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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1 임집 에 이어서
13. 35세 <승정원일기 718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2월 2일 을미 28/32 기사 1731년>
인혐 상소
正言任王+集疏曰, 伏以臣於騎省直中, 忽叨薇垣新除, 驚惶震越, 靡所容措, 含恩怵義, 固當趨命之不暇, 而踪地危蹙, 坐犯違傲, 只推之命, 出於格外, 臣於是, 益不勝悚懍悶鬱之至。夫國家之置臺閣, 不但爲充位備員而已, 其意蓋欲先正自己之廉隅, 以風厲一世之人, 其責任之重且大如此, 此所以聖朝之必優待臺閣, 而銓選之必審擇其人者也。臣本疎逖, 猥蒙抆拭, 圖報一念, 惟在於筋力奔走, 至於臺端一步, 非但已試蔑效之地, 區區情勢, 實有萬萬難進之端。
정언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신이 병조에서 직숙(直宿) 하던 중 갑자기 사간원의 직임에 새로 제수되어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으니, 은혜를 생각하고 의리를 두려워하여 참으로 명에 달려가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처지가 위축되어 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는데, 추고만 하라는 명이 격외(格外)에서 나왔으니, 신은 이에 더욱 지극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무릇 나라에서 대각(臺閣)을 설치한 것은 자리만 채우고 인원을 갖추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은 먼저 자신의 염우(廉隅: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를 바로잡고자 하여 세상 사람들을 면려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이처럼 중대하니, 이것이 성조(聖朝)에서 반드시 대각(臺閣)을 우대해야 하고 전선(銓選;전형하여 골라 뽑다)을 반드시 잘 살펴 선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신은 본래 소원(疎遠) 하여 외람되이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은혜에 보답하려는 일념이 오직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대각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것은 이미 시험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구구한 정세로 볼 때 실로 대단히 나아가기 어려운 단서가 있습니다.
向來臺疏之僇辱, 儒臣之詆斥, 今不欲追提於歲月旣久之後, 而其不可冒昧徑出, 以自壞士夫之大坊[防]則決矣。此不獨臣自畫之已堅, 抑亦通朝之所共知也。如是而猶且包忍愧恥, 揚揚出入於峨豸之列, 則一身廉隅, 都已放倒, 其辱臺閣羞當世, 非細故也。伏惟聖明, 將焉用如此人爲哉? 迺者, 以鞫坐·試事之方急, 天牌又復下降, 去就一節, 固無可論, 而亦不敢一味坐違, 謹此隨詣於禁扃之外, 悉暴危悃, 仰溷宸聽。伏乞聖慈, 俯諒臣情地之窮隘, 亟命罷削臣職, 仍治臣逋慢之罪, 以肅朝綱, 千萬大願。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往事何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지난번에 대간이 상소를 올려 모욕한 것과 유신(儒臣)의 배척에 대해 지금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난 뒤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지레 나가 사대부의 대방(大防:예법을 이름)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이는 신이 스스로 한계를 그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조정이 다 아는 바입니다.이와 같은데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안고 부끄러워하며 양양(揚揚:득의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하게 대관(臺官)의 반열에 출입한다면 일신의 염우(廉隅)가 모두 무너질 것이니 대각을 욕되게 하고 당세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 장차 이러한 사람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지난번에 국청의 좌기(坐起)와 시사(試事)가 한창 급하다는 이유로 천패(天牌)가 또다시 내려왔으니, 거취에 관한 일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지만 또한 감히 줄곧 명을 어길 수도 없어 삼가 이렇게 패초를 따라 궐문 밖에 나아와 위태로운 심정을 다 아뢰어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궁박한 처지를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파삭(罷削) 하도록 명하시고, 이어 명을 어긴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지난 일을 어찌 혐의하는가.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정언 : 사간원의 정육품 관직
