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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夏問於孔子曰居父母之仇如之何 孔子曰寢苫枕干,不仕,弗與共天下也。遇於朝市,不返兵而鬭。曰請問居昆弟之仇如之何 孔子曰仕弗與同國,御國命而使,雖遇之不鬭。曰請問從父昆弟之仇如之何 曰不為魁,主人能報之,則執兵而陪其後。
子夏가 공자에게 물었다. “부모의 怨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거적을 깔고 자고, 방패를 베개 삼으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怨讎(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 않으며, 공무를 처리하는 장소나 시장에서 만나면 무기를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한다.” 자하가 말하였다. “청컨대 묻습니다.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벼슬에 나아가되 그와 같은 나라에 있지 않으며, 임금의 命을 받들고 사신으로 가거든, 비록 그를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 자하가 말하였다. “從兄弟의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從兄弟)가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면 무기를 들고 뒤에서 돕는다.”
▶居살 거, 까닭, 理由 / 語助辭(疑問) 기. 仇원수 구. ※讎원수 수, 同字 讐. 寢잠잘 침. 苫이엉 점, 거적. 枕베개 침. 返돌아올 반. 鬭싸울 투, 鬪의 本字. 魁으뜸 괴, 우두머리. 陪모실 배, 遂行하다, 돕다, 補佐(보좌, 輔佐), 더하다, 보태다
▶遇於朝市: 여기에서 朝廷은 임금이 신하들과 국사를 의논하는 곳이 아니라, 野外나 시골의 구석 등 공무를 처리하는 곳이다.(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陳澔 注)
▶血族復仇에 대해: 論語 憲問 36에,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어떤 사람이, 은덕으로 원수에 보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다면 무엇으로 은덕에 보답하겠느냐? 원망은 곧음으로 갚고 은혜는 은덕으로 갚는다)라고 하여, 以德報怨에 반대하면서도 以怨報怨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묘하게도 以直報怨이라 했다.
▶子夏와 子貢에 대해: 子貢과 함께 子夏가 자주 등장하기에 비교함. 子夏는 문학, 특히 詩經에 능했으며, 禮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문적 깊이를 추구함. 공자는 자하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샀으나, 때로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 子張과 비교하며 가르침을 줌.(過猶不及, 論語 先進編에, 子貢問 師與商也 孰賢 子曰 師也 過 商也 不及(자공이 물었다. 顓孫師(子張)와 卜商(子夏)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지나치고 상은 모자란다) 子貢(端木賜)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외교가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자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 적용함. 자하, 자장과 함께 공자 제자 중 중요한 인물로 언급됨. 공자의 죽음 후 6년상을 치르는 등 스승에 대한 효심이 깊었고,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며 제나라와 오나라의 흥망에도 영향을 줌.
子夏問 三年之喪既卒哭,金革之事無避,禮與 初有司為之乎 孔子曰夏后氏之喪三年,既殯而致事 殷人既葬而致事 周人既卒哭而致事。記曰君子不奪人之親,亦不奪故也。子夏曰金革之事無避者,非與 孔子曰吾聞老聃曰魯公伯禽、有為為之也。今以三年之喪從利者,吾弗知也。
자하가 물었다. “三年喪에 卒哭을 마친 다음 金革(전쟁)의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禮입니까? 당초에 有司가 이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夏后氏의 喪禮는 삼년상에 빈소를 차린 다음 致仕하였고, 殷人은 장례를 치른 다음 致事하였고, 周人은 卒哭을 마친 다음 致事하였다. 옛 기록에 ‘君子(임금)는 어버이를 잃은 남의 情을 빼앗지 못하고, 또한 (신하는) 어버이에 대한 孝誠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자하가 물었다. “喪中에 金革의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老聃에게 듣기로, ‘魯公 伯禽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인데, 지금 사람 중에 삼 년 상중에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자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避피할 피. 殯염할 빈. 奪빼앗을 탈. 聃귓바퀴 없을 담. 禽새 금, 날짐승. ※金革: 戰爭에 쓰는 器具를 통틀어 이르는 말. 致仕: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다는 뜻으로 致事와 같다.
▶君子不奪人之親: 禮記集說大全 曾子問 陳澔 注에, 君子 指人君也 臣遭父母之喪 而君許其致事 是不奪人喪親之心也 雖君有命 而不忍違離喪次 是不可奪其喪親之孝也(君子는 임금을 가리킨다. 신하가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임금이 致仕를 허락하는 것은, 어버이를 잃은 신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고, 임금이 명을 내려도 신하가 喪次를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은, 어버이를 잃은 효성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喪次: 상주가 머무는 방. 대개 中門 밖에 있는 소박한 방으로 정한다.
