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곳으로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포함한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타입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 표준으로 쓰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이니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한편,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즉, 아파트 내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아파트에서 공용면적이 많이 차지할수록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집이 비교적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위에서 나온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즉, 전용면적+공급면적 =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공급면적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의 실생활 공간에 계단, 복도, 현관까지 포함됩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며 실 거주 면적을 알고 싶다면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만 빼 주시면 됩니다.
전용면적과 마찬가지로 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