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하라
(2024년 3월 7일 기자회견 발언문)
통일부에 의하면 2023년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34,000명을 넘어섰으며 그 가운데 72%가 여성이다. 북한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정권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은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 주민에게 정상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든 고향을 등진 북한 주민들이 사선을 넘어 북한을 이탈하고 1만 킬로미터를 돌고 돌아 가까스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 유엔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비해 막상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가장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3월 2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8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된 여러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오면서 아직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이나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여러나라가 북한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반해 막상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야당은 오히려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형국이다. 북한인권법을 발의되었을 당시 민주노총이 이 법안의 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잔존할 뿐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제정된 지 8년이나 된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북한 인권 교육,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기능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정부 산하에 공식 기구를 두고 북한 인권 정책을 주류화시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라.
최광희/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