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설치 기준>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부는 소방법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설치 대상
지하층제외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 바닥면적 3,000㎡ 이상인 건물, 7층 이상 건물, 옥내소화전이 포함된 건물로서 비상 시 20분 이상 물 공급이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는 설치 대상입니다.두원스마트앤그린
설치 위치 및 방화구획
- 비상발전기는 방화 구획된 전용실에 단독 설치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내화 구조를 갖춘 실내 공간이어야 합니다.
- 비상전원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량 및 기동 조건
- 비상발전기는 40초 이내 자동 기동되어야 하며, 소방용 펌프 등 중요 설비에 20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과 지속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피난 유도등, 비상조명, 스프링클러, 소화 펌프, 방송설비, 방재 설비 등 안전 관련 핵심 설비가 대부분 비상 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연료탱크 및 안전
- 경유 사용 시 연료탱크 용량은 통상 990리터 이하가 일반적이며, 1000리터를 초과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 허가 대상이 됩니다.
- 비상발전기는 단독 운용이 아닌 건물 내 전기설비, 통신, 소방 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시운전을 통해 항상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은 건물의 용도, 연면적, 설치 위치, 용량, 기동 조건, 연료탱크,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특기)
- 전기설비기술기준(KEC)은 비상발전기 설치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시설기준은 기술기준 제72조 및 KEC 244에서 규정합니다.
카페 게시글
.....전기 발전기
비상발전기설치 기준(규정)
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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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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