 조(燥)가 많아서 열(熱)한 음식(:食)이 마땅하지 않으면 곧 이는 음허(陰虛)한 증후(候)
음(陰)을 자(滋)하려면 오직 감량(甘凉)하고 순정(醇靜: 순수하고 깨끗하다)한 약물(物)
음(陰) 속에 화(火)가 있으면 신온(辛溫)한 것을 크게 기(忌)
예로 건강(乾薑) 육계(桂) 부자(附) 파고지(破古紙) 백출(白朮) 창출(蒼朮) 반하(半夏)의 속(屬)
예로 인삼(人蔘) 황기(黃芪) 구기자(枸杞) 당귀(當歸) 두충(杜仲)의 종류(類)
음허(陰虛)란 그 수(水)의 휴(虧)로 인하니, 수(水)가 휴(虧)하면 또한 한량(寒凉)을 기(忌)
고열(苦劣)한 종류(:流)는 결단코 보(補)를 자(資)하는 약물(物)이 아니다.
화성(火盛)이 심(甚)하여 청(淸)하거나 량(凉)하지 않을 수 없다면 또한 당연히 장수(壯水)하는 방제(劑)를 겸하여 기전(機)에 서로 맞게 간헐적으로(間) 사용(用)하여야 하고, 화(火)가 그치면(:止) 바로 사용을 중지(止)하여서 그 패(敗)를 방지(防)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보(滋補)하는 대법(大法)
허손(虛損)으로 야(夜)에 열(熱)하거나 혹 오후(午後)에 발열(發熱)하거나 혹 희냉(喜冷)하고 변실(便實)하면 이는 모두 음허(陰虛)로 열(熱)이 생(生)한 것이니, 수(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화(火)가 심신(心腎)에 있어 경계(驚悸) 실지(失志)하면 이음전(二陰煎)
외(外)의 열(熱)이 그치지 않고 내(內)의 열(熱)은 심(甚)하지 않는다면 보음(補陰)하여야 하고, 청화(淸火)하면 안 되니, 일음전(一陰煎)이나 혹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하면서 허열(虛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대보원전(大補元煎)
한열({寒熱})의 문(門)의 논치(<論治>)의 조(條) 참고(參)
허손(虛損)의 해수(咳嗽)
전적(專)으로 주(主)하는 것은 폐(肺)와 신(腎)
폐(肺)는 금(金)의 장(臟)이니, 금(金)이 외(畏)하는 것은 화(火)
금(金)이 사기(邪)로 화(化)하면 조(燥)가 되니, 조(燥)하면 반드시 가렵고(:癢), 가려우면(:癢) 반드시 수(嗽)한다.
바로 신수(腎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므로 금(金)을 극(剋)하니, 음정(陰精)이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므로 병(病)으로 조(燥)하게 되어 해수(咳嗽) 천촉(喘促) 인통(咽痛) 후창(喉瘡) 성아(聲啞) 등의 증(證)
이를 치료(治)하려면 단지 마땅히 감량(甘凉) 지정(至靜)한 방제(劑)로 금수(金水)를 자양(滋養)
화(火)가 성(盛)하면 사음전(四陰煎)의 가감(加減)
화(火)가 미(微)하면 일음전(一陰煎)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혹 좌귀음(左歸飮)
겸하여 풍한(風寒)을 받아 수(嗽)하면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 패모환(貝母丸)은 수(嗽)를 치료(治)
허손(虛損)의 토혈(吐血)은 음(陰)이 상(傷)한 것이므로 토(吐)나 혹 뉵(衄)을 면(免)할 수 없다.
단지 마땅히 유화(有火) 무화(無火) 및 화(火)의 미심(微甚)을 살펴서 치료(治)
화(火)가 성(盛)하여 화(火)가 혈(血)의 상(上)에 오르면(:載) 맥(脈)과 증(證) 사이에 저절로 열증(熱證)이 있어 변별(辨)할 수 있다.
'급(急)하면 그 표(標)를 치(治)한다.' 하였으니, 이때는 황금(芩) 황연(連) 치자(梔) 황백(栢) 죽엽(竹葉) 동변(童便)의 속(屬)을 잠시(暫) 사용(用). 혹 단순(單)히 추신음(抽薪飮) 사신음(徙薪飮)의 종류(類)
음허(陰虛)하면서 약간 화(火)를 겸하면 보음전(保陰煎)이나 혹 청화음(淸化飮)이나 혹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혈(血)이 그치면 곧 마땅히 양혈(養血), 한량(寒凉)을 과(過)하게 사용(用)하면 마땅하지 않다.