14. 35세 <승정원일기 731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9월 25일 을유 27/43 기사 1731년>
부모 봉양을 위한 상소 1
又以吏批言啓曰, 新除授江原都事任王+集呈狀內, 老母本病, 重感風寒, 頓益添加, 昏窒不省, 情理萬無離側遠赴之望, 斯速入啓處置云。親病果如是危重, 則有難强迫赴任, 改差, 何如? 傳曰, 允。
또 이비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강원 도사(江原都事) 임집(任王+集)의 정장(呈 状)에 늙은 어미의 본병(本病)에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갑자기 더 심해져 혼절하여 인사불성이 되었으니, 정리(情理)로 보아 곁을 떠나 멀리 부임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속히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에서라고 하였습니다.어버이의 병이 과연 이와 같이 위중하다면 억지로 부임하게 하기 어려우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5. 36세 <승정원일기 748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8월 12일 병인 13/25 기사 1732년>
하사품
備忘記, 傳于李聖龍曰, 親祭時亞獻官左議政趙文命, 終獻官右議政徐命均, 各熟馬一匹面給。進幣瓚爵官判書趙尙絅, 薦俎官判書金在魯, 奠幣瓚爵官大司成徐宗玉, 堂上執禮參議申致雲, 各熟馬一匹, 堂下執禮副司果洪尙寅, 各室大祝任王+集 , 各兒馬一匹,
비망기로 이성룡에게 전교하기를, 친제할 때의 아헌관(亞獻官) 인 좌의정 조문명(趙文命)과 종헌관 우의정 서명균(徐命均)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면급(面給) 하라고 하였다.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인 판서 조상경(趙尙絅), 천조관(薦俎官) 인 판서 김재로(金在魯),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 인 대사성 서종옥(徐宗玉), 당상 집례(堂上執禮) 인 참의 신치운(申致雲)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 당하 집례(堂下執禮) 인 부사과 홍상인(洪尙寅), 각실의 대축(大祝) 임집(任王+集) 등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이하 생략-
16. 39세 <승정원일기 802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6월 2일 경오 19/20 기사 1735년>
신병에 따른 사직 상소
正言任王+集疏曰, 伏以臣於臺地, 素劃已審, 前後累除, 一未造謝。伏蒙聖慈, 俯賜諒察, 輒卽鐫勘, 區區竊自幸其粗全一己之廉隅, 不至爲上累四維之治。不意薇垣新命, 又及病蟄之中, 繼以天牌踵臨, 含恩畏義, 固當趨承之不暇, 而踪地危臲, 坐犯違慢, 罰止問備, 益增惶隕, 耳目重寄, 決不容一例虛縻。玆敢略攄私悃, 仰浼宸聽, 伏乞亟命刊削臣職, 仍治臣逋召之罪, 以肅朝綱, 以安微分焉。臣旣不以言官自居, 則不宜輒有所論列, 而憂愛之忱, 不能自已, 敢就目下事而陳之。
정언 임집(任王+集)이 상소하여, 삼가 아뢰기를 신은 대간의 자리에서 평소 한계를 그은 것이 이미 분명하여 전후로 여러 차례 제수되었으나 한 번도 나아가 사은하지 못하였습니다.삼가 자애로운 성상께서 굽어 살펴 곧바로 즉시 처분을 내리셔서 보잘것없는 신의 염치를 조금이나마 온전하게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위로 예의염치(禮義廉恥)의 다스림에 누를 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뜻밖에 미원(薇垣 사간원)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또 병으로 칩거하던 중에 내려오고 이어 천패(天牌)가 잇달아 이르렀으니, 은혜를 생각하고 의리를 두려워하여 진실로 달려가 명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만, 처지가 위태로워 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벌이 문비(問備: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일)에 그쳤으니 더욱 황공하고, 이목(耳目)의 중임을 결코 일률적으로 헛되이 지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이에 감히 대략이나마 사사로운 심정을 피력하여 우러러 성상께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속히 명하시고 이어 신이 소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신이 이미 언관으로 자처할 수 없으니 곧바로 논열해서는 안 되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감히 눈앞의 일에 나아가 진달합니다.
