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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5년 6월 4일 오후 3시 |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발기인대표 백 종 일
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빌딩 5층 전화: 02-333-3055 / 팩스: 02-333-3053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oseonggong |
목 차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총회 소집 안내문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총회 소집 공고문
- 참석장, 위임장
- 연고항존자 위임장
- 발기인대표 인사말씀
- 회의 순서
- 상정 안건
- 경과 보고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규약(안)
- 부록
1. 보성공 약사 및 분묘사진
2. 종중 부동산 현황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4.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5. 그린우편 발송 영수증
- 재창립 총회 소집 안내문 (2015. 4. 23.자) -
- 재창립 총회 소집 공고문 (한국경제신문 2015. 5. 22.자)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총회 소집 공고 |
아래와 같이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재창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6월 4일 오후 3시 |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02-708-4111)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150m 전방 @ 주차장은 유료(시간당 4,100원)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안 건 제1호 안건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 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 종중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안건 :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 기타 위 제1~4항과 관련된 안건 |
4. 기타사항 (지참물 등) - 본인 참석시 : (1) 소집공고문 및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것) (2) 소집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 : 본인 신분증, 종중원 확인서류(제적등본 등) (3) 족보와 실제 성명이 다른 분 : 본인 신분증, 종중원 확인서류, 본인확인 자료 (법원의 개명허가결정 등) - 대리인 참석시 : 본인 참석에 필요한 지참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
2015년 5월 22일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발기인대표 백 종 일 |
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빌딩 5층 전화: 02-333-3055 / 팩스: 02-333-3053 / 백종일 휴대전화 : 010-3630-7500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boseonggong |
참 석 장 | ||||||||||
(아래 공란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 |||||||||
성 명 |
| 소속지파 | ( 세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주 소 |
| |||||||||
족보 기재사항 | 본인이 수록된 족보(1997년 대동보)의 권, 쪽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 성명과 호적 성명이 다른 경우, 족보 성명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백 (족보 제 권 제 쪽) | ||||||||||
상기 본인은 위 종중총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2015년 6월 4일 | ||||||||||
참석자 성명 | (서명날인) | |||||||||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 참석장에 본인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위임장에도 본인 서명, 대리인 성명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 |||||||||
대 리 인 | 성명 |
| 연락처 |
| ||||||
주소 |
| |||||||||
관계 | 본인의 ( ) 예 : 아버지, 아들, 딸 | |||||||||
본인은 위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한 등 모든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1부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날인) |
- 연고항존자 위임장 -
인 사 말 씀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일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백씨 12세손이신 보성공[字: 회(繪), 1997년 수원백씨 대동보 제1권 제38(原25)면]을 선조로 모시는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발기인 대표로 선임된 훈정공파 30세 백종일(現: 수원백씨 서울시 종친회장)입니다.
우리 보성공파 종중은 좌랑공파, 훈정공파, 도승지공파, 참봉공파, 별좌공파, 문경공파, 청산공파, 산음공파, 임피공파의 9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경 제정된 종중규약 및 종중 회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3년경 우리 종중재산(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 153, 산 154 토지 약 10,800평)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총회 결의도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사취했으므로 이를 다시 환수하기 위하여 우리 종중을 재창립하기 위해 발기인 대표가 연고항존자 백경수(字: 경학, 산음공파 26세손)님의 위임을 받아 재창립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재창립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보성공파 종중이 결성되어 사취당한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보성공 선조를 잘 봉행하여 우리 후손에게도 선조의 얼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4.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재창립 발기인 대표 백 종 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빌딩 5층
전화: 02-333-3055, 팩스: 02-333-3053
(다음카페 :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http://cafe.daum.net/boseonggong)
회의 순서
1. 개회사
사회자 소개
2. 국민의례
3. 송계공, 보성공 및 열성조에 대한 묵념
4. 개회 선언
5. 발기인 대표 인사말씀
6. 경과보고
7. 임시의장 선출
8. 안건 심의
9. 신임회장 인사말씀
10. 폐회선언
- 재창립총회 추진 경과보고 -
일 시 | 내 용 | 비 고 |
1990. 08. 03. |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210111-3140028, 경기도 양주군 남면 두곡리 72) 소유권보존등기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153 임야 12,892㎡(3,900평) 및 같은 리 산154 임야 23,008㎡(6,960평) 합계 10,878평 | 부록 참조 |
2013. 04. 22. | 위 통구리 산153, 산154 임야 10,878평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 김현숙(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로3가길 18) | 부록 참조 |
2014. 05. 26. | 수원백씨사부공파종중 위 통구리 산153, 산154 임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부록 참조 |
2014. 06. 05. | 연천등기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결과, 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시 위조된 등기신청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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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16. | 연천군수에게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하였으나, 제출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 | 부록 참조 |
2014. 07. 17. | 수원백씨보성공파 9개 지파 회장단에게 연락하여 발기인 대회 개최 - 보성공파종중의 종중 규약 및 종중 회장이 부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종중 재창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결의,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 형사 소송 진행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 법률 컨설팅 업무를 변호사 류지환(법무법인 강남)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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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0. | 발기인 대표(백성기) → 각 지파에게 지파 소속 종중원들 명단 및 주소 송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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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 2015. 03. | 족보(1997년 대동보)상 종중원 명단 정리 작업(약 4개월) : 족보 1, 7~14권(9책) 및 각 지파에서 송부된 명단, 종중임원명단 등에서 종중원 약 13만명의 명부를 발췌하여 6회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소 확인 가능 종중원을 2,730명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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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08 | 대표 백성기가 일신상 이유로 사임하자 백종일로 대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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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23. | 최종 확인된 종중원 2,730명에게 재창립총회 소집안내문을 그린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음카페에 총회소집안내문과 발기인대표 인사말을 게재 | 총회자료 |
2015. 05. 22. | 재창립총회를 2015. 06. 04. 오후 3시 종로5가역 근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키로 하고, 재창립총회 소집공고문을 그린우편으로 발송하고, 한국경제(2015. 5. 22.자 30면)에 게재하고, 다음카페에 게재 | 총회자료 |
- 회의 안건 -
제1호 안건 : 종중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 종중재산 환수를 위한 민, 형사소송 진행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 종중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안건 : 종중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 기타 위 제1~4항과 관련된 안건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규약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종중은 선조를 숭모함과 분묘를 영구 수호하고, 종중재산을 유지, 관리하여 종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 이익을 증진케 하며,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종중은 연 1회 제향을 봉행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9, 휴암빌딩 5층”에 둔다.
