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례의 종류
(1) 기제(忌祭)
고인이 돌아가신날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보통 '제사'라 하는 것은
기제를 말하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 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기일(忌日)은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며 고인이 별세한 날을 말한다.
기일의 전날을 입제일(入齊日), 다음날을 파제일(罷齊日)이라 한다.
입제일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제계하고 음주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금하고 상가의 문상도 가지 않는 법이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의 생존시를 회상하면서 추모하는 법이다.
기제에는 1일 제계(齊戒)하고 묘제(廟祭)나 묘제(墓祭)에는 2일 제계
하며 대제(大祭=時祭)에는 3일 제계한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시작되는 자시(子時= 0時)부터
인시(寅時=오전 5時)까지 날이 새기전 새벽에 올리는 것이 전통
예법이다.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하여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으나
현대의 사회생활여건에서 한밤중 제사는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거주
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출근과 활동에도
지장이 많게 된다. 요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아무 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장소는 고인의 장자나 장손인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좀 지나친 것이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기제는 친기(親忌-부모에게 제사드리는 것) 이외에 천(薦)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薦新)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등을 사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2) 시제(時祭)
시제는 원래 사시제(四時祭)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시제는 고전예법에서 정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제사였다. 고대에는 제사는 곧 시제를 말하는 것으로 제사의
으뜸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 기제가 중시되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또한 일년에 행하는 제사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보통 1년에
한번만 행하고 있다. 시제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당이 협소할 경우에는 정침의 대청에서도 행해졌다.
(3) 차례 (茶禮)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 날에 지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차례라는 것은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에 지내는 절사(節祀)가 있다. 이런 절사(節祀)에는 축(祝)이
없고, 단작(單酌)으로 초헌(初獻)만 하며 그밖의 절차는 기제와 같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 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대상이 된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낸다.
차례도 물론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안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4)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낸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한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옛 전통으로는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제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하게 쓸고 난 후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묘제는 그 장소가
산소이므로 그 진행 절차도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다르며
과거에는 산신에 대한 제사가 따로 있었다.
(5) 상제(喪制)의 제사
(가)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가지가 있다.
(나)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하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달로 계산한다.
(다) 부제( 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고인(故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
(位)에 부칠때 지내는 제사
(라)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은 빼고 25개월 즉 만2년에
지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번째 기일에 행하는 제사
(마) 담제( 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우녕일(殞命日)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 날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바)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치 않고 총 13개월 되는
기일 즉 1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사)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달 삼순(三旬)중에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아) 이제(邇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제사를 말하며 이(邇)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2. 축문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기제사에서는 지방을 붙이면 축문을 읽는것이 원칙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것이 축문이다.
축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는 '언제-누가-누구에게-무슨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신명앞에 고하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간소하나마 제수를 차렸으니 흠향하시라'는
뜻을 담는다.
축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 이다.
축문의 서식 규격은 가로 24cm, 세로 36cm 의 깨끗한 백지에 쓰며,
벼슬이 있을 때의 호칭은 지방을 쓸 때와 같다. '學生(학생)' 대신에
'관직명'으로, 그 부인은 '孺人(유인)' 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 등을
쓴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축문을 쓰지 않는다.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작축과 수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축은 축의 내용을 짓는 것이며, 수축은 종이에 축문을 쓰는 것이다.
전통 축문은 세로로 쓴다.
(1) 축문(祝文) 예문(例文)
아래의 예는 손자(孫子)가 조부모(祖父母)에 대한 축문예이다.
아들이 지낼때는 효손(孝孫)을 효자(孝子)로 바꾸고
조고(祖考), 조비(祖 )를 고(考), 비( )로 바꾸면 된다.
