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금 모아 투자해 배당하는 '리츠' 활성화 추진· ·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이를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리츠를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도입하면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 정도지만, PFV는 2~5%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단계에서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소유한도(현행 50%)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기한도 현행 준공 후 2년(30% 이상 공모)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합니다.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시니어주택과 의료 ·상업 복합시설)과 데이터센터,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 투자도 허용합니다.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도 검토합니다.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리츠가 인수하고,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 운영하는 미분양 리스크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과열된 투기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리츠가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리츠가 생소해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운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민, 중산층을 위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당초 2년간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할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기업 내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LH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PF보증을 지방공사,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 리츠 활성화 # PF 시장 불안 해결
*실손보험 손해율(134%)로 적자
실손보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
*상속세율 30%로 인하 검토: 중산층 부담 줄이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방식에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 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