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 사용 후 음료용 PET병: 수평 리사이클의 모범 사례
• 1997년부터 분별 수집 개시, 사회 전체에서 회수의 시스템이 궤도에 올라 있고, 회수율 90% 이상
• 무착색, PET 단독 등 전 기업 공통의 설계 기준이 리사이클을 용이하게
• 2023년, 수평 리사이클율은 30% 넘었고, 재생 PET 이용량 21만 5천톤으로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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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일본 | 리사이클율(%) | 85.9 | 88.8 | 86.0 | 86.9 | 85.0 |
회수율(%) | 93.1 | 97.0 | 94.1 | 94.4 | 92.5 |
판매량 | 593 | 551 | 581 | 583 | 636 |
회수량 | 552 | 535 | 546 | 550 | 589 |
재자원화량 | 510 | 490 | 500 | 506 | 541 |
유럽 | 리사이클율(%) | 39.6 | 41.0 | 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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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 57.5 | 55.5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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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 3,367 | 3,757 | 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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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량 | 2,090 | 2,087 |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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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량 | 1,441 | 1,540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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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리사이클율(%) | 19.9 | 18.2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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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 28.3 | 27.1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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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 2,887 | 2,962 | 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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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량 | 818 | 807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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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량 | 574 | 539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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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메이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후 PET병의 안정적인 량의 확보에 노력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시행 후, 지자체나 소매, 역이나 빌딩 등의 시설과의 협동 회수가 가속
큰 음료 메이커 수평 리사이클의 협정처 사례
음료 회사 | 지자체 | 소매 | 기타 |
발표년월 | 협동처, 회수원 | 발표년월 | 협동처, 회수원 | 발표년월 | 협동처, 회수원 |
Suntory | 2021년 2월 ~ 2024년 11월 | 13개 지자체 | 2022년 5월 ~ 2023년 6월 | 7개 소매업체 | 2022년 8월 ~ 2024년 11월 | 8개 장소 |
Kirin | 2023년 3월 ~ 2023년 11월 | 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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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 2024년 8월 | 3개 장소 |
Asahi | 2023년 6월 ~ 2023년 11월 | 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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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 2023년 8월 | 2개 장소 |
코카콜라 | 2023년 2월 ~ 2024년 2월 | 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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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 2024년 10월 | 3개 장소 |
Suntory: 2024년 10월말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 40개 이상의 사업 회사와 사용 후 PET병의 회수로 협동 |
<참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2021년 6월 공포, 2022년 4월 시행)
설계 • 제조 | [환경 배려 설계 지침] ● 제조 사업자 등이 노력해야 하는 환경 배려 설계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고, 지침에 적합한 제품인 것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 인정 제품을 국가가 솔선하여 조달함(Clean 구입법 상의 배려)과 동시에, 리사이클 재의 이용에 해당하는 설비의 지원을 행한다. | 리필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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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제공 | [사용의 합리화] ● 1회용 플라스틱의 제공 사업자(소매, 서비스 사업자 등)가 노력해야 하는 판단 기준을 책정한다. ⇒ 주무 공무원의 지도, 조언, 1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권고, 공표, 명령을 배치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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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 회수 • 리사이클 | [지역의 분별 수집, 재상품화] ● 플라스틱 자원의 분별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 용기 리사이클법 루트를 활용한 재상품화를 가능하게 한다. ● 시구정촌의 재 상품화 사업자가 연대하여 행하는 재 상품화 계획을 작성한다. ⇒ 주무 공무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의한 선별, 포장 등을 생략하여 재 상품화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 [제조, 판매 사업자에 의한 자주회수] ● 제조, 판매 사업자 등이 제품 등을 자주 회수, 재 자원화 하는 계획을 작성한다. ⇒ 주무 공무원이 인정한 경우에, 인정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법의 업종 허가가 불필요.
점포 회수 등을 촉진 | [배출 사업자의 배출 억제, 재 자원화] ● 배출 사업자가 배출 억제나 재자원화 등을 노력해야 하는 판단 기준을 책정한다. ⇒ 주무 공무원의 지도, 조언,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권고, 공포, 명령을 배치한다. ● 배출 사업자 등이 재자원화 계획을 작성한다. ⇒ 주무 공무원이 인정한 경우에, 인정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법의 업종허가가 불필요 |
↓ : 라이프 사이클 전체로의 플라스틱의 flow <시행기일: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날짜>
자원순환의 고도화를 향한 환경 정비,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이행
기업 | 시설 소재지 | 년간 생산능력 | 가동시기 | 리사이클 방법 |
쿄에이 산업 | 동일본 | 토치기현 | - | 2012년 | Material recycle |
FIGP | 이바라키현 | 8.5만톤/년 | 2015년 | Material recycle |
PRT (JEPLAN 자회사) | 카나가와현 | 2.2만톤/년 | 2021년 | 해중합볍 Chemical recycle |
쿄에이 J&T 환경 | 서일본 | 미에현 | 5만톤/년 | 2022년 | Material recycle |
TRS | 시가현 | 4만톤/년 | 2022년 | Material recycle |
FIGP | 효고현 | 10만톤/년 | 2023년 | Material recycle |
Circular PET | 오카야마현 | 2.5만톤/년 | 2024년 | Material recycle |
• 제품 메이커와 B to B 추진 협정 체결하는 등, 수요가 있는 창업
• 플라스틱 자원 순환촉진법에 의해, 제품 메이커의 자주 회수, 재자원화가 본격화되고, 서일본에서도 가동 증가
• 2022년 6월, JEPLAN/PET Refine Technology는, FIGP와, FIGP에 의한 material recycle(MR)로 발생하는 PET 잔사와, chemical recycle(CR)의 원료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제휴
<참고> 리사이클법 개요
| 처리법 | 대상 폐 플라스틱 | 제품 | 비고 | 주 실시주체 |
Material Recycle (MR) | 물리처리 | PET / PE / PP / PS | 단일소재 | 플라스틱 | 폐 플라스틱은 이물제거가 필요 | Recycler |
Chemical Recycle (CR) | 해중합 | PET / PS | 단일소재 | Monomer ⇒ Plastic | • 오염물, 착색 등 불순물 제거가 가능 • Virgin 재와 동등 품질 • MR보다 높은 코스트 • 유화법은 naphtha의 선택율이 낮음(naphtha 생성 비율이 적음) | 화학 기업 |
유화 (열분해) | PE / PP / PS | 혼합 플라스틱 可 | 열분해유 (원유 동 등) ⇒ Naphtha, 디젤 등 |
가스화 | 혼합 플라스틱 (PVC, PET 가능) | 합성가스 (CO + H2) ⇒ 수소, 암모니아 | • Closed loop로 되지 않음 • MR보다 높은 코스트 • 부산물로 이산화탄소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