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강인 특허법률사무소 김시연 변호사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 각, 공동하여
2015. 5. 12. 9:49
판결문을 보면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 '각자'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 의미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연대하여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합동하여
채무자들이 합동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이 합동하여 지는 채무가 합동채무입니다.
"A와 B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각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A와 B는 각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와 B 각각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각자(공동하여)
각자가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의미부터 말씀 드리면 채무자들이 부진정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없지만 공동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관념에 맞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일반인들이 이 주문을 보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백만원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A로부터 100만원, B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일반일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례가 달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은 민사재판실무 교육에서 '각자'라는 표현 대신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사법연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의 책임 분담을 나타내는 용어로 '공동하여'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각자'와 '공동하여'가 함께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 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10177979
(민사)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기재례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 중첩관계
2020. 2. 25. 7:00
이하 내용은 사법연수원, 2015 민사실무Ⅱ (79쪽~ 84쪽) 에서 가져왔습니다.
1.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민법 제408조)이거나, 독립한채무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별로 각각의 이행의무액을 명시하여 「각」 지급을 명하면 족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은 20,000,000원, 피고 을은 8,700,000원, 피고 병, 정은 각 9,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중첩관계의 예
①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 공유자가 공동으로 공유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보증금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② 연대채무 :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모(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조, 제654조),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다수채무자간 상행위 채무(상법 제57조) 등
③ 부진정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조)(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조) 등
④ 합동채무 :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⑤ 기타 여러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의 각 채무 등
2) 중첩관계의 표시
위 각 경우에는 주문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래 위 ②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위 ④의 합동채무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①, ③, ⑤의 경우에는 「각자」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였다.
그런데 위 ②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 「연대하여」, 위 ④의 합동채무에 있어서 「합동하여」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자」라는 표현에 관하여는 「각」이라는 표현과 구별이 어려워 주문의 명료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①, ③, ⑤의 경우에는 종래의 「각자」 대신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중첩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중첩관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각 피고별 의무액을 독립적으로 표시한다면 결국 그 의무액의 산술적 단순합산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할 것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인 갑과 을은 연대하여 A금액을, 갑과 병은 연대하여 B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갑은 A+B, 을은 A, 병은 B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론주의와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558 판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88, 89 판결]
3) 구체적인 경우의 기재례
① 주채무자 1인과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피고 전원을 통틀어 「연대하여」로 묶는 것이 보통이다.
[기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중첩되는 피고들의 집합이 복수인 경우
피고들의 집합별로 따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피고 갑과 피고 을이 A라는 공동불법행위로 5,000,000원의 배상책임을, 피고 갑과 피고 병이 B라는 공동불법행위로 2,000,000원의 배상책임을 각 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③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예컨대, ㈀ 피고 갑이 차용금채무 8,000,000원과 물품대금채무 2,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 을은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 신원본인인 피고 갑의 채무가 10,000,000원이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을의 채무는 감액되어 8,000,000원인 경우, ㈂ 주채무자인 피고 갑의 채무자 10,000,000원이고 근보증인인 피고 을의 채무는 보증한도가 정해져 8,000,000원인 경우, 또는 ㈃ 피용자인 피고 갑의 손해배상채무가 10,000,000원이고 사용자인 피고 을의 배상채무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8,000,000원인 경우 등이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갑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또한 주채무자 2인과 단순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있어 보증인 사이에는 분할채무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갑, 병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0,000원을, 피고 을, 병은 각 피고 갑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좀 더 복잡한 경우를 보자, 사망한 자가 원고에 대하여 24,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갑, 을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사망으로 피고 갑(위 연대보증인 중의 1인), 병, 정, 무가 각각 12,000,000원, 8,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씩 상속을 한 경우에는 각 피고의 채무액은 갑, 을이 각 24,000,000원, 병이 8,000,000원, 정, 무가 각 2,000,000원으로 된다(*사망한 자가 1990. 12. 31.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갑(장남), 병(차남), 정(출가녀), 병(출가녀)를 둔 경우의 사례이다). 이 경우 주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병은 8,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