▶魯公伯禽、有為為之也: 伯禽 有母之喪 東方有戎爲不義 伯禽爲方伯 以不得不誅之(伯禽이 어머니의 喪中에 있을 때, 동쪽의 戎이 不義한 일을 저질렀다. 이때 백금이 方伯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주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武王이 죽은 해에 武庚이 반란을 일으키고 徐戎이 이에 호응하자, 주공이 東征하여 殷나라의 난리를 평정하면서 백금을 보내 서융을 정벌하게 하였다.(禮記集說大全 曾子問 臨川 吳氏 注) ※伯禽(? ~ BC 998년경)은 魯나라의 초대 군주로, 성은 姬(희), 이름은 禽父(금보)이며, 백금이란 이름은 그의 字이고, 시호는 太公이며, 통칭으로는 公伯禽, 魯公 姬伯禽로도 부른다. 周公旦(주공단)의 장남이다. 아버지 주공단이 노나라의 영주로 봉해졌으나, 周 成王(武王의 아들)을 보좌하기 위해 주나라의 수도인 鎬京(호경)에 남았다. 아들 백금이 노나라로 보내졌고, 백금이 魯公이 되었는데, 管叔鮮과 蔡叔度(채숙도)가 주공의 정치에 불만을 품어, 商나라 마지막 임금 紂王(주왕)의 아들 武庚을 포섭하여, 三監(商나라 유민과 武庚을 감시하던 管叔鮮과 蔡叔度 등)의 亂을 일으켰다. 아버지 周公旦이 반란군을 진압하여, 노나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子夏問於孔子曰記云周公相成王,教之以世子之禮。有諸 孔子曰昔者成王嗣立,幼未能莅阼。周公攝政而治,抗世子之法於伯禽,欲王之知父子、君臣之道,所以善成王也。夫知為子者,然後可以為父 知為人臣者,然後可以為人君 知事人者,然後可以使人。是故抗世子法伯禽,使成王知父子、君臣、長幼之義焉。凡君之於世子,親則父也,尊則君也。有父之親,有君之尊,然後兼天下而有之,不可不慎也。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전해오는 기록에 周公이 成王을 도와 攝政(섭정)할 때, 世子가 행해야 할 예법을 가르쳤다고 하던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옛날 성왕이 천자의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어려서 천자의 자리에 올라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공이 섭정하여 다스릴 때, 아들 伯禽에게 세자가 행해야 할 법도를 들어 보였다. 이는 성왕에게 부자와 군신 간의 도리를 알게 하려고 해서이니, 성왕을 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식 된 도리를 안 뒤에야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신하 된 도리를 안 뒤에야 임금이 될 수 있고, 남을 섬기는 도리를 안 뒤에야 남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금에게 세자가 행해야 할 법도를 들어 보여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 군신, 장유 간의 의리를 알게 하신 것이다. 무릇 임금이 세자에게, 친한 것만으로 한다면 아버지가 될 수는 있고, 존엄함 만으로 한다면 임금이 될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친함과 임금으로서의 존귀함이 있고, 그런 뒤에야 천하를 겸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니, 진실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諸어조사 저. 嗣이을 사. 幼어릴 유. 莅다다를 리, 다스리다, 君臨하다(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남을 압도하다). 阼동편 층계 조, 主人이 堂에 올라가는 階段, 寶位, 天子의 자리. ※莅阼: 왕위(임금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뜻. 攝당길 섭, 다스리다. 抗막을 항, 겨루다, 들어 올리다, 높다, 求하다, 斗頓(두둔)하다. 慎삼갈 신
▶攝政: 임금이 直接 統治할 수 없을 때, 임금을 代身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
▶주공이 성왕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인 伯禽에게 세자의 법도를 들어 보여 배우게 한 것이다.
行一物而三善皆得,唯世子齒於學之謂也。世子齒於學,則國人觀之,曰 此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 曰 有父在,則禮然。 然而眾知父子之道矣。其二曰 此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 曰 有臣在,則禮然。 然而眾知君臣之義矣。其三曰 此將君我,而與我齒讓,何也 曰 長長也,則禮然。 然而眾知長幼之節矣。
한 가지 일을 행하고 세 가지의 善을 다 얻는다는 것은, 오직 세자인 나이에 맞추어 배움이 있도록 함을 말한다. 세자가 배움의 나이에 들어서게 되면, 나라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분은 장차 나의 군주가 될 분인데, 나이 때문에 나에게 사양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으면, (예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시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자간의 도리를 알게 될 것이요, 둘째로‘이분은 장차 나의 군주가 될 분인데, 나이 때문에 나에게 사양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 하면, (예를 아는 사람이) ‘임금이 자리에 계실 때는 禮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군신 간의 의리를 알게 될 것이며, 셋째로 ‘이분은 장차 나의 군주가 될 분인데, 나이 때문에 나에게 사양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 하면, (예를 아는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禮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어른과 어린이의 예절을 알게 될 것이다.
▶齒이 치, 나이. 讓사양할 양
故父在斯為子,君在則為臣。居子與臣之位,所以尊君而親親也。在學,學之為父子焉,學之為君臣焉,學之為長幼焉。父子、君臣、長幼之道得,而後國治。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자식의 도리로써 행동하는 것이고, 임금이 자리에 있으면 신하의 도리로써 행동하는 것이니, 아들과 신하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를 모시는 길이다. 배움에 있어서는, 부자 사이의 일을 배우는 것이며, 군신 사이의 일을 배우는 것이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일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자와 군신과 장유의 도리를 얻게 되고, 그런 뒤에라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斯이 사. 居살 거, 居住하다, (처지에) 놓여 있다
語曰 樂正司業,父師司成,一有元良,萬國以貞。 世子之謂。聞之曰為人臣者曰殺其身有益於君,則為之。況于其身以善其君乎 周公優為之。
옛말에 이르기를, ‘樂正은 세자의 학업을 맡고, 父師는 덕을 이루어 주는 것을 맡았다. 한 사람이 선량해지면, 온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진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자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를 들은 자는 말하기를, ‘남의 신하 된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임금에게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이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자신에게 있어, 너그럽고 광대하면서, 이로써 그 임금을 훌륭하게 하는 일이다. 주공이야 말로 이러한 일을 뛰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樂正: 학문을 담당하는 관직 또는 그 역할, 父師: 덕행과 도덕적 모범을 담당하는 관직 또는 그 역할, 司成: 성리학적 질서와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관직 또는 그 역할, 이 세 직책의 조합은 유교적 이상 국가(이상적 사회)에서 학문, 도덕, 질서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구조를 나타냄
▶樂正司業: 樂正은 학문을, 司業은 덕행을 맡아,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길러내면 온 나라가 바르게 된다는 의미, 司業은 중국 수나라 양제 때에 둔 국자감의 교수
▶朝鮮의 司業에 대해: 조선 후기, 成均館의 정4품 관직이다. 仁祖反正 후 山林(학덕이 높아 군주와 세자의 학문에 도움이 되며, 사림들에게 유익한 선비)을 徵召(招聘)하기 위해 儒賢(유학에 정통하고 언행이 바른 사람)을 山林職으로 두었는데, 대사성과 협력하여 유생들을 훈도하고 道學을 강의하였으며, 경연에서 국왕에게 進講을 하기도 하고 의례 문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開陳하기도 하였다. 司業은 산림직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이후 성균관에는 1658년(효종 9)에 祭酒(좨주, 조선시대, 成均館의 정3품 혹은 종3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太祖 원년(1392)에 두어 종3품으로 하였고, 太宗 원년(1401)에 司成)으로 고쳤다. 뒤에 다시 좨주를 더 두어 정3품으로 함)가 정3품 당상관으로 설치되었으며, 世子侍講院의 贊善·進善·諮議(자의)가 산림직으로 설치된 관직이었다. ※世子侍講院: 태조 초에 설치된 世子官屬을 뒤에 개칭한 것으로 왕세자를 모시고 經書와 史籍을 강의하며 道義를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관원은 師(정1품), 傅(부, 정1품), 貳師(종1품), 左右賓客(정2품), 左右副賓客(종2품), 贊善(정3품), 輔德(정3품), 兼輔德(정3품), 進善(정4품), 弼善(필선, 정4품), 兼弼善(정4품), 文學(정5품), 兼文學(정5품), 司書(정6품), 兼司書(정6품), 說書(정7품), 兼說書(정7품), 諮議(자의, 정7품)가 각각 1인임.
