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이버대학 한국어다문화학과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간의 연대를 통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과 기술향상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2. 모교 한국어다문화학과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정회원 : 본 회 회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학과 졸업자로 한다.
준회원 : 모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회에 가입하기로 한 자.
특별회원 :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 회에서 추대 한 자.
제 5 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특별회원 :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출석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를 납부함은 물론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권리행사 제한 및 자격상실)
본 회의 명에를 현저히 손상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본 회 회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요구시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회비 및 기타 납부금 일체를 반한치 않는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약간 명(졸업 기수별 1인)
총무: 1인
제 9 조 (임무)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회장은 각 기수를 대표하고 회장 유고시 기수별 선임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가 기수를 대표하고 회장 유고시 기수별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 10 조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각 기수별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및 본교졸업자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개최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 조 (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
4. 회칙의 제정과 개정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9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회비
제 20 조 (입회비)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비 20,000원을 납부한다.
제 21 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년 분으로 한다.
4. 준회원은 연회비 30,000원으로 한다.
제 6 장 회계
제 22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자금운영)
본회의 제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부회장과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 26 조 (포상 및 징계)
본 회는 본 회이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에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부칙
(시행일)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통산관례) 본 회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사무실) 동문회 사무실은 당분간 설치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이안국선생님께서 초안을 마련해 주셨고 지난 총동창회 산행 행사 후 한다과 모임후 회칙을 논의 한 결과 입니다...
동문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