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작성
휴대폰 전자정보의 압수는 일반압수수색영장신청서로 작성합니다.
휴대폰 전자정보는 현재 기술상 선별압수(=필요한 전자정보만 압수하는 것)가 되지 않으므로 휴대폰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영장표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1달로 잡는 것이 실무입니다. 피압수자의 모바일포렌식 참관 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
휴대폰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색할 대상"은 "특사경 사무실(피의자를 불러서 사무실에서 수색), 피의자의 주거지 및 직장(피의자의 집이나 직장에 가서 수색)"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차량(피의자의 차량에서 수색), 피의자의 신체" 등(피의자의 의복, 가방 등에서 수색)도 포함합니다.
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범죄혐의의 정황 + 사건과의 관련성 + 압수의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2.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가. 영장원본제시 등
(1) 피압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수사관의 신분증 및 압수수색장원본을 제시하고(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사본 교부)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예시) 수사관이 피압수자에게 "김00씨 맞으시죠"고 물어 피압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수사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압수자에게 "본인은 00특사경단 소속 수사관 김00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절차를 집행합니다."고 말하고 압수수색영장원본을 제시합니다(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2) 압수직후 휴대폰의 전원을 끕니다(휴대폰 비밀번호 등 확인). 압수한 휴대폰을 정전기방지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봉투에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며 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에 서명을 받습니다.
(3)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영장사본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나. 압수목록교부
수사관은 사무실에서 압수목록교부서를 미리 만들어 압수현장에 가서 피압수자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한 후 이를 피압수자에게 교부합니다. 압수현장에서 압수한 것은 "휴대전화" 매체 자체이므로 아래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누구의 휴대폰 1대"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다.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징구
압수수색이란 수사관이 압수현장에서 증거물로 사용할 압수물을 선별하는 절차를 말하므로 압수현장에서의 휴대폰 압수절차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의 모파일포렌식(=증거파일 선별절차)은 모두 선별절차이므로 모바일포렌식절차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1)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안내문 교부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안내문을 교부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합니다.
(2) 피압수자의 참관확인서 징구
피압수자에게 모바일포렌식절차에 참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아래의 참관확인서에 참관여부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라. 압수조서 작성
압수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사무실에 돌아와서 작성합니다. 아래는 압수조서 양식인데 압수경위는 "김00이 소지한 삼성 휴대전화(SM-N9500)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기재)에 의해 압수합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사무실에서의 압수수색영장집행(=모바일포렌식, 제2차 집행)
아래는 검찰의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 분석지원요청서를 작성 송부하여 모바일포렌식을 의뢰합니다.
가. 모바일포렌식(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부여)
피압수자가 위의 참관확인서에 참관하겠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관하에 전자파일 선별작업을 합니다. 피압수자가 해당파일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심하게 따지므로 선별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을 선별하여 이미징파일을 만들고,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은 폐기한 후 수사관에게 '디지털증거폐기확인서'를 송부합니다. 수사관은 피압수자가 참관한 경우에는 직접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고 피압수자가 참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D-net에 저장된 추출파일목록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 선별한 이미징 파일에 대한 압수조서 작성
수사관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서 포렌식결과보고서, 디지털보관확인서, 압수조서를 출력합니다. 기록에는 압수조서에 포렌식결과보고서와 디지털보관확인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편철합니다. 출력된 압수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 압수물(휴대폰) 반환
수사관은 압수물을 반환하면서 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해제일시, 서명) 및 압수물반환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압수물반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봉인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4. 압수물의 내부확인절차
수사관은 D-Net에 업로드된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모바일자료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이러한 압수물 내부확인절차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보관서 등 사본을 검찰 압수물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아래는 압수물총목록의 작성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