▶父師司成: 父師는 덕행과 인품을 갖춘 어른이, 司成은 학문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음. 父師司成은 조선시대 司諫院 正言의 별칭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문적 계승의 의미를 담고 있음.
子夏問於孔子曰居君之母與妻之喪,如之何 孔子曰居處、言語、飲食衎爾,於喪所則稱其服而已。敢問伯母之喪如之何 孔子曰伯母叔母䟽衰期,而踊不絕地 姑、姊妹之大功,踊絕於地。若知此者,由文矣哉
子夏가 공자께 여쭈었다. “임금님의 어머니나 그 아내의 초상이 있는 경우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거처와 언어와 음식은 평소대로 그대로 지내면 된다. 다만 그 喪에 갈 경우라면, 그 상복에 맞도록 행할 뿐이다.” “감히 여쭙건대, 백모의 초상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백모나 숙모의 초상에는, 성근 衰服(최복)을 입어야 하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踊哭을 해야 한다. 고모나 누이동생의 경우에는 大功 때에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踊哭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상례 문장에 근거하면 되는 것이다!”
▶衎즐길 간. 爾뿐 이, 語助辭. 於어조사(語助辭 ~에, ~에서) 어, 기대다, 依支하다, 따르다, 가다. 稱일컬을 칭, 저울질하다, 걸맞다, 符合하다(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알맞다. 䟽성길 소. 衰쇠할 쇠. 踊뛸 용
子夏問於夫子曰凡喪,小功已上,虞祔練祥之祭,皆沐浴,於三年之喪,子則盡其情矣。孔子曰豈徒祭而已哉 三年之喪,身有瘍則浴,首有瘡則沐,病則飲酒食肉。毀瘠而為病,君子不為也。毀則死者,君子為之,且祭之沐浴,為齊潔也,非為飾也。
子夏가 부자에게 물었다. “喪禮에서 小功 이상은 虞祭, 祔祭, 練祭, 大祥祭 때, 모두 목욕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는 삼년상에 있어서는, 자식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목욕을 삼가야 함).” 공자가 대답하였다. “어찌 제사 때에만 목욕하겠는가? 삼 년의 상중에 몸에 종기가 나면 씻고, 머리에 부스럼이 생기면 머리를 감으며, 병이 나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 법이니, 수척해져서 병드는 것을 군자는 그리하지 않는다. (상중에) 수척해져서 죽은 경우를 두고, 군자는 자식이 없다고 하니, 제사를 지낼 때 목욕하는 것은 心身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虞헤아릴 우, 근심하다. 祔합사할 부, 合葬하다. 瘍헐 양, 腫氣(종기, 피부가 곪으면서 생기는 큰 부스럼). 瘡부스럼 창. 毀헐 훼. 瘠파리할 척, 여위다. 潔깨끗할 결. 飾꾸밀 식
▶小功: 5개월 복이다. 소공 이상은 大功(9개월), 齊衰(1년), 斬衰(3년)이다.
▶虞祭: 장례를 치른 뒤 죽은 이의 혼백을 평안토록 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祔祭는 卒哭祭 다음 날, 돌아가신 분의 새 신주를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위가 안치되어 있는 사당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練祭는 小祥으로 죽은 뒤 1년, 정확히는 1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練服을 입기 때문에 練祭라고 한다. 大祥祭는 죽은 뒤 2년, 정확히는 2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毀則死者,君子為之(無子): 수척해져서 죽게 되면 喪期를 마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禮記集說大全 雜記 下 臨川 吳氏의 注에, 夫人之所貴乎有子者 正欲其終 死則有子者復無子矣 無子則無人終父母之喪 可謂孝乎(보통 사람이 자식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부모의 상을 마치기 위해서인데 (수척해서) 죽게 되면 자식이 있던 자가 자식이 없게 된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의 상을 마칠 사람이 없으니,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毀則死者,君子為之에 대한 중국에서의 해석은, 因詆毁君上而死的人,君子認为他如同没有后代一样(不把他当作有后代之人看待),即便祭祀他,(祭祀者)也要沐浴,這是为了齋戒整潔,而不是为了修饰(自身)(임금님을 헐뜯다가 죽은 사람을, 군자는 후손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후대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는 자가 목욕하는 것은 齋戒(재계)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다.) 詆꾸짖을 저
子夏問於孔子曰客至,無所舍,而夫子曰 生於我乎館。 客死,無所殯,夫子曰 於我乎殯。 敢問禮與 仁者之心與 孔子曰吾聞諸老聃曰 館人,使若有之,惡有有之而不得殯乎 夫仁者、制禮者也,故禮者不可不省也。禮不同不異,不豐不殺,稱其義以為之宜。故曰 我戰則剋,祭則受福。 蓋得其道矣。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客이 와서 머무를 곳이 없으면 선생님께서는 ‘살아서는 내 집에 머물도록 하라.’라고 하시고, 客이 죽어서 殯所를 차릴 곳이 없으면 선생님께서는 ‘내 집에 빈소를 차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묻습니다. 이것이 禮입니까? 아니면 仁者의 마음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老聃(老子)에게 듣기로 ‘남을 내 집에 머물게 할 때는 한 집안사람같이 대하라.’라고 하였다. (살아서) 한 집안사람같이 대했는데 (죽어서) 빈소를 차려주지 않는 이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仁者가 예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예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는 (등급에 따라) 모두 같지 않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으며, 성대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아, 그 義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면 이기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니 올바른 방도대로 하기 때문이다.”