실화(實火)가 없이 전적(全)으로 음(陰)의 상(傷)에만 속(屬)하면 음허(陰虛) 수휴(水虧)
혈(血)이 그 상(傷)으로 말미암아 동(動)하여 토(吐)가 되거나 뉵(衄)
감순(甘純)하여 양음(養陰)하는 약품(品)이 마땅, 정(靜)으로 동(動)을 제(制)하고 화(和)로 상(傷)을 치(治)하는 것
음기(陰氣)를 안정(安靜)시켜 그 양(養)을 얻으면 혈(血)은 저절로 귀경(歸經)하게 된다.
일음전(一陰煎)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혹 소영전(小營煎)의 종류(類)
음허(陰虛)가 폐(肺)로 연(連)하여 수(嗽)를 겸하거나 혈(血)을 겸하면 사음전(四陰煎)에 가감(加減)
노역(勞役)으로 인하여 별다른 화증(火證)이 없고 심(心) 비(脾) 신(腎)의 삼음(三陰)이 상(傷)하여 동혈(動血)하면 오음전(五陰煎) 오복음(五福飮)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
음(陰)이 하(下)에서 허(虛)하고 상(上)에서 양(陽)을 격(格)하여 육맥(六脈)이 무근(無根)하면서 대토(大吐)하거나 대뉵(大衄)하면 이는 화(火)가 귀원(歸源)하지 못하고 진양(眞陽)이 실수(失守), 우귀음(右歸飮)에 가감(加減) 혹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 이는 오직 사려(思慮) 노권(勞倦)에 과(過)하여 상(傷).
노권(勞倦)으로 인하여 평소(素)에 쉽게 구혈(嘔)이나 사혈(瀉) 하면 비(脾)가 혈(血)을 섭(攝)하지 못하여 토혈(吐血) 하혈(下血)하는 것,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에 백출(白朮)을 많이 가한 것
대토(大吐) 대뉵(大衄)하면서 육맥(六脈)이 세탈(細脫)하고 수족(手足)이 궐랭(厥冷)하여 위태(危)함이 경각(頃刻)에 있으면서 혈(血)이 여전히 그치지 않으면 속(速)히 진음전(鎭陰煎)
혈탈(血脫)이 지극히 심(甚)하면 기(氣)도 따르니(:隨), 이로 궐역(厥逆) 혼궤(昏潰)에 이르면 속(速)히 익기(益氣)하여 생기(生機)를 고(固).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거나 혹 사미회양음(四味回陽飮)
총괄(總)하면, 실혈(失血)이나 토혈(吐血)은 그 음분(陰分)이 크게 상(傷)한 것, 원기(元氣)에 주의(:加意)하고 진음(眞陰)을 배양
허손(虛損)으로 음(陰)을 상(傷)하는 것은 본래 오장(五臟)으로 말미암는다. 비록 오장(五臟)에는 각 주(主)하는 바가 있으니, 오장(五臟)의 증치(證治)에는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기(氣)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폐(肺)에 있고,
신명(神明)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심(心)에 있으며,
음식(飮食) 기육(肌肉)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비(脾)에 있고,
제혈(諸血) 근막(筋膜)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간(肝)에 있으며,
정수(精髓)의 손(損)은 그 치료(治)가 신(腎)에 있으니,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
기(氣)는 폐(肺)가 주(主)하지만 정(精)에서 화(化)하고,
신(神)은 심(心)이 주(主)하지만 기(氣)에서 화(化)하며,
기육(肌肉)은 비(脾)가 주(主)하지만 토(土)는 화(火)에서 생(生)하고,
모든 혈(血)은 간(肝)이 장(藏)하지만 혈(血)은 비위(脾胃)에서 화(化)하며,
정수(精髓)는 신(腎)이 주(主)하지만 오장(五臟)에서 수(受)하니,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것
보허(補虛)하는 법(法)은 단지 음양(陰陽)의 승강(升降), 한열(寒熱) 온량(溫涼)의 성질(性), 정(精) 중에 기(氣)가 있고 기(氣) 중에 정(精)이 있다는 것의 원인(因)에 대하여 분명(明)하여야 한다.
상초(上焦)의 양기(陽氣)가 부족(不足)하면 반드시 신(腎)으로 하함(下陷), 지음(至陰)의 하(下)에서도 취(取)하여야 한다.
하초(下焦)의 진음(眞陰)이 부족(不足)하면 대부분 상(上)으로 비월(飛越), 인(引)하여 귀원(歸源)시켜야 한다.