一自前持平金尙魯之論舊闕松木事, 聖上過加疑怒, 嚴旨至於屢下。臣愚死罪, 不審殿下, 何所激惱, 而辭令之過差, 乃如是也。此本細事, 誠如聖敎, 若使殿下, 當大臣之筵奏, 明示開諭, 則憲臣之言未必出, 憲臣之批, 苟無非常之敎, 則儒臣之疏, 無自而發矣。今則不然。有問而不賜分曉, 已乖禮貌大臣之道, 而臺閣之隨事獻規, 乃其職耳。不少優假, 摧抑太甚, 至如下端數句, 尤非臣子所敢聞, 則居論思之地者, 亦安得不一言匡救? 而伎倆放肆等敎, 太露聲色, 大失容受之量。
전에 지평 김상로(金尙魯)가 옛 궁궐의 소나무에 대한 일을 논하자 성상께서 지나치게 의심하고 노여워하시어 엄한 전지가 여러 차례 내려왔습니다.어리석은 신이 죽을죄를 무릅쓰고 아뢰건대,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격노하시는데 사령(辭令)이 잘못되는 것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이는 본래 사소한 일이니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다면, 만약 전하께서 대신이 연석에서 아뢰어 분명하게 타이르셨다면 헌신의 말이 반드시 나온 것이 아닐 것이고, 헌신(憲臣)에게 내린 비답에 진실로 예사롭지 않은 하교가 없었다면 유신의 상소가 나올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물어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미 대신을 예우하는 도리에 어긋날 것이고, 대각이 일에 따라 규계(規戒)를 바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조금도 너그럽게 대우하지 않고 더욱 심하게 꺾어 누르셨으며, 하단(下端) 몇 구(句)는 더욱이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논사(論思)를 맡은 자리에 있는 자가 또한 어찌 한마디 말로 바로잡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그러나 기량이 방자하다는 등의 하교는 음성과 안색에 너무 노하여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도량을 크게 잃으신 것입니다.
始雖微細, 輾轉至此者, 實殿下有以自致, 而其爲過擧則大矣。臣竊爲殿下惜之。當初枯松之許斫, 毋論事例之如何, 蓋出於務爲省約, 不煩度支之盛意, 彼次知輩, 果能上體聖旨, 只取枯株, 無或因緣作奸, 則生木過斫之說, 何以流播於閭巷之間乎? 疏請覈處, 不過爲濫伐一事, 初不以主第之修葺爲言, 而乃殿下不復舒究, 辭氣失平, 至再至三, 愈往而愈激, 中外聽聞, 莫不驚悚。此豈群下, 所嘗期望於我殿下者哉? 念昔列聖朝, 一時名臣之以主第爭論者, 前後何限, 而率蒙優容而嘉納, 未曾聞以此而獲譴。
처음에는 비록 미세하더라도 점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실로 전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지나친 거조입니다.신은 삼가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당초에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도록 허락한 것은 사례(事例)가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대개 간략하게 하기를 힘쓰고 호조의 성대한 뜻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저 차지(次知:각 궁방의 일을 맡아 보던 사람) 들이 과연 성상의 뜻을 받들어 마른 나무만 뽑고 혹시라도 연줄을 대어 간사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생목(生木)을 지나치게 벌목한다는 말이 어찌 여항(閭巷: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상소하여 조사할 것을 청한 것은 남벌(濫伐) 하는 일에 불과하여 처음에는 신주(神主)를 보수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다시 찬찬히 따져 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평정(平定)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에 이르고 세 번이 갈수록 더욱 격해지고 있으니, 중외에서 듣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이것이 어찌 아랫사람들이 일찍이 우리 전하께 기대했던 것이겠습니까.생각건대 옛날 열성조(列聖朝) 때에 한 시대의 명신(名臣)으로서 집을 주관하여 쟁론(爭論) 한 것이 전후로 어찌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너그럽게 포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이 때문에 견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今殿下於請査濫斫之一內官, 猶意其事涉主第, 威怒遽施, 抑勒詬責, 至欲箝制一世之口。假令言者, 直論主第, 如古人之爲, 則將殿下何以處之乎? 噫, 人孰無過, 改之爲貴。若謂過小而吝於改, 則由小至大, 其過遂成。不然者, 舍己之德, 弗咈之美, 何以稱典謨乎? 伏願殿下, 特恢三思, 前後批旨中未安之敎, 一倂反汗, 以光轉圜之聖德, 不勝幸甚, 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所陳事, 今於筵席, 詳已下敎, 業已處分矣。爾其勿辭, 從速察職。
지금 전하께서는 조사하기를 청하거나 함부로 벤 일개 내관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일이 주제(主第)에 관계된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진노하시고 억지로 꾸짖으시고 온 세상의 입을 막으려고 하십니다.가령 말하는 자가 주제(主第)를 직접 논하기를 옛사람이 한 것처럼 한다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아, 사람이 누구인들 잘못이 없겠습니까만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지나치게 작다고 하여 고치는 데 인색하다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커져서 그 허물이 이루어집니다.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덕을 버리고 거스르지 않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모(典謨)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심사숙고하시어 전후의 비지 가운데 온당하지 않다는 하교를 모두 거두시어 간언을 따르는 성상의 덕을 빛내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진달한 일은 지금 연석에서 이미 하교하였으니 이미 처분하였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17. 39세 <승정원일기 814책 (탈초본 45책) 영조 11년 12월 10일 을해 2/22 기사 1735년>
下直, 宜寧縣監李錫福, 興德縣監李命峻, 龍仁縣監任王+集。
의령 현감(宜寧縣監) 이석복(李錫福), 흥덕 현감(興德縣監) 이명준(李命峻), 용인 현감(龍仁縣監) 임집(任王+集)이 하직하였다.