▶剋이길 극
▶於我乎殯: 論語 鄕黨에, 朋友死 無所歸 曰於我殯(朋友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 줄 친척이 없으면, 내 집에 殯所를 차리라!) 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 上에는 ‘死於我乎殯’이라고 되어 있다. 石鼓論語答問 鄕黨에서, 朋友死 無所歸 曰於我殯이라는 구절을 풀이하면서 공자가어의 이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그 말미에, 古者 見人弗能館 不問其所舍 旣館矣 則當以同室待之爾(옛날에는 사람을 보고 머물게 하지도 않았고 머물 곳을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집에 사람을 머물게 해주었으면 응당 한 집안사람으로 대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石鼓論語答問: 송나라의 학자 戴溪(대계)가 저술한 논어 해설서로, 해석과 주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孔子食於季氏。食祭,主人不辭,不食,客不飲,而餐。子夏問曰禮與 孔子曰非禮也,從主人也。
공자가 계씨 집에서 식사하면서, 먼저 조상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다. 주인도 이를 사양하지 않았으며, 공자도 역시 억지로 禮에 맞추어, 먹거나 쓸데없이(客) 마시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子夏가 여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禮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예가 아니다. 다만 주인을 따랐을 뿐이다.
▶客손 객, 붙이다, 依託(依托)하다, 쓸데없다, 객쩍다(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餐먹을 찬
吾食於少施氏而飽,少施氏食我以禮,吾食祭,作而辭曰 䟽食不足祭也。 吾餐,而作辭曰 䟽食,不敢以傷吾子之性 。主人不以禮,客不敢盡禮 主人盡禮,則客不敢不盡禮也。
내가 少施氏에게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배가 부르도록 먹은 것은, 少施氏가 예법대로 나를 대접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식사의 제를 올리자, 그는 일어서며 이렇게 사양하며 말하였다. ‘차린 것이 허술하여 제를 올리기에 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게 되자 그는 일어서서 말하기를, ‘변변히 차리지 못하였으나 그대의 식성을 감히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인의 예로써 하지 않으면, 빈객도 감히 예를 고집할 수 없는 것이며, 주인의 예를 다하게 되면, 객도 감히 그 예를 따라서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飽배부를 포. 作일어날 작. 䟽트일 소, 소통하다, 疏와 同字. 吾나 오, 그대, ※吾子: 친구. 아주 친한 친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임.
子夏問曰官於大夫,既外於公,而反為之服,禮與 孔子曰管仲遇盜,取二人焉,上之為臣,曰 所以遊辟者,可人也。 公許。管仲卒,桓公使為之服。官於大夫者為之服,自管仲始也,有君命焉
子夏가 여쭈었다. “관직이 대부이며, 작위도 이미 公에 올랐는데, 도리어 그에게 服을 입도록 하는 것은, 禮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 管仲이 도둑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桓公의 신하로 추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노는 곳이 궁벽하기 때문이지, 쓸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환공이 허락하였다. 관중이 죽자. 환공은 그들에게 관중을 위해 대부의 벼슬로 喪服을 입게 하였다. 대부에게 벼슬한 자를 위하여 상복을 입게 된 것은, 관중에게서 시작된 일이며,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辟임금 벽, 法, 허물
▶官(宦)於大夫者為之服: 家臣이 대부를 위하여 服을 입는다는 뜻
子貢問居父母喪,孔子曰敬為上,哀次之,瘠為下,顏色稱情,戚容稱服。曰請問居兄弟之喪 孔子曰,則存乎書筴矣。
子夏가 부모의 초상에 처하였을 때를 여쭙자,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경이 가장 높은 것이며, 슬픔으로 하는 것이 그다음이요, 너무 울어서 수척해지는 것은 가장 낮은 것이다. 얼굴빛은 자신의 실정에 맞아야 하며, 슬픔도 그 상복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자하가 또 말하였다. “청컨대 형제의 초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書莢(典籍, 전적)에 기록된 대로 할 뿐이다.”
▶瘠파리할 척. 顏얼굴 안. 稱일컬을 칭, 저울질하다, 드러내다, 걸맞다, 符合하다(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알맞다, 헤아리다. 筴낄 협 / 점대(점을 치는 데에 쓰는 댓가지) 책, 대쪽(댓조각), 댓조각(대를 쪼갠 조각), 計策, 꾀하다
子貢問於孔子曰殷人既定而弔於壙,周人反哭而弔於家,如之何 孔子曰反哭之弔也,喪之至也,反而亡矣,失之矣。於斯為甚,故弔之。死、人卒事也,殷以愨,吾從周。殷人既練之明日而祔于祖,周人既卒哭之明日而祔于祖。祔、祭神之始事也。周以戚(촉),吾從殷。
子夏가 공자께 여쭈었다. “은나라 사람은 장사를 지내는 날 壙中에 들어가서 조문하고, 주나라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조문하였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집에 돌아와 조문하는 것은, 상례에서 지극함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가족이 없고, 가족을 잃은 것이다. 이에 그 슬픔이 심하여, 그 때문에 조문하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을 마치는 것이다. 殷나라의 법은 정성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周나라의 법을 따른다. 또 은나라 사람은 練祀를 지낸 다음 날에 조상께 祔祀를 지냈으나, 주나라 사람은 卒哭을 지낸 다음 날에 조상께 祔祀를 지낸다. 祔祀란, 귀신에게 처음 지내는 제사이다. 그러나 주나라 법은 너무나 급하게 서둘러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나는 은나라 법을 따른다.”
▶壙광(송장을 묻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광. 愨성실할 각. 戚친척 척, 근심하다 / 재촉할 촉. 卒哭: 三虞祭(삼우제)를 지낸 뒤에 哭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祭祀.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丁日이나 亥日을 擇하여 지냄.
