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년 문경 현감이 염초 굽는 폐단을 글로 올리다
문경 현감(聞慶縣監) 조추(趙秋)가 조정에 글을 올리기를,
"염초(焰硝)는 진(陣)을 공격하고 적(敵)을 쳐부수는 도구이니 많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구워낼 때 민폐(民弊)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한두 가지를 들어서 말한다. 각도 도회소(都會所)의 근처 각 고을이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으나, 원로(遠路)의 각 고을 백성들은 폐를 받음이 매우 심하다다. 염초(焰硝)의 흙은 없는 곳이 없는데, 취토장(取土匠)1042) 이 뇌물을 받은 곳에서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여 조금만 취하고, 뇌물이 없는 곳에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잡토(雜土)를 많이 파내니, 농우(農牛)나 피곤한 말이 잇달아 끊임없이 싣고 오지만, 마침내 쓸 데가 없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파낸 흙이 아니라.’고 핑계하고 허물을 짐바리에 싣고 온 사람에게 돌린다. 또 별감(別監)은 나라에서 논의하여 상을 주고 가자(加資)하는 은전(恩典)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백성들을 사역(使役)시키는 것이 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가자(加資)하려고 생각하여 소출(所出)을 다른 데의 배가 되도록 기필(期必)한다. 가을철이면 괜찮겠으나, 봄철이면 농삿일이 한창 바쁘고 백성들이 모두 식량이 어려워서 집에 있으면 초식(草食)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나, 출역(出役)할 때에는 부득이 남에게 꾸어서 가니,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한 번도 배가 부를 수가 없다. 치전(治田)할 힘은 염초를 구워내는 역사(役事)에 지쳐서 파종(播種)하는 시기가 흙을 싣는 날짜 때문에 지나가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잇달아 계속 도망한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탄식하여 이를 말한 지가 오래 된다. 나라에서 그 해마다 각도에서 소출(所出)한 많고 적은 수량의 중간을 취하여, 각도에서 구워 만든 수량을 헤아려 정하여서 항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며, 부족하면 죄를 주고 비록 그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또한 신자(臣子)의 분수 밖의 일이 아니니, 가자(加資)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백성들을 기한이 넘도록 사역시키는 폐단은 거의 구제(救濟)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별감(別監)으로 하여금 하계(下界)할 당초에 먼저 각 고을의 출토(出土)하는 곳을 헤아려서 각 고을에서 취토(取土)할 수량을 짐작하여 정하게 한다면, 취토장(取土匠)이 모리(謀利)하는 계략을 행할 수가 없고 염초(焰硝)의 산출은 전일의 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염토(焰土)의 많고 적은 것을 수량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 취토장(取土匠)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일찍이 세운 법에 의하여 엄격히 다스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