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 공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어 불공정과 특혜라는 시비거리를 스스로 자초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6일자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 시행규칙개정안 공포를 했다.
쉽게 말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말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기타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되 지자체 준비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쓰레기 대란에 생활쓰레기를 선별 재활용과 소각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하여 매립지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소각에 따른 에너지자원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소각을 하면 쓰레기를 80%이하로 줄여 남은 20%정도의 소각재만 매립하면 된다한다.
그렇다면 쓰레기대란 전국적인 현상에서 소각시설이 필요불가결하여 보이는데, 소각외 다른 대안도 있는지 정부측에 물었지만 즉답은 피한다.
일본처럼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방류하듯 국제사회질서를 무시하고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라도 할 수 있을까?
따라서 4년여 끌어온 나주시 SRF 갈등은 오락가락한 정부와 공공성과 민심보다는 표심을 계산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오히려 민-민 갈등을 방관하고 비겁하게도 책임정치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기준치나 한난이 제시하는 자료 자체를 불신하는 현 상황까지 왔다.
그 원인의 밑바탕은 정부나 눈치보기 정치인들이 제공하였다. 수천억의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즉각 가동중지가 가능할까?
해결점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법과 원칙, 공정 여기에 투명성을 갖추면 된다.
다행히도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과 안전성을 위해 환경부 입장이 연료품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다음은 광주시의 자체쓰레기 처리안과 한난의 상생안...?
손해배상 구상권 조율 가능여부...?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유럽 SRF는 Solid Recovered Fuel,
우리나라 SRF(Solid Refuse Fuel)와의 용어차이가 있어 쓰레기는 쓰레기다. 라고 보는 시각...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제 SRF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다녀와서...>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