▶禮記集說大全 檀弓下 第4 集說에서, 殷之禮 窆畢 賓就墓所弔主人 周禮則俟主人反哭而後弔 孔子謂殷禮太質慤者 蓋親之在土 固爲可哀 不若求親於平生居止之所而不得 其哀爲尤甚也 故弔於墓者 不如爲兼盡 故欲從周也(殷나라의 禮는 하관이 끝남에 손님이 묘소로 나가서 주인에게 조문하였고, 周나라의 예는 주인이 집으로 되돌아와 哭하기를 기다린 뒤에 조문을 했는데, 孔子께서 “殷나라의 예는 너무 질박하다”라고 한 것은 대개 어버이가 흙 속에 있는 것이 진실로 슬퍼할 만하지만, 어버이를 평생에 거처하던 곳에서 찾아도 볼 수 없는 그 슬픔이 더욱 심한 것만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묘소에서 조문하는 것은 집에서 조문하는 것의 人情과 禮文이 겸하여 극진한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주나라를 따르고자 하신 것이다) 窆하관(下棺)할 폄, 무덤구덩이. 俟기다릴 사
▶禮記集說大全 檀弓下 第4 集說에서, 殷練而祔 周卒哭而祔 孔子善殷(殷나라에서는 練祭(小祥)를 지내고서 祔祭를 지냈고, 周나라에서는 卒哭을 지내고서 祔祭를 지냈는데, 孔子께서는 殷나라의 예법을 좋게 여기셨다) ※藍田呂氏曰 禮之祔祭 各以昭穆之班 祔于其祖 主人未除喪 主未遷於新廟. 故以其主附藏于祖廟 有祭卽而祭之 旣除喪而後 主遷於新廟 故謂之祔. 左氏傳曰 君薨 祔而作主 特祀于主 烝嘗禘于廟. 周人未葬 奠於殯 虞則立尸有几筵 卒哭而祔 祔始作主 旣祔之祭 有練有祥有禫 皆特祀其主於祔之廟 至除喪然後 主遷新廟 以時而烝嘗禘焉. 不立主者 祔亦然. 士虞禮及雜記所載祔祭 皆是殷人練而祔 則未練以前 猶祭于寢 有未忍遽改之心 此孔子所以善殷(藍田呂氏가 말하길, 禮에 祔祭는 각각 昭穆의 반열에 따라 그 祖父에게 祔廟하니, 상주가 아직 상을 벗지 않았으면 신주를 새 사당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신주를 조고의 사당에 따라 모셨다가 제사가 있으면 나아가 제사하고 이미 상을 벗은 뒤에는 신주를 새 사당으로 옮겨 모신다. 그러므로 부묘라 이른 것이다. 春秋左氏傳에서, “군주가 薨하면 부묘를 하되 신주를 만들어서 특별히 신주에게 제사하고 사당에서 烝․嘗․禘를 合祀한다.”라고 하였다. 주나라 사람은 장례하기 전에 빈을 할 때 奠을 올리다가 우제를 올리게 되면 시동을 세워서 几筵이 있고, 졸곡제를 지낸 다음 부묘를 하고, 부묘하는 제사를 지낼 적에 신주를 만들며, 이미 부묘한 뒤에 지내는 제사로는 練祭와 대상제․담제가 있으니, 모두 그 신주를 부묘한 사당에 특별히 제사하다가 상복을 벗을 때에 이른 뒤에 신주를 새 사당으로 옮겨 모시어 철에 따라 烝․嘗․禘를 지낸다. 신주를 세우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제를 또한 이렇게 한다. 儀禮의 士虞禮와 禮記의 雜記에 기재한 부제는 모두 은나라 사람이 연제를 하고 부제를 지낸 것이니, 연제하기 이전에 아직도 정침에 제사하는 것은 차마 갑자기 바꾸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이니, 이것이 공자께서 은나라를 좋게 여기신 이유인 것이다)
▶練祀와 祔祀: 練祀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먼저 돌아간 어머니의 小祥을 한 달 앞당겨, 열한 달 만에 지내는 祭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살아 있는 아버지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관념이다. 祔祀는 신주를 종묘 등 공식 제례 공간에 옮기거나, 여러 신주를 함께 모시는 의식
子貢問曰聞諸晏子,少連大連善居喪,其有異稱乎 孔子曰父母之喪,三日不怠,三月不解,期悲哀,三年憂,東夷之子,達於禮者也。
자공이 물었다. “晏子에게 듣기로 少連과 大連은 居喪을 잘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부모의 상에 3일 동안 게을리하지 않고, 3개월 동안 해이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悲哀에 젖었고, 3년 동안 근심하였다. 이들은 東夷의 자식으로 禮에 통달한 자였다.”
▶諸어조사 저. 怠개으를 태. 期돌 기, 1周年(週年). ※居喪: 喪中에 있음. 喪服을 俗되게 이르는 말.
▶少連과 大連: 부모의 喪을 매우 슬프고 정중하게 치러 명성이 높은 형제로, 東夷族의 인물임. 이 중 少連은 공자가 거론한 7인의 逸民 중 한 사람이다(論語 微子). ※三日不怠: 부모가 돌아가신 후 3일간 게을리하지 않고, 이때는 물이나 미음을 먹지 않는다. 三月不解: 장례 전 아침저녁으로 奠을 올리고 수시로 곡을 3개월간 해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함. 1년이 된 뒤에는 朝夕으로 哭을 하고, 3년은 상복을 벗기 전까지로 이때에는 늘 초췌해 있고 근심함. 奠제사지낼 전
子游問曰諸侯之世子,喪慈母如母,禮與 孔子曰非禮也。古者男子外有傅父,內有慈母,君命所使教子者也。何服之有 昔魯孝公少喪其母,其慈母良。及其死也,公弗忍,欲喪之,
子游가 여쭈었다. “제후의 세자로서, 그 慈母의 초상을 당하여 친어머니와 같은 服을 입는 것이, 禮입니까?”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예가 아니다. 옛날에 남자는 밖으로 傅父(부부, 선생)가 있고, 안으로는 慈母가 있는 것은, 임금이 그들에게 명하여 각각 아들로서 가르치게 하였을 뿐이니, 어찌 喪服까지 있겠나? 옛날 노나라 효공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 慈母가 훌륭하였다. 그런데 그 慈母가 죽자, 효공은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喪制 노릇을 하려고 하자,
▶傅스승 부. 傅父: 고대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스승. 慈母: 어머니를 여읜 뒤에 自己를 길러 준 庶母. 八母의 하나임.
