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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액 | 취득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109,449,600 | 42,432,000 | 56,670,176 | 10,800,947 | 15,996,287 |
2. 질문대상
ㅁ 부친이 사망(2004.4)후 2006년도에 모친으로 소유권이전
-> 상속취득일 2004.4월이 맞지요?
그렇다면 2007.7월 협의수용되기 까지 3년이상이라 3년 장기보유공제 10% 적용이 맞는지요?
ㅁ 부친이 매수한것은 1960년도로 40년이 지났음.
ㅁ 취득가액이 42,432천원입니다.
-> 2004년.1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면 해당토지는 m2당 277,000 원입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이 277천원*192m2 = 53,194천원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ㅁ 상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청에서 청구한 금액과는 다릅니다.
구청에서 청구한 과세표준액 56백만원, 자체 계산한 과세표준액 45백만원
양도액 | 109,449,600 |
취득가액 | -53,184,000 |
취득비용 | -3,000,000 |
양도차익 | 53,265,600 |
장기보유공제(10%) | -5,326,560 |
양도차익 | 47,939,040 |
기본공제 | -2,500,000 |
과세표준 | 45,439,040 |
-> 2007년 양도했고, 상기의 과세표준액 45백만원에 적용되는 과세세율은 얼마인지요? 26%?
ㅁ 기타
-> (SH공사 사업추진) 공익사업 감면 20% 적용대상 맞지요?
-> 납부세액보다 고지세액이 149% 수준인것은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것인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 부분 및 추가 개선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저는 서면상담시 실명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실명으로 회원가입 후 질문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온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다음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번호 : 02)3272-343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