※龍仁縣監 : 동반 종육품의 외관직, 수령
18. 42세 <승정원일기 866책 (탈초본 47책) 영조 14년 1월 4일 정사 20/21 기사 1738년>
戊午正月初四日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무오년 정월 4일 신시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는데, 인견(引見)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始炯曰, 三南則或於歲前設賑, 而新昌縣監任王+集, 方在其父守迪密陽任所, 不可遲待其上來辭於朝, 似當有變通之道矣。上曰, 今姑改差, 其代以曾經三司人, 明日政各別擇差, 可也。
김시형이 아뢰기를, 삼남(三南)은 혹 새해가 되기 전에 진휼을 설행해야 하는데, 신창 현감(新昌縣監) 임집(任王+集)은 현재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이 밀양(密陽)의 임소에 있으니 그가 올라와서 하직 인사를 할 때를 천천히 기다릴 수 없으므로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우선 개차하고 그 대신에 삼사를 거친 사람으로 내일 정사에서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고 하였다.
※新昌縣監 : 충남 아산군 소재한 고을
19. 42세 <승정원일기 869책 (탈초본 47책) 영조 14년 3월 6일 무오 3/34 기사 1738년>
下直, 安邊府使宋秀衡, 堤川縣監任王+集。
안변 부사(安邊府使) 송수형(宋秀衡)과 제천 현감(堤川縣監) 임집(任王+集)이 하직하였다.
20. 45세 <승정원일기 938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11월 18일 기묘 13/15 기사 1741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 상소 2
持平任王+集疏曰, 伏以臣老父宿患痰火之症, 重添寒感, 彌日苦劇矣。忽於昨夕, 胸膈痞阻, 仍作大寒戰, 似癨非癨, 吐瀉兼發, 多灌藥物, 夜分後始得小定。而老人氣力, 不翅落下數層, 方在昏憒不省之中。臣左右扶將, 煎迫罔措。卽因放榜, 召牌下降, 而顧此情理, 萬無暫時離捨之勢。不得不走詣闕外, 仰暴情懇。伏乞聖明, 鐫削臣職, 俾得隨便救護。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護焉。
지평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신의 늙은 아비가 담화증(痰火症)을 앓고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더쳐 여러 날 동안 극심해졌습니다.갑자기 어제저녁에 가슴이 꽉 막히더니 이어 크게 오한이 들고 몸이 떨려 곽란(癨 亂) 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며 구토와 설사가 함께 일어나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밤이 된 뒤에야 비로소 조금 안정되었습니다.그러나 노인의 기력이 몇 배로 떨어져 현재 혼미하여 인사불성이 되는 상태입니다.신이 곁에서 부축하느라 애가 타고 절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방금 방방(放榜)으로 인하여 소패(召牌)가 내려왔지만 이러한 정리로는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어쩔 수 없이 궐 밖으로 달려 나아가 간절한 심정을 우러러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직임을 삭탈하여 편의대로 구호할 수 있게 해 주소서.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지평 : 사헌부의 정오품 관직
21. 45세 <승정원일기 938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11월 24일 을유 21/23 기사 1741년>
持平任王+集疏曰, 伏以臣於日昨, 陳情受暇, 得以數日救視, 今幸少間, 而餘症尙苦, 焦悶方切。適因啓覆, 牌召臨門, 嚴畏分義, 不敢每每言私, 甫明而進闕下。未幾而掌令臣柳萬樞來到, 又未幾而執義臣鄭俊一來到。凡入侍時, 右僚之進參, 府例然也。只因執義之謂有拘忌疾, 不卽入肅, 以致差遲矣。卽因兩司牌去來, 嚴敎遽下, 斥補相繼, 此皆臣等罪也。臣誠惶隕震越, 靡所容措。仍竊伏念親臨錄囚, 何等嚴重? 法衣御殿, 正時將迫, 凡在應參之人, 孰敢不奔走承膺?