維 歲次 己未 六月 己亥朔 十三日 辛亥
유 세차 기미 유월 기해삭 십삼일 신해
孝孫鋒祚 敢昭告于
효손봉조 감소고우
顯祖考 學生府君 神位
현조고 학생부군 신위
顯祖 孺人 水原白氏 歲序遷易
현조비 유인 수원백씨 세서천역
顯祖考 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현조고 학생부군 휘일부림 추원감시
不勝永募 謹以 淸酌庶수 恭伸奠獻
불승영모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尙 響
상 향
* '敢昭告于' 제주를 기준으로 윗분,
'昭告于'는 동격,
손 아래는 '告于'를 쓴다.
[한글 축문] 한글 축문을 지어 독축을 하면, 격식에 매이지
않고 실제적이어서 좋을 것 같다.
<풀이>
아, 기미년 유월 십삼일에
봉사자인 효손 봉조는
높으신 할아버님과
할머님 수원백씨께 감히 고합니다. 해가 가고 세월이 바뀌어
할아버님 기일이 다시돌아오니 옛일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동됨이
높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제수를 차려 제향하는 뜻을 펴오니
흠향 하시기 바라옵니다.
(2) 제례 축문(祭禮 祝文) 해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축문(祝文)과 고사
(告辭)를 작성할 때 흔히 나오는 주요 문구는 다음과 같다.
1) 太歲(태세) : 제사 지내는 해의 干支
2) 朔日(삭일) : 제사 든 달의 초하룻날 일진(日辰)
3) 日辰(일진) : 제사 날의 간지(干支)
* 이상은 六十甲子에 따른 책력을 보면 알 수 있다.
4) 某官(모관) : 남자의 경우 관직이 있는 사람은
그 官名을 쓰고 없으면 학생(學生)이라고 쓴다.
5) 某公(모공) : 남자의 경우 타인이 말할때에는 본관(本貫)과
성(姓)공(公)<예:밀양박공>이라 쓰고, 자손이 직접
제사를 지낼때에는 부군(府君)이라 쓰며 연소자에게는 쓰지 않는다.
6) 某封(모봉) : 부인의 경우 옛날에는 남편이 관직에 오르면
그의 부인도 따라서 품계(品階)를 얻어 호칭했으나
그것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7) 某氏(모씨) : 부인의 경우로 남편에 따른 외명부(外命婦) 호칭을
쓰고 그밑에 본관 성씨를 쓴다.
8) 祭主寸稱(제주촌칭) : 제사 지내는 제주(祭主)의 촌칭(寸稱)인데
초상을 당하면
담제 전에는 부상(父喪)에는 고자(孤子),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안계실 때에는 고애자(孤哀子)라 쓰며,
조부상에는 고손(孤孫), 조모상에는 애손(哀孫),
조부모 모두 안계실 때에는 고애손(孤哀孫)이라 쓰고,
담제 이후 부모 제사에는 효자(孝子), 조부모제사에는 효손(孝孫),
증조부모 제사에는 효증손(孝曾孫),
고조부모 제사에는 효현손(孝玄孫),
남편의 제사에는 부(婦)__氏,
아내의 제사에는 부(夫)___姓名을 쓴다.
9) 祭位(제위) : 제사를 받는 당자인데 제주와의 촌수에 따라 각각
달리 쓴다.
부친은 현고(顯考), 모친은 현비(顯 ),
조부는 현고조(顯考祖), 조모는 현조비(顯祖 ),
증조부는 현증조고(顯曾祖考), 증조모는 현증조모(顯曾祖 ),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 ),
남편은 현벽(顯 ), 처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현(顯)'자는 고인을 높이는 뜻이다.
10) 告祀者姓名(고사자 성명) : 산소에서 토지신(土地神)에게 고사시에
제주가 아닌 타인이 지낼 때에는
그사람의 성명을 쓰고, 직접 제주가 지낼때에는 제주의 이름을
쓴다.
11) 奉祀者名(봉사자명) :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되 弟이하에는
쓰지 않는다.
12) 敢昭告于(감조곡우 혹은 감소고우) : '감히 밝혀 아뢰옵니다.'
