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서는 수사기관의 활동(내사 또는 수사)이 시작된 사유를 말하는 것로써 신고, 단속, 현행범체포, 수사의뢰, 진정서, 고소장(고발장) 등이 있습니다.
1. 신고, 단속, 현행범체포, 수사의뢰, 진정 등인 경우
수사관은 위 수사단서들을 보고 어떤 경우는 범죄발생이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 범죄발생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경우
범죄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용히 범죄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를 합니다. 예컨대, 망자가 길에서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에 [사인불명]이라고 기재된 경우 범죄 발생이 애매한 상태이므로 먼저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체 부검 등 내사를 하게 됩니다. 부검결과 병사한 것이 확인되어 범죄발생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내사종결하고, 부검결과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혐의(=범죄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나.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은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수사를 개시합니다. 예컨대, 수사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망자가 칼에 찔린 흔적이 있다면 수사관은 범죄혐의(=범죄발생 가능성)를 알게 되었으므로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관이 범죄발생을 알게 되어, 즉, 인지하게 되어 수사하는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위의 수사단서들에 의해 내사종결할 수도 있고, 내사를 거쳐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며, 곧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장(고발장)인 경우
고소장(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됩니다. 즉, 고소(고발)사건은 내사의 개념이 있을 수 없어 내사종결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수사단서에 의해 곧바로 수사를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