지평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사정을 아뢰고 말미를 받아 며칠 동안 구호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차도가 있었으나 여증(餘症)이 아직도 고통스러워 애가 탑니다.마침 계복(啓覆)으로 인하여 패초가 문에 이르렀으므로 분의(分義)를 두려워하여 감히 매번 사사로운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얼마 뒤에 대궐 아래에 나아갔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장령 유만추(柳萬樞)가 도착하여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의 정준일(鄭俊一)이 도착하였습니다.무릇 입시할 때에 상급 관료가 나아와 참여하는 것은 본부의 규례가 그러합니다.다만 집의(執義)가 구기(拘忌:무당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서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언행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하는 병이 있다고 하면서 즉시 들어와 숙배하지 않아 조금 지체된 것입니다.방금 양사(兩司)의 패망(牌望)으로 인하여 엄한 하교가 갑자기 내려 내쳐 보임(補任) 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으니, 이는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신은 참으로 두렵고 떨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이어 삼가 생각건대 친림하여 녹수(錄囚:일종의 구속적부심) 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법의(法衣)와 어전(御殿)의 정시(正時)가 임박하였으니 응당 참석해야 할 사람 중에 누가 감히 달려가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而或家有遠近不能一時齊進, 上下僚停當之際, 煞費時刻, 毋論兩司與各司, 其事勢自不得不然耳。此非該房承旨稽忽之致, 則今此特敎黜外, 處分太遽, 譴罰過中, 至如旣詣闕庭之諫臣, 亦阻肅謝之路, 混入竄補之中, 此特與諫長, 相議去就, 少致遲緩故耳。近日違牌, 誠一痼弊, 聖上之隨加罪責, 蓋出於飭勵之盛意。而至若疾病事故之萬不獲已者, 其在體下之仁, 宜有區別之道。
今玆之擧, 非敢曰諸臣之全然無罪, 而只緣其少遲延, 一切貶除遠邑, 臣恐聖明, 未及俯諒其事實而然也。竝乞特賜照察, 亟命反汗, 不勝幸甚。臣亦兩司中一人耳, 嚴旨之下, 惟當自引之不暇, 而旣有所懷, 敢此仰陳焉。臣無任云云。
그러나 혹 집에 원근이 있어 일시에 일제히 나아올 수 없으니, 상하료(上下僚)가 결정할 때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양사와 각사를 막론하고 그 사세가 자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이는 해당 방(房)의 승지가 지체하여 소홀히 한 것이 아닌데, 이번에 특교로 외직으로 내쫓은 것은 처분이 너무 갑작스러워 견벌(譴罰)이 중도에 지나쳤고, 이미 대궐에 나아간 간신(諫臣)이 또한 사은숙배할 길을 막아서 찬배(竄配) 하는 대상에 섞여 들어갔으니, 이는 단지 대사간과 상의하여 거취를 조금 늦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근래 패초를 어기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이니, 성상께서 그에 따라 죄책(罪責) 하신 것은 신칙하고 면려하신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로 볼 때 만부득이한 것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을 헤아리는 어진 마음으로 구별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의 일은 감히 신하들이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지체된 것 때문에 일체 먼 고을으로 폄하(貶下) 하는 것이니, 신은 밝으신 성상께서 미처 그 사실을 굽어 살피지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울러 바라건대 특별히 굽어 살펴 속히 명을 바꾼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 또한 양사(兩司)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니 엄한 전지가 내려지면 스스로 인혐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소회가 있어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省疏具悉。承宣事旣下敎, 而職在耳目, 不爲規整, 敢爲護焉, 極涉駭也。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승지의 일은 이미 하교하였지만, 직임이 이목(耳目)의 직임에 있으면서 규찰하여 바로잡지 않고 감히 비호하였으니 지극히 놀랍다.