처(妻)의 제(祭)에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소고우(昭告于)라 하며
제(弟) 이하 에게는 고우(告于)만 쓴다.
'감조곡우' 또는 '감소고우'라고 읽는데 '감조곡우'가 정확한 독축
(讀祝)이다.
13) 哀慕不寧(애모불령) : '슬프고 그리워서 편안치 못하옵니다.'
妻에게는 悲悼酸苦 不自勝堪, '슬프고 쓰린 고통을 이겨낼 수 없소'
처 비도산고 불자승감
兄에게는 悲痛無己 至情如何, '비통한 마음과 그리운 정 한량없어서
형 비통무기 지정여하 누를 수가 없습니다.'
弟에게는 悲痛외至 情何可處, '비통한 마음과 그리운 정 어찌할 바
제 비통외지 정하가처 모르겠소'
子에게는 悲念相續 心毁如何 '비통한 마음 그지없고 마음이
자 비념상속 심훼여 찢어지는 것 같다.'
14) 酒果用神虔告(주가용신건고) : '주과를 베풀어 정성껏 아뢰옵니다.'
弟 이하에게는 酒果用告厥由라 쓴다. '주과를 차리어 알리네'
제 주과용고궐유
15) 昊天罔極(호천망극) : '은혜가 하늘과 같이 크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父母)에게는 호천망극(昊天罔極),
조부모 이상; 불승영모(不勝永慕-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남편에게는 불승감창(不勝感愴-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하여),
제(弟) 이하에게는 불자승감(不自勝感-슬픈마음 이기지 못하여)라
쓴다.
16) 謹以(근이) : '삼가'
처와 제(弟)이하에는 자이(玆以-'이리 하여')라 쓴다.
17) 伏惟(복유) : '엎드려 바라오니'
처(妻)와 제(弟) 이하에게는 쓰지 않는다.
18) 尊靈(존령) : '높으신 신령'
처(妻)와 제(弟) 이하에게는 유령(惟靈-'신령')이라 쓴다.
19) 哀薦,祗薦(애천,지천)
처와 제(弟) 이하에는 진차(陳此),
백숙부모(伯叔父母) 에게는 천차(薦此)라 쓴다.
20) 饗(향) : 높이 받드는 文字이니 줄을 바꾸어 顯字와
함께 높이 쓴다 顯字는 한자 높이 쓴다.
(3) 축문서식(祝文書式)
1) 출주고사(出主告辭)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나올때 읽는 축(祝)
今以 顯考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 廳事
금이 현고모관부군 원휘지신 감청신주 출취정침 청사
풀이 : 오늘이 돌아가신 날이옵니다. 신주께서 정침(正寢)으로
나아가시기를 감히 바라옵니다.
2) 기제축(忌祭祝) : 기일 제사의 축문
① 조부모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孫 某 (奉祀者名)
유세차(太歲) (月辰) (日辰.) 효손 모
敢昭告于
감소고우
顯祖考 某官 府君
현조고 모관 부군
顯祖 某封 某氏 歲序遷易
현조비 모봉 모비 세서천역
顯祖考(或云祖 )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현조고(혹운조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饗
향
※ 증조, 고조의 제사 축문도 같은 서식인데
제위와 봉사자 칭호만 촌수에 따라 달리 쓴다.
풀이
-년-월-일 효손...는 감히 고하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해가 바뀌어서
할아버님 돌아가신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옵소서
② 부모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 某 (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 某官 府君
顯 某封 某氏 歲序遷易
顯考(或云 顯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
歲序遷易(세서천역) : 해가 바뀌어
諱日復臨(휘일부림) :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追遠感時(추원감시) : 세월이 오래되었음을 느끼는 때에
淸酌庶羞(청작서수)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
恭伸奠獻(공신전헌) : 공손히 제사를 드리옵니다.
③ 남편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主婦某 (氏)
敢昭告于
顯벽某官 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悲愴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 : 不勝悲愴(불승비창) = 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함.
