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천심(淺深)의 변(辨)
제씨(齊氏: 제덕지 齊德之)가 외과정의([外科精義])에서 이르기를 "창(瘡)의 후(候)는 다단(多端)하니, 천심(淺深)을 변(辨)하려면 반드시 그 법(法)을 득(得)하여야 한다.
간단(:簡)하게 논(論)하자면 창저(瘡疽)는 대개(:槪) 3가지를 들 수 있다.
종고(腫高)하면서 연(軟)하면 혈맥(血脈)에서 발(發)한다.
종하(腫下)하면서 견(堅)하면 근골(筋骨)에서 발(發)한다.
피육(皮肉)의 색(色)이 불변(不變)하면 골수(骨髓)에서 발(發)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저(瘡疽)를 치료(:療)할 때 손으로 안요(按搖)하여 창종(瘡腫)의 근(根)이 뢰(牢)하면서 대(大)하면 심(深)하고, 근(根)이 소(小)하면서 부(浮)하면 천(淺)하다.
또 그 사람을 험(驗)하여 초(初)에 생창(生瘡)할 시(時)에 바로 장열(壯熱) 오한(惡寒)하고 구급(拘急) 두통(頭痛)하며 정신(精神)이 불녕(不寧)하고 번조(煩躁) 음냉(飮冷)을 느끼면 그 창저(瘡疽)는 반드시 심(深)한 것이다.
만약 사람이 비록 창저(瘡疽)를 앓아도 기거(起居)가 평화(平和)하고 음식(飮食)이 여고(如故)하면 그 창(瘡)은 부천(浮淺)한 것이다.
악창(惡瘡)이 초생(初生)할 때 그 두(頭)가 미속(米粟)과 같고 미(微)하게 통양(痛癢)이 있는 것 같고 잘못 촉(觸)하여 파(破)하면 곧 흔(焮)이 전(展)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심(深)하여지는 기미(:意)이다. 속히 서각승마탕(犀角升麻湯) 및 누로탕(漏蘆湯) 통기환(通氣丸) 등의 약(藥)을 복용하여 통리(通利) 소창(疏暢)케 하고 욕독탕(浴毒湯)의 탑지(溻漬)하는 종류(類)를 겸하여야 한다. 만약 부천(浮淺)하면 고(膏)나 임(紝: 藥釘)을 첩(貼)하여 차(差)를 구하여야 한다.
이로 추(推)하건대 심천(深淺)의 변(辨)은 시종(始終)의 다음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증한(憎寒) 장열(壯熱)하면 환(患)하는 곳이 반드시 심(深)하고, 육색(肉色)이 불변(不變)하면 내(內)에서 발(發)한다." 하였다.
증씨(曾氏)가 이르기를 "옹저(癰疽)로 그 맥(脈)이 부삭(浮數) 홍긴(洪緊)하고 종흔(腫焮) 작통(作痛)하며 신열(身熱) 번갈(煩渴)하고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면 이는 육부(六腑)가 불화(不和)하여 독(毒)이 외(外)에서 발(發)하여 옹(癰)이 된 것이다. 그 세(勢)는 비록 급(急)하지만 양제(凉劑)으로 투(投)하면 대부분 생(生)을 보전(保全)한다.
그 맥(脈)이 침세(沈細) 복긴(伏緊)하면서 초발(初發)할 때 심(甚)히 미(微)하거나 혹 창두(瘡頭)가 없고 신(身)이 불열(不熱)하면서 내조(內躁)하며 체중(體重) 번동(煩疼)하고 정서(情緖)가 불락(不樂)하며 흉격(胸膈)이 비민(痞悶)하고 음식(飮食)이 무미(無味)하면 이는 오장(五臟)이 불화(不和)하여 독(毒)이 내(內)에서 축(畜)하여 저(疽)가 된 것이다. 급히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을 투(投)하거나 신선절법(神仙截法) 납반환(蠟礬丸) 제감초탕(製甘草湯)으로 독기(毒氣)를 방탁(防托)하여야 하니, 증(證)이 변(變)하여 내공(內攻)하는 것을 면(免)할 수 있다. 특히 두(頭)에는 격산구(隔蒜灸)가 마땅하다.
만약 독약(毒藥)을 도(塗)하면 주리(腠理)를 미(迷)하고, 양약(凉藥)을 투(投)하면 진기(眞氣)를 허(虛)하게 하니, 따라서 선악(善惡)의 증(證)은 의(醫)의 공(工)함과 졸(拙)함에 있을 뿐이다.
혹(或) 기희(氣噫) 비색(痞塞)하고 해역(咳逆) 신냉(身冷)하며 자한(自汗) 목징(目瞪)하고 이농(耳聾) 황홀(恍惚)하며 경계(驚悸)하고 어언(語言)이 전도(顚倒)하면 모두 심(深)한 악증(惡證)이다.
오선(五善)에 3가지가 보이면 낫고, 칠악(七惡)에 4가지가 보이면 위(危)하다.
오선(五善)이 아울러 이르면 선(善)함에 더할 나위가 없고, 칠악(七惡)이 아울러 진(臻)하면 악(惡)의 극(極)이 된다." 하였다.
이씨(李氏: 이신 李迅)이 이르기를 "저(疽)가 초발(初發)할 때 일립(一粒)이 마두(麻豆)와 같고 발열(發熱) 종고(腫高)하며 열통(熱痛) 색적(色赤)하면 이는 외(外)의 발(發)이니, 세(勢)가 비록 치성(熾盛)하여도 치(治)에 그 법(法)을 득(得)하면 그 생(生)을 보(保)할 수 있다.
만약 초시(初時)에 발열(發熱)하지 않고 체(體)가 권태(倦怠)하며 환처(患處)가 여고(如故)하고 수일(數日)에도 종통(腫痛)하지 않으면 내(內)의 장(臟)이 이미 괴(壞)한 것이니 비록 편작(:盧扁)의 약(藥)이 있어도 또한 어찌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설립재(薛立齋)가 이르기를 "이 증(證)은 원기(元氣)의 허(虛)로 인하여 발출(發出)하지 못하는 경우, 한약(寒藥)을 부첩(敷貼)하므로 인하여 발출(發出)하지 못하는 경우, 공벌(攻伐)이 과(過)하여 기혈(氣血)을 상(傷)하므로 인하여 발출(發出)하지 못하는 경우, 열독(熱毒)이 내온(內蘊)하므로 인하여 소탁(疏托)을 실(失)한 경우가 있으니, 살펴서 치(治)하면 대부분 생(生)하게 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