▶千字文에서, 上和下睦 夫唱婦隨, 外受傅訓 入奉母儀(위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고 아랫사람은 공손하며,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르니 화목한 가정을 말한다. 밖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안에서는 어머니를 본보기로 하여 섬겨라)
有司曰 禮,國君慈母無服。今也君為之服,是逆古之禮而亂國法也。若終行之,則有司將書之,以示後世,無乃不可乎 公曰 古者天子喪慈母,練冠以燕居。 遂練冠以喪慈母。喪慈母如母,始則魯孝公之為也。
유사가 말하기를, ‘禮에, 國君은 慈母에게 服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임금으로서 그 慈母를 위해 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나라의 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이 법을 행한다면, 有司가 장차 歷史에 써서, 후세에게 알리게 될 것이니,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효공이 말하기를, ‘옛날에 천자는 慈母를 잃었을 때는, 練冠만 쓰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연관을 쓰고 그 慈母의 상을 치렀다. 慈母를 잃었을 때, 친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노나라 효공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慈사랑할 자. 逆거스를 역
孔子適衛,遇舊館人之喪,入而哭之哀。出,使子貢脫驂以贈之。子貢曰於所識之喪,不能有所贈。贈於舊館,不已多乎 孔子曰吾向入哭之,遇一哀而出涕,吾惡夫涕而無以將之。小子行焉。
공자가 衛나라를 가다가 옛 여관 주인의 喪을 만나 들어가 슬피 곡하고, 나와서 자공에게 驂馬를 벗겨서 賻儀하게 하였다. 그러자 자공이 물었다. “아는 사람의 喪에는 부의하지 않았는데, 옛 여관 주인의 상에 너무 많이 부의하는 게 아닙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좀 전에 들어가 곡할 때, 喪主가 한 번 애통해하자, 나도 눈물이 나왔다. 나는 눈물을 흘렸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제자야! 내 말 대로 행하여라.”
▶驂삼마(三馬) 참. 贈보낼 증. 涕눈물 체
▶驂馬: 수레를 끄는 네 마리 말 중에서 바깥쪽에 맨 두 필의 말을 가리킴
▶공자의 愛弟子인 顔淵이 죽자, 그의 아버지 顔路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槨을 만들어줄 것을 청하였는데 공자는 사양하였고, 상대적으로 친분이 두텁지 않은 옛 여관 주인의 喪에 참마를 부의한 것에 대해, 胡氏는 君子가 재물을 쓸 때는 재물의 有無를 따지지 않고 의리에 맞는지를 따질 뿐이라고 하였다.
▶吾惡夫涕而無以將之: 禮記 檀弓 上에는, 予惡夫涕之無從也(나는 눈물이 까닭 없이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다.
▶공자가 눈물을 흘리고 부의한 이유에 대해 禮記集說大全 檀弓 上 陳澔의 注에는, 遇一哀而出涕 情亦厚矣 情厚者禮不可薄 故解脫驂馬以爲之賻 凡以稱情而已 客行 無他財貨故也(喪主가 한번 애통해 하자 눈물이 나온 것은 그만큼 정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정이 두터운 자에 대해 예물을 薄하게 할 수 없기에 참마를 풀어서 부의한 것이다. 대체로 부의는 情에 알맞게 할 뿐이니 客으로서 떠돌 때는 다른 재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子路問於孔子曰魯大夫練而杖,禮與 孔子曰吾不知也。子路出,謂子貢曰吾以為夫子無所不知,夫子亦徒有所不知也 子貢曰子所問何哉 子路曰。止,吾將為子問之。遂趨而進,曰練而杖,禮與
子路가 공자께 여쭈었다. “노나라 대부가 練祀를 지내고서도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 이것은 禮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 子路가 밖으로 나와, 子貢에게 일러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모르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자공이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子路가 사실대로 일러 주자 자공이 말하였다. “잠깐 멈추게, 내가 그대를 위해 선생님께 여쭤보리라!” 그리고 달려 들어가 공자 앞으로 나서며 여쭈었다. “연사를 지내고서도 지팡이를 짚는 것이, 禮입니까?”
▶杖지팡이 장. 趨달릴 추
孔子曰非禮也。子貢出,謂子路曰子謂夫子而弗知之乎 夫子徒無所不知也。子問非也。禮,居是邦,則不非其大夫。
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은 禮가 아니다.” 자공이 나와서 자로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그대는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가? 선생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대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禮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 대부를 그르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叔孫武叔之母死,既小歛,舉尸者出戶。武孫從之,出戶,乃袒,投其冠而括髮。子路歎之。孔子曰是禮也。
叔孫武叔이 어머니가 죽어, 이미 소렴을 한 다음에, 시신을 든 자가 밖으로 나가자, 숙손무숙이 따라 나왔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자, 이에 어깨를 드러내고 모자를 던져 버리고, 머리를 상투로 묶는 것이었다. 자로가 이를 보고 탄식을 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禮이다.”
▶歛거둘 렴, 斂과 同字. 袒웃통 벗을 단. 括묶을 괄. 髮터럭 발
子路問曰將小歛,則變服。今乃出戶,而夫子以為知禮,何也 孔子曰汝問非也。君子不舉人以質事(士)。
자로가 여쭈었다. “소렴한 다음에는 상복으로 갈아입는 법인데, 이제 문밖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예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由야!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군자는 남의 일을 들어 선비의 일을 지적하지 않는 법이다.”
齊晏桓子卒。平仲麤衰斬,苴絰帶,杖,以菅屨,食粥,居傍廬,寢苫枕草。其老曰非大夫喪父之禮也。晏子曰唯卿大夫。曾子以問孔子。孔子曰晏平仲可謂能遠害矣。不以己之是駮人之非,愻辭以避咎,義也夫
齊나라 晏桓子가 죽자, 그 아들 晏平仲이 거친 衰服을 입고, 삼으로 만든 질을 띠고, 지팡이를 짚고 왕골로 짠 신을 신고, 죽을 먹으면서 廬幕에 거처하였다. 그는 풀로 짠 자리에서 잠을 자며 풀로 베개를 삼아 베었다. 어떤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대부로서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예가 아닙니다.” 안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직 卿大夫 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오.” 증자가 이 일을 두고 공자께 여쭙자,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평중이야말로 가히 해로움을 멀리하는 자라고 하겠다. 자신의 옳은 것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논박하지 않았으며, 겸손한 말로 그 허물을 피하기만 하였으니, 의롭다고 하리라.”
▶麤거칠 추. 苴삼 저, 신 바닥 창. 絰질 질. 菅골품 관. 屨신 구. 粥죽 미, 팔다. 傍곁 방. 廬오두막집 려. 寢잠잘 침. 苫이엉 점, 거적. 枕베개 침. 駮논박(論駁)할 박, 얼룩얼룩하다, 섞이다, 순수하지 않다, 얼룩말(털빛이 얼룩얼룩한 말). ※論駁: 어떤 主張이나 意見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條理 있게 攻擊하여 말함. 駁논박할 박, 얼룩얼룩하다, 얼룩말(털빛이 얼룩얼룩한 말), 어긋나다. 愻따를 손, 순종하다. 咎허물 구, 재앙.
