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과 ‘협동조합’ 설립
법인 설립에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들의 경우 대체로 지역의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면 일정의 수수료(문서작성 및 설립 등기 등)를 받고 설립업무를 대행 해줍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신고’가 필요한 일반 ‘협동조합’ 의 경우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맡아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설립허가’를 얻거나 ‘설립신고증’을 받아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제32조)의 경우 100여개,
-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0여개,
- 기타 사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일반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많은 법인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업무인 ‘설립등기’를 주사무소가 위치한 해당 시군의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서 하다 보니 요즘 심심찮게 지역에서 ‘법인 설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특히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 사단법인(교회, 사찰, 종중, 농촌마을 등)과 ‘신고’가 필요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대행해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특히 비영리 사단법인, 일반 협동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할 사항
1. 법인 명칭
2. 임원 선정 (대표이사, 이사, 감사)
3. 임원취임예정인 주민 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각3부
법인 설립의 취지나 ‘사업계획’은 직접 작성해주시면 좋고 문서작성을 못하시면 인터뷰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1. 설립허가 서류 작성 완료
2. 창립총회(임원들 인감도장 지참 및 창립회의)
3.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신고
4. 설립 등기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아래 사진은 가장 최근에 설립해드린 충남 지역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향토지적재산본부 본부장 김영민 (010-3164-705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93, 4층 (연남동 567-39)
(02)334-8113, Fax (02)314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