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수사권발동행사에 즈음한 대국민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2011.2.18.14:00 대검찰청 앞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고발사건 수사촉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인걸 검사.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검사 추가고발에 따른 국민수사권발동행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2002년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는 사람의 손과 눈 대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개표에 사용,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과 전직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실만은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두고 넘어 갈 수 없음을 밝혀 둔다.
또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해내야 하겠기에 오늘 이와 같이 국민수사권 발동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2년 제16대 대선(노무현) 부정선거 규명과 법조계 개혁차원에서 지난 2009. 12. 17. 대검찰청에 고발인 정창화 외 104명의 연명으로 고발대상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형사고발장을 접수번호 1195호로 접수시킨바 있다.
고발인 대표 정창화는 34년간 형사법을 집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목사이다.
29명 중에 현직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7명 현직 이용훈 대법원장 및 전 현직 대법관 11명 등 법조인 22명을 잘 못 고발 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시켰던 것이다.
어찌 “고발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겠는가?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고발했겠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제 식구(법조인) 보호차원 또는 정치적 계산*판단 즉 자의적인 판단(결정)에 의해서 위 고발사건수사를 회피했던 것이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즉 검찰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수사회피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국민수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
국민수사권 발동이란? 수사촉구와 관련. 기자회견 또는 수사촉구집회를 해서라도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활동이 바로 국민수사권 발동이다.
1.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이가 대통령 취임 초부터 IMF 위기관리를 빌미로 자행한 온갖 중대 범죄와 부정축재 및 무절제한 대북 퍼주기와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적행위 등 온갖 범죄로 인해 퇴임 후에 반드시 닥쳐 올 교도소 행을 막아줌과 동시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 해줄 후임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김대중은 부정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 결과
김대중이가 대통령 재임당시의 정치계판도로 보아 정상적인 공명선거를 통해서는 김대중 퇴임 후의 방패막이가 될 제2기 좌파정권의 창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김대중 같은 사기꾼의 머리에서나 발상이 가능한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음모*획책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 좌파정권이 집권 당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치공작을 실행하여, 전자개표기로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또 전자개표기로 순식간에 개표를 끝내는 바람에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들도 투표지개표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감지할 수 없도록 완전범죄로 부정선거를 성공시켰던 것이다.
3. 대통령부정선거소송
그 당시 개표조작설 등이 비등하는 여론에 따라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
투표지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론이 드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2002년 12월 24일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49일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그 이듬해 1월 17일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송 진행 중에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4.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신청한 개표조작용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했더라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을 것이고. 또 시민단체가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실시했더라면 역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사실이 이미 들통이 나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개표조작 사실을 규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과 “문서 및 CD FILE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
5. 검증*감정 기피는 불가사의
당시 한나라당의 변호인 74명과 시민단체의 변호인 27명은 동 “전자기기 등”과 “문서 및 CD FILE”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를 관철시키지 않았다.
투표지개표 조작의 핵심요소인 “전자기기 등” 및 “문서와 CD FILE”을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소송을 끝마쳤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저 불가사의 할 뿐이다.
6.부정선거에 대한 법률적 증거와 사실관계 증거
중앙선관위는 전국동시선거였던 2002년 12월대선 때 ㉮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 개표는 사람의 손(手)과 눈(眼)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투표지개표를 하려면 ① [공직선거법]에는 그 근거법조항을, ②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그 근거규칙을, ③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는 그 근거예규를 새로 제정함이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위 제반 법규를 잘 정비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부정선거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위에 열거한 제반법규 제정을 회피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법률관계 증거와 사실관계 증거가 너무 많아 이 성명서에서는 차라리 증거제시를 생략한다.
7. 국민연합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국민연합에서는 지난 2009.12.17. 대검찰청에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명과 사법부 개혁차원에서 고발인 105명의 연명으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조인 22명을 포함. 29명을 고발접수번호 제1195호로 무더기 형사고발을 했다.
지난해 1. 18. 고발인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이인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에 따른 진술을 한바 있다.
8. 고발결과
그러나 위 이인걸 검사는 지난 9월 13일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 국민연합은 이에 불복, 10월 5일자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검사는 지난 해 11월 19일 고발각하처분 결정을 했다
지난 해 12월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데 뒤이어 금년 1월 17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이유서를 접수시켜 현재 대검찰청에 고발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9. 검사 2명을 추가로 고발
검찰은 고발인이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발한 수사의 단서(고발장)를 접수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착수. 주도면밀한 수사에 임함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활동을 결여한 채 수사를 포기한 위 2명의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금 2월 18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킬 것이다.
10. 국민연합의 요구와 결의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불기
소처분 결정 및 고발각하처분 결정을 한 고발서류를 직접 인계받아 고발장과 첨
부된 증거들을 친히 예의 검토함과 동시에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총장의 명예
를 걸고 수사를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연합은 이 고발사건이 파헤쳐질 때 까지 온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수사권발동행사를 계속할 결의를 갖고 있음을 밝혀둔다.
2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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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국민연합은 매주 목요일 15:00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서울부페식당에서 국민연합 목요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 부정부패 소멸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매주 금요일 14:00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수사권발동행사”를 갖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노무현)부정선거와 관련 대법원장 이용훈 등 31명 고발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