季平子卒,將以君之璵璠歛,贈以珠玉。孔子初為中都宰,聞之,歷級而救焉,曰送而以寶玉,是猶曝尸於中原也。其示民以姦利之端,而有害於死者,安用之 且孝子不順情以危親,忠臣不兆姦以陷君。乃止。
계평자가 죽자, 장차 임금의 寶玉인 璠璵(번여)를 함께 묻으려 하였고 또 珠玉을 주었다. 공자가 中都의 宰로 있으면서 이 일을 듣고 급히 계단을 올라가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말하였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데 보옥을 쓰는 것은 들 한가운데에 시신을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간사하고 이득을 취하는 단서를 보이는 것이고, 屍身(시신)에게도 해가 있게 되니, 어찌(安) 보옥을 쓰겠습니까? 또 효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여 부모의 시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충신은 간사한 조짐을 열어 임금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에 보옥을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璵옥 여. 璠아름다운 옥 번. ※璠璵(璵璠): 고대의 노나라의 아름다운 옥. 보석. 歛줄 감(/함) / 거둘 렴. 贈노낼 증. 宰재상 재. 歷지날 력, 넘어가다. 級층계(層階) 급, 階段. 曝쬘 폭 / 포. 陷빠질 함
孔子之弟子琴張,與宗友。衛齊豹見宗魯於公子孟縶,孟縶以為參乘焉。及齊豹將煞孟縶,告宗魯使行。
공자의 제자인 琴張은 宗魯와 친구이며, 衛나라 齊豹가 公子 孟縶에게 宗魯를 추천하였다. 맹집은 종로를 임용하여, 孟縶의 곁에서 수레를 타는 參乘으로 삼았다. 그런데 제표가 반란을 일으켜 맹집을 죽이려 들자, 금장은 종로에게 알려, 떠나도록 하였다.
▶琴거문고 금. 豹표범 표. 縶맬 집. 煞죽일 살. 參乘(참승): 수레 오른쪽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
宗魯曰吾由子而事之,今聞難而逃,是僭子也。子行事乎 吾將死以事周子,而歸死於公孟,可也。齊氏用戈擊公孟,宗魯以背蔽之,斷肱,中公孟,宗魯皆死。琴張聞宗魯死,將往弔之,
그러자 종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네로 인하여 맹집을 섬기게 되었는데, 지금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도망쳐 버린다면, 이것은 그대(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대는 그대의 일을 하게나! 나는 장차 죽음으로써, 그대(子)를 널리(周) 섬기는(事) 도리이니, 맹집을 위해 죽는 것이 옳은 일일세!” 제표가 창을 잡고 맹집을 공격하자, 종로는 자신의 등으로 이를 막았고, 결국 팔이 잘리고, 公子인 맹집도 끝내 그의 창에 찔렸다(中). 이에 종로와 맹집 모두 죽었다. 금장은 종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차 그를 조문하려고 하였다.
▶逃달아날 도. 僭참람할 참. 周두루 주, 골고루, 널리. 擊부딪칠 격. 蔽가릴 폐, 덮다. 肱팔뚝 굉
孔子曰齊豹之盜,孟縶之賊也。汝何弔焉 君不食姦,不受亂,不為利病於回,不以回事人,不蓋非義,不犯非禮。汝何弔焉 琴張乃止。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제표는 도둑질로 맹집에게 賊臣이 되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조문하려 하느냐? 군자는 간사한 사람의 봉록을 먹지 않아야, 그 변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익을 위하여 남의 회유에 병들지 않아야, 그 회유로 인하여 남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義가 아닌 것을 덮어주지도 못하고, 禮가 아닌 것을 고쳐 주지도 못하면서, 너는 어찌 조문하려고 하느냐?” 금장은 이에 조문하는 걸 그만두었다.
▶犯범할 범, 이기다, 無視하다, 거스르다, 어긋나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뛰어넘다
郕人子蒲卒,哭之呼滅。子游曰若哭其野,孔子惡野哭者。哭者聞之,遂改之。
郕땅의 사람인 子蒲가 죽었을 때, 哭을 하는데 滅이라 외치며 우는 것이었다. 자유가 말하였다. “이처럼 곡하는 것은, 너무 예에 어긋난다. 공자께서는 禮에 어긋나게 우는 소리를 미워하셨다.” 哭하는 자가 이를 듣고 마침내 곡하는 방법을 고쳤다.
▶郕땅 이름 성. 蒲부들 포. 野哭: 들(野)에서 哭을 한다는 뜻으로, 예법에 맞지 않게 하는 곡을 말함. 禮記에 나오는 말임.
公父文伯卒,其妻妾皆行哭失聲。敬姜戒之曰吾聞好外者,士死之 好內者,女死之。今吾子早夭,吾惡其以好內聞也。二三婦人之欲供先祀者,請無瘠色,無揮涕,無拊膺,無哀容,無加服,有降服,從禮而靜,是昭吾子也。孔子聞之,曰女智無若婦,男智莫若夫。公文氏之婦,智矣。剖情損禮,欲以明其子為令德也。
公父文伯이 죽어 그의 妻妾이 모두 곡을 하면서 목이 쉬자, 敬姜이 그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길, “내가 듣기로는, 밖으로 벗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자는 선비가 따라 죽고, 안으로 여색을 좋아하는 자는 여자가 따라 죽는다고 하였다. 이제 내 아들이 요절하였는데, 나는 내 아들이 여색을 좋아하였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 부인들이 죽은 지아비의 제사를 받들고자 한다면, 수척한 안색을 하지 말고, 눈물을 훔치지 말며, 가슴을 치지 말고, 슬퍼하는 모습을 짓지 말며, 加服하지 말고 降服하여 禮를 따라 조용히 치르도록 부탁한다. 이것이 내 아들의 덕을 빛내는 일이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젊은 여자의 지혜는 나이 많은 부인만 못하고 젊은 남자의 지혜는 나이 많은 장부만 못한 법이니, 公文氏의 부인은 지혜롭구나! 감정을 절제하고 禮制를 줄여서 아들의 훌륭한 덕을 밝히려고 하였다.”