(참고:왕조실록 11월 24일의 기록)
도승지 오광운(吳光運)을 폄체(貶遞)하여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정언 홍정명(洪廷命)을 남해 현감(南海縣監)으로, 사간 신처수(申處洙)를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삼으니, 그들이 소명(召命)을 어기고 계복(啓覆;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던 일)에 참여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지평 임집(任)이 상소하여 견벌(譴罰)이 정도에 지나치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불보(不報)하였다.
22. 45세 <승정원일기 938책 (탈초본 51책) 영조 17년 11월 25일 병술 16/19 기사 1741년>
持平任王+集啓曰, 臣本言議巽軟, 踪地危兀, 臺端一步, 自劃已審, 而因緣一出, 遂至于今, 反省慙懼, 人謂斯何? 昨見承旨諫臣之相繼斥補, 輒敢疏論, 冀蒙反汗, 及承聖批, 承宣則已有筵中下敎, 轉圜之美, 臣實欽仰。至於諫臣事, 不惟不賜開納, 乃反誨責切峻, 至以護焉爲敎, 臣誠瞿然失圖, 繼以慨歎。
지평 임집(任王+集)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언의(言議)가 유약하고 처지가 위태로워 대각(臺閣)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 이미 분명한데, 한번 나온 것을 빌미로 마침내 지금에 이르렀으니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두려운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어제 승지와 간신(諫臣)이 서로 잇달아 쫓겨나 보임된 것을 보고 문득 감히 상소로 논하여 명을 거두시기를 바랐는데,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승지는 이미 연석에서 하교하셨으니, 마음을 돌리는 아름다움을 신은 실로 흠앙합니다.간신(諫臣)의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꾸짖고 꾸짖는 말씀이 매우 준엄하였으며 심지어 비호한다고 하교하셨으니, 신은 참으로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이어 개탄하였습니다.
蓋諫臣, 旣承牌召, 進身闕庭, 則初非逋慢, 而混加貶黜, 此雖出於勅勵之盛意, 而威怒太遽, 譴罰失當, 顧豈不有歉於涵養之聖工耶? 噫, 臣雖無狀, 職忝耳目, 若其無義違傲理宜糾劾者, 則規警之道, 亦豈不知? 而然而事貴裁中, 罰當麗罪, 昨疏所陳, 不過明其事實, 欲望聖上辭氣, 無過處分得宜, 區區竊自附於匡救之義而已。初豈有一毫營護之意哉? 言未有槪, 至被情外之敎, 惶愧之極, 覓死不得, 此莫非臣言辭拙訥, 誠意淺薄, 不能見孚於君父之致? 將何顔面, 更廁臺列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간신(諫臣)이 이미 명패(命牌)를 받들고서 대궐에 나아갔으니 애당초 명을 어긴 것이 아닌데, 뒤섞어 좌천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신칙하고 면려하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갑자기 진노하여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어찌 함양하는 성상의 공부에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아, 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임금의 이목(耳目)을 담당하는 직임을 맡고 있으니, 의리에 어긋나고 명을 어기며 규찰해야 할 의리가 없다면 바로잡고 경계하는 도리를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그러나 일은 재간이 귀중한 것이고 벌은 고려의 죄에 해당하며, 어제 상소에서 아뢴 것은 그 사실을 밝혀 성상의 말씀이 처분에 지나치지 않고 마땅함을 바라서 구구히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의리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애초에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비호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뜻밖의 하교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두렵고 부끄러워 죽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의 말이 졸렬하고 성의가 부족하여 군부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장차 무슨 낯으로 다시 대간의 반열에 끼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23. 46세 <승정원일기 947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8월 27일 계축 22/23 기사 1742년>
弼善權贒疏曰, 伏以臣, 自遭任璞之誣辱, 有靦心顔, 無意於世。春間見除諫職, 而不敢承膺, 罷官歸休, 私分粗安。忽於本月二十四日準承政院, 二十二日所奉聖旨, 以臣爲世子侍講院弼善者, 繼而有馹召之命。天地之恩, 至隆極厚, 滓穢如臣, 何以每蒙此抆拭之寵也? 臣誠驚惶震惕, 莫省攸措。此臣宿趼, 豈敢飾辭虛讓, 以干瀆擾之誅? 而第向來璞之再疏, 又構臣罔有紀極, 滿紙臚列, 無非難洗之辱。噫嘻, 其亦太甚矣。
필선 권현(權 贒)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은 본래 임박(任璞)의 무욕(誣辱;없는 허물을 거짓으로 꾸며 모욕함)을 당한 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세상에 뜻이 없습니다.봄에 간관(諫官)에 제수되었으나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였으니,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사사로운 분수가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습니다.갑자기 이달 24일에 승정원에 준하여 22일에 받든 성지(聖旨)에 신을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삼고, 이어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천지와 같은 은혜는 지극히 융숭하고 지극히 두터운데 신처럼 허물이 있는 자가 어찌 매번 이렇게 허물을 씻어 주시는 은총을 입는단 말입니까.신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이것이 신이 전에 맡았던 자리이니 어찌 감히 겉치레로 사양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죄를 범하겠습니까?다만 지난번에 거듭 올린 임박(璞)의 두 번째 상소에서도 신이 한도 끝도 없이 글을 지었으니, 종이에 가득 나열한 것은 모두 씻기 어려운 모욕입니다.아, 그 또한 너무 심합니다.