증(證)에서 미비(未備)한 것들, 예로 유정(遺精) 몽설(夢泄) 성아(聲啞) 도한(盜汗)과 부인(婦人)의 혈고(血枯) 경단(經斷) 등의 증(證)은 각기 문(門)에서 구(求)
요약
1. 정기의 허손 곧 양허 음허
2. 양허와 변증 치방
3. 음허와 변증 치방
4. 허손의 해수
5. 허손의 토혈
6. 허손의 상음 - 가분 불가분
7. 상하의 상호치료
◆ 양(陽)이 허(虛)하면 한(寒)이 많다.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대보원전(大補元煎)이나 혹 팔진탕(八珍湯)이나 혹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오장(五臟)이 모두 허(虛)하여 평보(平補)하려면 오복음(五福飮)
명문(命門)의 음분(陰分)이 부족(不足)하면 좌귀음(左歸飮) 좌귀환(左歸丸)
명문(命門)의 양분(陽分)이 부족(不足)하면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
기분(氣分)이 허한(虛寒)하면 육기전(六氣煎)
비신(脾腎)의 음분(陰分)이 허한(虛寒)하여 여러 변(變)이 하나같지 않으면 이음전(理陰煎)
삼초(三焦)의 양기(陽氣)가 크게 허(虛)하면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기허(氣虛)로 비한(脾寒)하면 일기단(一氣丹)
위기(胃氣)가 허한(虛寒)하면 온위음(溫胃飮) 이중탕(理中湯)
혈허(血虛)하고 한체(寒滯)하면 오물전(五物煎)
◆ 음(陰)이 허(虛)하면 열(熱)이 많다.
허손(虛損)으로 야(夜)에 열(熱)하거나 혹 오후(午後)에 발열(發熱)하거나 혹 희냉(喜冷)하고 변실(便實)하면 이는 모두 음허(陰虛)로 열(熱)이 생(生)한 것이니, 수(水)가 화(火)를 제(制)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화(火)가 심신(心腎)에 있어 경계(驚悸) 실지(失志)하면 이음전(二陰煎)
외(外)의 열(熱)이 그치지 않고 내(內)의 열(熱)은 심(甚)하지 않는다면 보음(補陰)하여야 하고, 청화(淸火)하면 안 되니, 일음전(一陰煎)이나 혹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하면서 허열(虛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대보원전(大補元煎)
◆ 허손(虛損)의 해수(咳嗽)
화(火)가 성(盛)하면 사음전(四陰煎)의 가감(加減)
화(火)가 미(微)하면 일음전(一陰煎)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혹 좌귀음(左歸飮)
겸하여 풍한(風寒)을 받아 수(嗽)하면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 패모환(貝母丸)은 수(嗽)를 치료(治)
◆ 허손(虛損)의 토혈(吐血)
'급(急)하면 그 표(標)를 치(治)한다.' 하였으니, 이때는 황금(芩) 황연(連) 치자(梔) 황백(栢) 죽엽(竹葉) 동변(童便)의 속(屬)을 잠시(暫) 사용(用). 혹 단순(單)히 추신음(抽薪飮) 사신음(徙薪飮)의 종류(類)
음허(陰虛)하면서 약간 화(火)를 겸하면 보음전(保陰煎)이나 혹 청화음(淸化飮)이나 혹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음허(陰虛)가 폐(肺)로 연(連)하여 수(嗽)를 겸하거나 혈(血)을 겸하면 사음전(四陰煎)에 가감(加減)
노역(勞役)으로 인하여 별다른 화증(火證)이 없고 심(心) 비(脾) 신(腎)의 삼음(三陰)이 상(傷)하여 동혈(動血)하면 오음전(五陰煎) 오복음(五福飮)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
◆ 허손(虛損)의 토혈(吐血)
음(陰)이 하(下)에서 허(虛)하고 상(上)에서 양(陽)을 격(格)하여 육맥(六脈)이 무근(無根)하면서 대토(大吐)하거나 대뉵(大衄)하면 이는 화(火)가 귀원(歸源)하지 못하고 진양(眞陽)이 실수(失守), 우귀음(右歸飮)에 가감(加減) 혹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 이는 오직 사려(思慮) 노권(勞倦)에 과(過)하여 상(傷).
노권(勞倦)으로 인하여 평소(素)에 쉽게 구혈(嘔)이나 사혈(瀉) 하면 비(脾)가 혈(血)을 섭(攝)하지 못하여 토혈(吐血) 하혈(下血)하는 것,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에 백출(白朮)을 많이 가한 것
대토(大吐) 대뉵(大衄)하면서 육맥(六脈)이 세탈(細脫)하고 수족(手足)이 궐랭(厥冷)하여 위태(危)함이 경각(頃刻)에 있으면서 혈(血)이 여전히 그치지 않으면 속(速)히 진음전(鎭陰煎)
혈탈(血脫)이 지극히 심(甚)하면 기(氣)도 따르니(:隨), 이로 궐역(厥逆) 혼궤(昏潰)에 이르면 속(速)히 익기(益氣)하여 생기(生機)를 고(固).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거나 혹 사미회양음(四味回陽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