▶父자(≒甫, 남자에 대한 미칭) 보, 나이 많은 男子에 대한 敬稱. 早일찍 조. 夭일찍 죽을 요. 瘠여윌 척. 揮휘두를 휘. 涕눈물 체. 拊어루만질 부. 膺가슴 응. 剖쪼갤 부. 損덜 손
▶公父文伯: 魯나라 대부 季悼子(계도자)의 손자이고 公父穆伯의 아들인 公父歜(촉)이다. 魯나라의 실권자였던 季康子의 사촌인데, 그의 어머니 敬姜은 賢母로 일컬어져서 列女傳에까지 올랐다.
▶無拊膺: 너무 애통해하지 말라는 말이다. 가슴을 치는 것은 극도로 애통하거나 비통함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無加服 有降服: 喪服의 등급을 올리지 않고 낮춘다는 말이다. 服喪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본래 입어야 할 正服에 등급을 더해 더 중한 상복을 입는 것을 加服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정복에 등급을 낮추어 더 가벼운 상복을 입는 것을 降服이라고 한다.
子路與子羔仕於衛,衛有蒯聵之難。孔子在魯,聞之,曰柴也其來,由也死矣。既而衛使至,曰子路死焉。夫子哭之於中庭。有人弔者,而夫子拜之。已哭,進使者而問故。使者曰醢之矣。遂令左右皆覆醢,曰吾何忍食此
子路가 子羔와 위나라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위나라에 蒯聵(괴외)의 난리가 있었다. 공자가 노나라에 있으면서 이 일을 듣고 말하였다. “柴(子羔)야, 오너라. 由(자로)가 죽을 것이다.” 이윽고 위나라의 使者가 와서 말하였다. “子路가 죽었습니다.” 공자께서 뜰 가운데서 곡하였는데, 조문하는 사람이 있어 부자가 절을 하였다. 곡을 마치고 使者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죽을 때의 정황을 물으니, 사자가 대답하였다. “젓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람들(左右)에게 젓갈을 모두 엎어버리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차마 어찌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羔새끼 양 고. 蒯황모(黃茅) 괴. 聵배냇 귀머거리 외. 柴섶 시, 잡목. 醢초 혜, 同字 醯. 覆뒤집힐 복
▶蒯聵는 衛 靈公의 아들이다. 괴외가 세자 시절에 영공의 부인인 南子의 음란함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다 실패하여 宋나라를 거쳐 晉나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영공이 죽자, 위나라에서는 괴외를 받아들이지 않고 괴외의 아들인 輒(첩, 出公)을 임금으로 세웠다. 후에 망명하였던 괴외가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出公이 군사를 보내 아버지의 입국을 막자, 괴외가 위나라 권신인 孔悝(공회)와 공모하여 난리를 일으켰다. 결국 輒(첩)이 쫓겨났는데, 이때 자로는 輒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첩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春秋左氏傳 哀公 15년, 史記 卷37 衛康叔世家).
▶曰柴也其來,由也死矣: 春秋左氏傳에는, 원문의 曰 뒤의 말을 모두 공자의 말로 보아, 柴는 살아서 돌아오겠지만, 由는 난리에 죽을 것이라고 하여 공자가 자고와 자로에 대해 추측하는 말로 보았다.(주석에서, 言高柴必不死而來(고시는 반드시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春秋左氏傳의 내용과 비슷하다.
季桓子死,魯大夫朝服而弔。子游問於孔子曰禮乎 夫子不荅。他日,又問,夫子曰始死則矣 羔裘玄冠者,易之而已,汝何疑焉
季桓子가 죽자 魯나라 대부가 朝服을 입고 弔問하였는데 子遊가 공자에게 물었다. “예에 맞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훗날 또 묻기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일뿐이다. 양가죽 옷을 입고 현관을 썼던 자라고 하여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것을 의심하느냐?”
▶荅좀콩 답, 對答, 通字 答. 裘갖옷 구
子睪問於孔子曰始死之設重也,何為 孔子曰重、主道也。殷主綴重焉,周人徹重焉。請問喪朝 子曰喪之朝也,順死者之孝心,故至於祖考廟而後行。殷朝而後殯於祖,周朝而後遂葬。
子睪이 공자께 여쭈었다. “사람이 막 숨을 거두었을 때 무거운 걸 달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重을 설치하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殷나라 사람들은 관을 하관할 때 죽은 사람의 神을 상징하는 重을 관에 연결하여 함께 하관하였고, 周나라 사람들은 이 무거운 물건을 제거한 후 하관하였습니다.”“喪朝에 대하여 청하여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상례에서의 朝란, 죽은 자의 효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祖考의 사당에 이르러, 알린 다음에 떠나는 것입니다. 殷나라 때에는 朝를 올리고 빈소를 차렸고, 周나라 때는 朝를 올린 다음 마침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睪엿볼 역. 綴묶을 철. 徹통할 철, 제거하다. ※子睪이 다른 책에서는 子罕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論語에 나오는 子罕篇名에서의 子罕은 이름이 아님. 子睪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重: 죽은 후 바로 임시로 重(무거운 물체)을 만들어서, 죽은 이의 靈魂(영혼)이 붙도록 하는 것을 말함
孔子之守狗死。謂子貢曰路馬死則藏之以帷,狗則藏之以蓋。汝往埋之。吾聞弊帷不棄,為埋馬也 弊蓋不棄,為埋狗也。今吾貧無蓋,於其封也,與之席,無使其首陷於土焉。
공자의 집을 지키던 개가 죽자, (공자가) 자공에게 말하였다. “路馬가 죽으면 장막으로 싸서 묻어주고, 개가 죽으면 수레 덮개로 싸서 묻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묻어주어라. 내가 듣기로 해진 장막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말을 묻어주기 위해서이고, 해진 수레 덮개를 버리지 않는 것은, 개를 묻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금 나는 가난하여 수레 덮개가 없으니, 묻을 때 돗자리(蓆, 돗자리 석, 席의 通字)라도 주어, 개의 머리가 흙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라.”
▶狗개 구. 帷휘장 유. 埋묻을 매. 弊해질 폐. 棄버릴 기. 陷빠질 함
▶孔子之守狗: 禮記 檀弓 下에는, 孔子之畜(휵)狗(공자가 기르던 개) 라고 되어 있고, 禮記集說大全 檀弓 下 陳澔 注에는, 君之乘馬(임금이 타는 말)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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