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안하는 시민의회는 <다층적 추첨제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 광역자치, 국가의 3계층마다 시민의회를 두고 시민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층적 추첨제 시민의회 구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m.cafe.daum.net/winwinworkers/blPX/6
이제 시민의원의 선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보시고 의견 주시면 계속 수정ㆍ보완하겠습니다.
(1)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는 시민의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 대신 주민총회가 읍면동 시민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각 읍면동마다 읍면동 모임을 만든다).
(2) 기초자치 단위
기초자치 단위에서는 기초 시민의회를 둔다. 기초 시민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기초 시민의원으로 구성된다. 기초 시민의원은 해당 기초자치 관할 구역 내의 각 읍면동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1~4명을 선발한다. 즉 인구 1만 명 미만의 읍면동에서는 1명의 기초 시민의원을, 인구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의 읍면동에서는 2명의 기초 시민의원을, 인구 3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의 읍면동에서는 3명의 기초 시민의원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동에서는 4명의 기초 시민의원을 각각 추첨으로 한다. 추첨 방법으로는 무작위 추첨, 신청자 중 추첨 등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읍면동 모임에서 신청자 중 추첨 선발한다). 기초 시민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인재 풀의 한계를 감안하여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기초 시민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은 물론 광역 시민의원, 전국 시민의원과 겸임할 수 없다.
(3) 광역자치 단위
광역자치 단위에서는 광역 시민의회를 둔다. 광역 시민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광역 시민의원으로 구성된다. 광역 시민의원의 추첨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는 해당 광역자치 관할 구역 내의 각 읍면동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광역 시민의원 후보로 1명 내지 4명을 추첨 선발한다. 이때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규약에 따른다 (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읍면동 모임에서 신청자 중 추첨 선발한다) . 2단계는 그렇게 읍면동 별로 추첨 선발된 후보 중에서 다시 기초자치 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명 내지 4명을 광역 시민의원으로 추첨 선발한다. 2단계의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각 기초 시민의회에서 정한다. 광역 시민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인재 풀의 한계를 감안하여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 광역 시민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은 물론 기초 시민의원, 전국 시민의원과 겸임할 수 없다.
(4) 전국 단위
전국 단위에서는 전국 시민의회를 둔다. 전국 시민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전국 시민의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시민의원의 추첨은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는 전국의 각 읍면동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전국 시민의원 예비 후보로 1명 내지 4명을 추첨 선발한다. 이때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규약에 따른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읍면동 모임에서 신청자 중 추첨 선발한다) . 2단계는 그렇게 읍면동 별로 추첨 선발된 예비후보 중에서 다시 기초자치 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명 내지 4명을 전국 시민의원 후보로 추첨 선발한다. 2단계의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각 기초 시민의회에서 정한다. 3단계는 그렇게 기초자치 별로 추첨 선발된 후보 중에서 다시 광역자치 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명 내지 4명을 전국 시민의원으로 추첨 선발한다. 3단계의 구체적인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각 광역 시민의회에서 정한다. 전국 시민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정치개혁 NGO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인재 풀의 한계를 감안하여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 전국 시민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은 물론 기초 시민의원, 광역 시민의원과 겸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