其曰某事某事云者, 必欲擠陷, 專事誣罔, 此同市虎車鬼, 無足辨者, 而天日之下, 渠亦不敢白地指斥, 始則曰未知彼此淺深之如何, 末乃曰臣果聞, 彼而不及聞, 此其所謂彼者誰也, 此者誰也? 淺者何事, 深者何事? 渠雖急於陷人, 何敢以未知與不及聞之事, 昆?圇爲說, 以罔天聽耶? 伏惟日月之明, 洞燭幽隱, 凡群下之誠僞曲直, 蓋無所匿其情者。臣之前冬供辭, 旣經乙覽, 而仍蒙湔洗之澤, 則臣不必呶呶辨釋, 更塵聖聰, 而此輩之必欲甘心於臣者, 蓋有由焉, 此則有不容不一番陳暴者, 敢此仰首鳴號。伏願聖明, 少垂察焉。
그가 말한 무슨 일과 무슨 일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함정에 밀어 넣고자 하여 오로지 무망(誣罔) 만을 일삼았으니, 이는 호랑이가 시커멓고 귀신이 귀신하는 것과 같아서 변론할 것이 없지만, 하늘 아래에서 그도 감히 근거 없이 지척(指斥)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쪽과 저쪽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끝에는 신이 과연 들었으며, 저 사람은 미처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저 사람은 누구이며, 이 자는 누구입니까?얕은 것은 무슨 일이며 깊은 것은 무슨 일인가?그가 비록 남을 무함하기에 급급하였더라도 어찌 감히 미처 듣지 못한 일과 곤두루?를 말하여 성상을 속였겠습니까.삼가 생각건대 해와 달처럼 밝은 성상께서는 숨겨진 것을 통촉하시어 신하들의 성심과 거짓, 곡직에 대해 대체로 그 정상을 숨기는 자가 없습니다.신이 지난겨울에 올린 공사(供辭)를 이미 성상께서 보시고 이어서 씻어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신이 굳이 시끄럽게 변론하여 다시 성상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무리가 기필코 신에게 앙갚음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까닭이 있으니, 이는 한번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머리를 들고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조금이나마 굽어 살펴 주소서.
