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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1년 1685.6.2. 광릉 참봉(음직)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1687.10.14. 가주서(주1)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1687.12.27. 부사정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688.3.14. 가주서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689.9.12. 전적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689.9.13. 병조 좌랑 (승정원일기)
숙종 15년 1689.11.15. 병조 정랑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1690.2.20. 황해 도사(주2) (승정원일기)
숙종 17년 1691.5.22. 지평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 1691.7.16. 서흥 현감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694.10.20. 필선(주3)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 1696.3.15. 濟用正제용정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1696.6.2. 사복시 정(주4)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1696.7.6. 司成사성(주5)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1696.7.13. 겸 장령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1696.7.25. 청 사은사(서장관)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 1697.1.6. 겸 養賢庫主 簿양현고주 부(주6)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2.4. 부수찬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 1697.3.5.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4.12. 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5.20. 보덕(주7)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6.16.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9.28. 보덕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10.10. 부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10.23. 보덕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697.11.12. 부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1698.2.3. 집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1698.3.13. 掌樂正장악정(주8)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1698.3.24. 암행어사 (조선왕조실록)
숙종 24년 1698.4.13. 교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1698.4.27. 헌납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1698.6.6. 수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1700.4.18.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26년 1700.7.06.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26년 1700.10.19.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27년 1701.2.25.강원도관찰사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701.6.6. 안악 군수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702.6.24. 병조 참의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702.윤6.29. 승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702.8.9. 병조 참의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1702.12.20.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29년 1703.5.11. 공조참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703.6.25.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29년 1703.8.16. 황해도관찰사 (조선왕조실록)
숙종 30년 1704.10.4.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1년 1705.1.8.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1년 1705.2.7. 공조 참의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1705.2.21.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1년 1705.윤4.14. 승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31년 1705.7.23. 병조 참지(주10)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1706.3.17.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2년 1706.7.24.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1706.9.20. 우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2년 1706.11.21.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숙종 33년 1707.3.22. 승지 (조선왕조실록)
숙종 33년 1707.4.1. 대사간 (조선왕조실록)
숙종 36년 1710.1.10. 승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1710.5.26. 예조 참의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1710.10.27. 병조 참지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 관련 기록 2,916건
※ 승정원일기上 특이 기록
- 본인의 遞職체직상소는 재임기간중 총 19회(숙종17년 시작으로 36년 7월12일까지)
- 三度呈辭삼도정사는 숙종 27년 2월 부터 서거하시는 전월(숙종38년 6월)까지 총 10회
(주1) 가주서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두었던 정칠품(正七品)의 임시 관직이다. 정원은 1원이고, 2원의 주서(注書:正七品)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
연산군 때 처음으로 가설주서(假說注書) 2원을 둔 이후, 정원 2원의 가설에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가주서를 임명하여 주로 『승정원일기』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또 선조 때에는 승정원에 별도의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正七品) 1명을 정식으로 두고 비변사(備邊司)와 국옥(鞫獄)에 관계되는 일을 전담하였다.
(주2) 도사 : ①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관직이다. 해당 관서는 다음과 같다.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중추부(中樞府)‧충익부(忠翊府)‧개성부(開城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이다.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는 1원으로 공신(功臣) 자손 중에서 차출(差出)하고, 대신당상(大臣堂上)이 있으면 자벽(自辟)하였다. 도사의 관장 하에 공방(工房)‧노비색(奴婢色)‧녹색(祿色)‧상하색(上下色)‧충익색(忠翊色)의 분장이 있었다.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는 1원으로 그 관장 하에 노비색과 공방의 분장이 있었다. 중추부도사(中樞府都事)는 1원, 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는 2원이었으나, 후에 충익부는 충훈부에 병합(倂合)되었다. 도총부도사는 6원이었다.
② 의금부(義禁府)의 한 벼슬로서 처음에 종오품이었으나, 후에 종육품(從六品)과 종팔품(從八品) 또는 종구품(從九品)으로 나누어졌다. 종육품 도사는 참상도사(參上都事:經歷)라 하여 5원 중 1인은 무신(武臣) 중에서 차출(差出)하여 45일 출관(出官)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으며, 선생자제(先生子弟)는 10일을 감하였다. 종팔품도사는 참하도사(參下都事)로서 5원이며 삼삭(三朔)에 출관(出官)하고, 육삭(六朔)에 면신하였으며, 선생자제는 일삭(一朔)을 감하였다.
③ 오부(五部)의 종구품 관직으로 중부(中部)‧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에 각 1원씩 있어서 시체(屍體)의 검험(檢驗), 도로(道路)‧교량(橋梁)‧반화(頒火)‧금화(禁火)‧제처(諸處)의 수리(修理)‧청소(淸掃) 등을 맡아보았다.
