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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을까?
✔️ (1) 법적 절차를 지켰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가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2) 일정 수준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이 소명되었다
국회가 탄핵을 시도하려면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에서는 검사들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설명되고 증명됨)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아예 근거 없이 탄핵소추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3) 탄핵소추의 주된 목적이 ‘헌법 수호’였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주된 목적이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탄핵소추의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 (4) 정치적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동기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탄핵소추가 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회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만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탄핵
소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는 정당했다, 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었다
👉 검사 3명의 탄핵은 기각되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는 남용된 것이 아니었다.
즉,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일정한 법적 근거도 있었으며, 헌법 수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