④ 아내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夫某(姓名)
昭告于
亡室孺人某封某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悲愴
玆以 淸酌庶羞 伸此奠儀 尙
饗
풀이 : 亡日復至 = 諱日復臨과 같은 뜻이며 다만
격을 조금 낮춘것임.
⑤ 형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弟某(弟名)
敢昭告于
顯兄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情何悲痛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 : 情何悲痛(정하비통) = 그리운 정과 비통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⑥ 아우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兄 告于
亡弟某(弟名) 歲序遷易 亡日復至 情何可處
玆以淸酌 陳此奠儀 尙
饗
풀이 : 情何可處 = 그리운 마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오.
⑦ 아들의 경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父 告于
亡子某(子의名) 歲序尊儀 亡日復至 心毁悲念
세서전의 망일복지 심훼비념
玆以淸酌 陳此奠儀 尙
자이청작 진차전의
饗
풀이
亡日復至(망일복지) : 세상을 떠난 날이 다시 돌아와
心毁悲念(심훼비념) : 아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비통한 마음 그지없다.
3) 묘제축(墓祭祝)
① 예문 1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代序雖遠 遺澤尙新 歲擧一祭
대서수원 유택상신 세거일제
古禮是遵 雲孕來會 式薦明 尙
고례시준 운잉래회 식천명
饗
※ '古禮是遵 雲孕來會'는 생략할 때도 있다.
풀이
代序雖遠(대서수원)
遺澤尙新(유택상신)
歲擧一祭(세거일제)
古禮是遵(고례시준)
雲孕來會(운잉래회)
式薦明(식천명)
② 예문 2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代考祖 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기서류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지천세사
饗
氣序流易(기서류역) : 기류가 뒤바뀌어
霜露旣降(상로기강) : 이미 서리가 내렸습니다.
瞻掃封塋(첨소봉영) : 봉분을 바라보오니
祗薦歲事(지천세사) : 공경하여 세사를 올리오니
풀이 : (前略) 몇 대 손 __는 몇 대 할아버님 묘소에
감히 고하옵니다.
절후(節候)가 바뀌어 이미 서리(霜)가 내렸아옵기에
봉분(封墳)을 바라보고 그리워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세사(歲事)를 올리오니 흠향하여 주소서.
※ '霜露旣降(상로기강)'을
세시(歲時)에는 세율기갱(歲律旣更-'해 자리가 이미 바뀌어')
한식(寒食)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비와 이슬에 젖어')
단오(端午)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만물이 왕성하게 우거진 때에)
추제(秋祭)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미 이슬이 내리어'),
시월(十月)에는 이자상로(履玆霜露-'서리와 찬이슬을 밟으며')
라 쓴다. 문중(門中)에 따라서는 상로기강(霜露旣降) 앞에
시유맹동(時維孟冬)을 넣는 등 달리 쓰기도 한다.
③ 묘제시 토지축(墓祭時 土地祝 : 산신축)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幼學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代祖考(祭位考비) 某官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풀이 : (前略) 토지신(土地神)에게 감히 고하옵니다.
○대조의 묘소에 삼가 세사(歲事)를 올리오니
때로 도우사 신(神)의 보우(保佑)에 힘입고저
여기 술과 안주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④ 묘개사초축(墓改莎草祝 : 사초할때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歲月玆久 草衰土
今以吉辰益封改娑伏惟 尊靈
不震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 歲月이 오래 되어 풀도 없어지고 흙도
무너져서 이제 봉분을 더하고 떼를 다시 입히려
하오니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이에 酒果를 차려놓고 삼가 告하옵니다.
⑤ 묘개사초전 토지축(墓改莎草前 土地祝 : 산신축)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位 某官府君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 ○○(某)의 무덤이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이제 補修하오니 神은 保護하여 후에 근심이 없게
하여주소서. 삼가 주과로서 薦伸하오니 흠향하소서.