④ 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 관직으로 감사(監司:觀察使, 從二品)의 다음 관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地方官吏)의 불법(不法)을 규찰(糾察)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주3) 필선 :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기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나 필선이라는 관직은 공양왕(恭讓王) 때 서연(書筵) 기구를 정비하면서 처음 만들었다. 이때는 4품관으로 좌‧우 2원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太祖) 즉위 때의 관제에서도 좌‧우필선(左右弼善:正四品)을 두었으나 1461년(세조 7) 5월에 1원으로 줄여 필선으로 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초기에는 사헌부 집의(執義:從三品)나 사간원 사간(司諫:從三品)이, 세종 때는 집현전 관원이 겸임하기도 했으나 경국대전 이후로는 바로 위의 관원인 보덕(輔德:正三品 堂上) 이상만 겸임관이고 필선은 전임관(專任官)으로 만들었다. 1529년(중종 24) 다시 겸필선(兼弼善:正四品) 1원을 증원했다. 겸필선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주4) 사복지 정 :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의 정삼품(正三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제조(提調) 2원이 있으나 사실상의 사복시의 으뜸 벼슬이었고, 아래로 부정(副正:從三品), 첨정(僉正:從四品), 판관(判官:從五品), 주부(主簿:從六品) 등이 있다. 부정은 대전통편에서 폐지되었다.
내사복(內司僕)의 내승(內乘)을 겸하여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과 목장을 맡아 보았다.
(주5) 사성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둔 종삼품(從三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지사(知事:正二品)가 1원으로 대제학(大提學)이 정례대로 겸직하며, 동지사(同知事:從二品) 2원, 대사성(大司成:正三品), 좨주(祭酒:正三品) 각 1원이 있고, 아래로 사예(司藝:正四品) 2원, 사업(司業:正四品) 1원, 직강(直講:正五品) 4원, 전적(典籍:正六品) 13원, 박사(博士:正七品), 학정(學正:正八品), 학록(學錄:正九品), 학유(學諭:從九品) 각 3원이 있다. 대사성 이하 성균관에 소속된 관원을 총칭하여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1392년(태조 1) 좨주라 하였으나, 1401년(태종 1)에 사성(司成)으로 고쳤다. 경국대전에는 정원 2원으로 증원되었으나, 1658년(효종 9)에 1원을 감원하고, 좨주 1원을 새로 두었다. 문묘(文廟) 외 제례(祭禮)가 있을 때는 이를 주재하기도 하였다.
(주6) 양현고 : 조선 개국 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편하면서 성균관의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양현고를 설치, 운영하였다.
1392년(태조 1) 양현고에 2인의 판관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가 태종 때에 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사(使)·승(丞)·녹사(錄事) 각 1인씩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성균관에 딸린 2,000여결(結)의 섬학전(贍學田)을 관리하면서 유생 200명의 식량을 조달하였는데, 영조 때 편찬된『속대전』에 따르면 대폭 줄여 학전(學田) 400결로 식량을 공급하였다고 한다.
양현고의 재원은 토지와 노비였는데, 이 재원으로 학생들의 식량·등유 등의 물품조달과 석전제(釋奠祭)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실제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식량도 제대로 공급하기 힘들어 어물을 별도로 공급해주기도 하고, 기거하는 학생이 많을 때는 자신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종 때에는 양현고에 토지를 더 지급하여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양현고에 속한 노비는 유생의 식사와 기타 관내의 수위·사환 등 잡역을 맡았는데, 때때로 왕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노비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어 약 400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노비는 외거하게 하고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게 하였으며, 그 신공으로 등유·돗자리·술·채소 등을 구입하였다.
1458년(세조 4) 대사성 이승소(李承召)의 상소에 의하면 성균관 학생 200명이 1년간 소비하는 식량이 960석인데 양현고의 수입은 600석으로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관원으로 주부(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을 두었는데, 성균관의 전적·박사·학정이 각기 겸임하였다.
(주7) 보덕 :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관직이다. 처음에 종삼품(從三品)이었으나, 1784년(정조 8)에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승격하였다. 정원은 1원으로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강론(講論)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정할 때 좌‧우보덕 각 1명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1456년(세조 2)에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모두 실직(實職)이 되었으나 경국대전의 편찬과정에서 좌보덕은 정식 직제화 되고 우보덕은 겸직이 되어 법제에서 빠졌다.
때로는 홍문관(弘文館)의 직제학(直提學:正三品 堂下)‧전한(典翰:從三品)‧응교(應敎:正四品)‧부응교(副應敎:從四品) 중에서 1명을 선임하여 보덕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영조 때는 겸보덕(兼輔德) 등 5명의 겸관직을 시강원에 설치하여 속대전에 법제화하였다. 겸관직의 확대‧증설은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나간 추세와 일치한다.
(주8) 장악원정 :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이며, 정원은 1원이다. 악공색(樂工色)과 악생색(樂生色)을 관장하였다.
위로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가 2원이 있고, 아래로 첨정(僉正:從四品) 1원, 주부(主簿:從六品) 2원, 직장(直長:從七品)이 있다. 후에 직장은 폐지하였다.
(주9) 참의 :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각 1원씩 총 6원이다. 참판(參判:從二品)의 다음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호조참의(戶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병조참의(兵曹參議)‧형조참의(刑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가 있었다.
1405년(태종 5)에 각 조에 좌‧우참의 2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에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정원은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주10) 참지 : 조선시대 병조(兵曹)에 딸렸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품계는 같으나 병조참의(兵曹參議:正三品 堂上)의 다음이다.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관직 사전 참고
[묘소] 庭坪정평 向艮坐 남서서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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