璞之兄珽, 少有疵謗臣之從弟, 故持平臣顈, 適參槐院圈坐, 而珽枳其選, 自此視臣家如血讎, 百計而陰中之。珽之弟王+集, 爲高山察訪時, 以法外之事狀, 構臣之從兄, 其時都事臣賅, 欲寘重辟, 而不得售其計。今璞, 又做出此無根之說, 一疏二疏, 持臣益急, 必欲報復而後已, 觀其拳勢, 萬萬危怖。況其入銓之後, 尤無所忌憚, 頤使長僚, 恣行胸臆, 至於秋曹首擬而極矣。此實有政官以來, 所未有之政格, 萬口皆言, 而氣勢所壓, 人莫敢誰何, 則如臣孤弱, 爲其虀粉, 特反手間事耳。
임박(璞)의 형 임정(任珽)이 신의 종제(從弟)에게 조금이라도 비방을 하자, 고(故) 지평 권경(權 顈)이 마침 승문원의 회권(會圈) 좌기에 참석하였는데, 임정이 그 선발을 막았으니 이로부터 신의 집안은 성적의 원수처럼 여겨 온갖 방법으로 은밀히 그들을 맞추었습니다.임정(任珽)의 동생 임집(王+集)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 법을 벗어난 상황으로 신의 종형(從兄)을 얽어 넣었는데, 그 당시 도사 해(骸)가 중벽(重 辟:중한 죄)에 처하고자 하였으나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임박이 또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한 번 상소를 올리고 두 번 상소를 올려 신을 더욱 급하게 주장하여 반드시 보복하고야 말려고 하니, 그들의 기세를 보건대 너무도 두렵습니다.더구나 전조(銓曹)에 들어온 뒤에는 더욱 꺼리는 바가 없어 장료(長僚)를 심리(心理)로 삼아 마음먹은 것을 자행하였으니, 형조에서 수망(首望)으로 의망함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이는 실로 정관(政官)이 있은 이래로 없던 정사(政事)의 정격(政格) 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지만 기세에 눌려 사람들이 감히 누구라고 하지 못하니, 신처럼 외롭고 미약한 사람이 가루가 되는 것은 단지 손을 뒤집는 일일 뿐입니다.
殿下之憐臣愈厚, 則此輩之疾臣愈深, 是以爲臣今日之計, 惟有乞身就閑, 或可少紓患害, 若更徒恃寵靈, 復冒此淸顯之地, 則其速怨召禍, 必有甚於前日, 殿下雖欲終始保全, 亦恐有所不能及矣。目今胄筵日闢, 德學日就, 臣雖不才, 旣忝宮僚, 則出入銅闈, 瞻近离光, 豈非臣之至願? 而遭罹不幸, 心計紕繆, 彷徨歧路, 四顧無依, 想其情則誠有不勝其悲者矣。與至徒縻虛銜, 受人踐踏, 毋寧速褫鞶帶, 退守本分, 玆敢瀝盡肝血, 縣道哀籲。伏乞聖慈, 天地父母, 察臣被誣之由, 憐臣踪地之危, 亟命鐫削, 俾遠駭機而保性命, 不勝至祝。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上來察職。
전하께서 신을 더욱 두텁게 가엽게 여기신다면 이 무리의 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신이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오직 사직을 청하여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혹 조금이라도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니, 만약 다시 한갓 총애만 믿고 다시 이런 청현직(淸顯職)을 차지한다면, 원망을 초래하고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틀림없이 전날보다 심할 것이니, 전하께서 끝까지 보전하고자 하시더라도 또한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현재 주연(冑 筵)이 날로 열리고 덕학(德學)이 날로 성취되고 있는데,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궁료(宮僚)의 자리에 있으니 동궁을 출입하며 세자를 가까이에서 뵙는 것이 어찌 신의 지극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하여 마음과 계책이 잘못되어 기로에서 방황하며 사방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 정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그저 허함(虛銜)에 얽매여 남에게 짓밟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히 관직을 체차하여 물러나 본분을 지키게 하고 이에 감히 진심을 다하여 현(縣)과 도(道)를 통해 슬피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이 무함을 받은 이유를 살피고 신의 위태로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속히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시어, 화란을 멀리하고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
(※참고:왕조실록 영조 18년 8월 27일의 기록)
필선(弼善) 권현(權賢)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임박(任璞)이 재차 상소하여 신을 구함(構陷)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임박의 형 임정(任珽)은 젊어서 헐뜯는 말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신의 종제(從弟) 권경(權顈)이 괴원(槐院:승문원)의 권점(圈點)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임정이 그 선발에 지색(枳塞:벼슬길이 막히게 됨)되자 이때부터 신의 집안을 피맺힌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정의 아우인 임집(任)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을때 법(法)에 벗어난 일로 글을 올려 신의 종형(從兄)을 구함하였으므로, 그때의 도사(都事) 신(臣) 권해(權賅)가 중벽(重辟)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박이 또 근거 없는 말을 꾸며내어 반드시 보복하고야 말려 하니, 그 주먹질하는 형세를 보건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더욱이 그는 전조(銓曹)에 들어간 뒤로 장료(長僚)를 순종해 섬기며 흉억(兇臆)을 자행하였고, 추조(秋曹:형조)의 수의(首擬)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도달하였으니, 이는 실로 종전에 있지 않던 정격(政格)입니다.”
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3 임집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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