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산
분
류 | 유
동
자
산 | 1년 이 내 에 현 금 으 로 전 환 이 가 능 한 자 산 | 당좌 자산 | 현금및 현금성자산 | 현금: 통화(주화나 지폐),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등),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현금성자산: 90일내 현금전환되는 단기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
단기금융 상품 | 1년이내의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한 정기예금ㆍ정기적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
단기매매증권 |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공채증서 등 |
매 출 채 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판매대금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합계액(외상매출금: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받을어음: 매출하고 타인발행 약속어음 받음) |
단 기 대 여 금 | 타인에게 1년 이내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
미 수 금 | 상품 이외의 물품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
미 수 수 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 |
선 급 금 |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선 급 비 용 |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선급보험료, 선급 광고비 등) |
부가가치세대급금 | 부가가치세 과세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 고 자 산 | 정상영업활동과정에서의 판매목적 보유자산(상품, 저장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소모품) |
비
유
동
자
산 | 투자 자산 | 장기금융상품 | 만기 또는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 |
투자유가증권 |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장 기 대 여 금 | 1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 |
투 자 부 동 산 |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등 |
유형 자산 | 토 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땅(대지, 임야, 잡종지 등) |
건 물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기숙사, 공장, 점포 등 |
구 축 물 | 선거(선박의 건조 및 수리장비),교량(다리),안벽(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부교(교각을 사용하지 않고 가설되는 임시 다리),궤도(기차나 전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저수지,갱도(광산에서, 갱 안에 뚫어 놓은 길), 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공작물 등 |
기 계 장 치 | 기계장치 및 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
선 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
차 량 운 반 구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철도차량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제비용, 도급금액, 취득한 기계 |
비 품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응접셋트, 금고 등 |
무형 자산 | 영 업 권 |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장부상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산 업 재 산 권 |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
광 업 권 |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어 업 권 | 일정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개 발 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등으로 미래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중요한 소프트웨어만 무형자산(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취득시에 비용으로 처리) |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 특정 저작물(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기타비 유동자산 | 보 증 금 | 전세금,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장기성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
이연법인세 자산 |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일시적 차이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
장 기 미 수 금 | 상품이외의 물품을 매각하고 대금을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
장기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되는 것 |
부
채
분
류 | 유동부채 | 매 입 채 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액(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
단기 차입금 |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1년이내의 기한으로 금전을 빌려온 경우 |
미 지 급 금 | 상품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 |
미지급 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미지급분(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등) |
미지급 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
선 수 금 | 상품을 주문받고 상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 |
선 수 수 익 | 결산시 계상되는 수익의 차기 이연분 (선수수수료, 선수임대료 등) |
예 수 금 | 종업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의료보험료 등 |
부 가 가 치 세 예 수 금 | 부가사치세 과세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
비유동 부채 | 사 채 | 장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권을 발행하고 금전을 차입한 액면 |
장기 차입금 | 상환기한이 1년이상인 차입금 |
전 환 사 채 |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퇴직 급여 충당 부채 |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
판 매 보 증 충 당 부 채 | 판매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위한 경비를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
장기부채성 충당금 |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 |
장기성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
이연법인세부채 |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일시적 차이로 미래에 지급하여야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자산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수령한 보증금액 |
장기미지급금/ 선수금 | 1년 후 의무가 도래하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
자
본
분
류 | 자 본 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
자 본 잉 여 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이 익 잉 여 금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 임의적립금:적극적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신축적립금), 소극적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 립금,별도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 본 조 정 | 가 산 항 목 → 미교부주식배당금 |
차 감 항 목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배당건설이자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재평가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