⑥ 묘개사초후 위안축(墓改莎草後 慰安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旣封旣莎 舊宅維新 伏維
尊靈 永世是寧
풀이 : (前略) 이미 봉분을 보수하고 새로 잔디를 입혔으니
옛 집이 새로워 졌아옵니다. 존령은 오래토록
편안히 누리옵소서.
⑦ 구석물축(具石物祝 : 석물을 세울때)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伏以 昔行襄奉 儀物多闕 今至有年
謹具(某物) 用衛墓道 伏維
尊靈 是憑是安 (尊靈부터 올려 쓴다)
※ 謹具 (某)物 : 碑, 誌, 床石, 望柱등 갖춘 石物에 따라
고쳐 쓴다.
用衛墓道 : 碑石에는 『用衛』를 『用表』라 쓰고,
誌石에는 『略世世系埋于義門』이라고 쓴다.
풀이 : (前略) 전에 이곳 묘소에 모시고도 의물(儀物)을
고루하지 못 하였더니 이에 몇年이 되어 삼가
石物을 갖추고 墓道를 호위하오니 존령께서는
여기에 의지하여 平安하소서.
⑧ 구석물시 토지축(具石物時 土地祝 : 산신축)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位 某官府君 墓儀未具 玆將某物 用衛神道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 酒果用伸 虔告 謹告
※ 이 祝은 碑石을 세운 뒤에 산신에게 고하는 祝이다.
풀이 : (前略) 오래도록 묘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니
이에 묘표를 세워서 호위하오니 神은 도우시어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삼가 酒果를 차려 놓고
정성껏 告하옵니다.
⑨ 개장 토지축(改葬 土地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位 某官府君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 淸酌脯醯 祗薦于神
尙 饗
풀이 : (前略) (某)는 土地神에게 고하옵니다.
이제 (某)의 무덤이 불리하여 여기에 개장을
하겠아오니 神은 보호하시고 후환이 없게 하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서 천신하오니 흠향하옵소서.
⑩ 개장후전묘축(改葬後奠墓祝) : 개장 후에 告하는 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某官府君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尊靈 永安體魄
풀이 : (前略) (某)의 묘를 새로 마련하는 일을 끝마추고
엎드려 바라옵건데 존령께서는 영원히
체백이 平安하옵소서.
⑪ 실묘추심축(失墓追尋祝) : 잃었던 墓를 찾을때의 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幾代祖某官) 府君之墓 久失其處 古來相傳 在於(某地)
其無碑表 莫可指摘 或冀 有壙之誌 可以考證者 不取不略
謹啓塋域 伏願 不震不驚
풀이 : (前略) (某)는 古塚의 神에게 告하나이다.
幾代(○代祖) 할아버지의 墓가 있는 곳을
오래 잃고 있던바 옛부터 전해 오기를 (아무곳)에
있다고 하나 碑도 表石도 없어서 確實히 指摘할 수
없으므로 혹 이 속에 지석(誌石)이 있으면 可히
考證할 수 있아옵기에 이 塋域을 열고
살피고자 하오니 놀라시지 마시옵소서.
⑫ 심묘위안축(尋墓慰安祝 : 찾은 墓位를 위안하는 祝)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姓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之墓 竟失守護 歲已百餘 今玆啓驗 乃的幽誌
顯晦有時 喜且感慕 改祝旣莎 封域玆新 伏惟
尊靈 永世是安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 (某)의 墓를 수호(守護)하지 못하여 잃고
있은지 이미 百餘年이 되옵는바
이제 이 곳을 열어 確實한 證據를 얻으니
반갑고 思慕함이 커서 새로 봉분을 짓고 떼를 입혀
封域이 새롭게 되었아옵니다. 비옵건데 존령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平安하소서 이에 술과 과일을
베풀어 삼가 아뢰옵니다.
※ 墓失傳의 경우와 다시 찾는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祝文도 달리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