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특약
♥. 세입자 특약사항
1.계약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1.잔금 납부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1.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만료시 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1.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1.대출 불가 판정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1.계약 후 없던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1.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넣을 수 있는 특약
1.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기로 한다.
1.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1.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 후 반환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지체된 차임(월세)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가산하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1.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1.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1.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