제2장 종 원
제4조 [종원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수원백씨 12세인 보성공(字: 繪)”의 후손인 성년남녀로 한다.
제5조 [종원의 권리의무] 종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종원은 본 종중의 총회 구성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종원은 본 종중에서 매년 봉행하는 제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종중의 재산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종중 규약을 준수한다.
③ 종원은 보성공의 분묘와 재산을 철저히 수호,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종원은 본 종중의 규약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종원의 자격제한] 종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 결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 종중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종중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본 종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3장 총 회
제7조 [총회의 종류]
① 본 종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첫째주 목요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본 종중 운영상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소집권한을 대행한다.
②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③ 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본 종중 규약의 제정, 개정은 출석종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진행]
① 종중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②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소집한 감사가 의장이 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제정,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종중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종중기구 설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종중 회원의 자격제한 등 징계에 관한 사항
7.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의 건의사항
② 본 종중의 사정상 종중운영의 원활(의사결정의 신속, 명확화 등)을 위하여, 본 규약 제정 이후 전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대의원 총회에 모두 위임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종중에는 다음과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내
3. 감 사 : 2명 이내
4. 이 사 : 10명 이내
제13조 [자문위원회]
① 본 종중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운영한다.
1.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현직회장은 자문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되 의결권은 없다.
2.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선출직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자문위원회의 소집은 종중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사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중규약에 우선할 수는 없다.
②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③ 종중에 기여도가 많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종중 종원으로서, 제6조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덕망있고 종중 업무에 충실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자격상실]
① 임원은 각 지파 종원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본 종중규약을 제정하는 총회에서 초대 회장, 감사, 대의원을 선임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최초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이 본 종중에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태만한 경우, 임원이 본 종중과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③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
1. 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제6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종원 자격을 제한하는 의결이 있은 때
3. 질병, 국외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경우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본 종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1. 본 종중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본 종중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감사가 종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제20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향에 관한 사항
2. 종중재산의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사무관리 및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6. 종중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
7. 결원 임원의 보선 추인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중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6장 대의원
제22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본 종중 종원으로서, 제6조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선임 및 구성]
①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내에서 각 지파 소속 회원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초대 대의원은 본 종중규약을 제정하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의원은 각 지파별 2명 이하로 추천할 수 있되, 문경공파는 5명, 별좌공파는 3명, 참봉공파, 청산공파, 임피공파는 각 1명 이하로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구성은 9개 지파의 종원 수와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이후 대의원 구성의 변경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지파 | 대의원 수 |
좌랑공파 | 2 |
훈정공파 | 2 |
도승지공파 | 2 |
참봉공파 | 1 |
별좌공파 | 3 |
문경공파 | 4 |
청산공파 | 1 |
산음공파 | 2 |
임피공파 | 1 |
계 | 18 명 |
제24조 [이사 규정의 대의원에 대한 준용]
① 대의원의 임기 및 보선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대의원의 해임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 3항을 준용한다.
제7장 대의원총회
제25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 본 종중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5. 대의원
제26조 [대의원총회의의 결의사항] 대의원총회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제정, 개정
2.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종중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종중기구 설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종중 회원의 자격제한 등 징계에 관한 사항
7.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의 건의사항
제27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의 소집권한자,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종중규약의 개정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의 경우, 해당 임원 및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장 집 행 부 서
제28조 [집행부서 구성 및 보직 및 임무]
① 본 종중에서는 각종 회의자료와 기타 종사의 제반 업무집행과 기록·정리·보존을 위하여 다음의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업무 총괄관리)
2. 종무 : 1명
② 집행부서 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임면]
① 집행부서의 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근무태만 기타 종중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30조 [직무]
① 사무국장은 종재관리, 문서인장, 서무, 문헌, 경리회계 등 일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종무는 묘역관리, 제향례 등을 관장한다.
③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9장 재정과 회계
제31조 [회계연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2조 [재원] 본 종중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종토(임야·묘토·위토 등)와 제 예금 및 현금·찬조금 기타의 재산 등으로 얻어진 금원으로 한다.
제33조 [기타] 본 종중의 회계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종중비치 보존서류]
① 각종 족보의 보존
② 종재의 등기문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목록대장
③ 현금출납부, 출납증빙서류 등
④ 각종회의 회의록
⑤ 비품대장, 제향시 제기 외 제문서
[부 칙]
제1조 [본 규약의 제정] 본 규약은 서기 2015년 6월 4일자 종중 재창립을 위한 종중 총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다.
제2조 [본 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부칙 제1조의 종중 총회의 의결이 성립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기존 행위에 대한 소급규정] 본 규약 제정 전 종중원들이 본 종중을 위하여 한 종사행위는 본 규약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본다.
2015년 06월 04일
수원백씨 보성공파 종중
- 부 록 -
1. 보성공 보성공 약사 및 분묘사진
2.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소유 부동산 현황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평수 | 명의인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 1,177 | 답 | 4,137 | 1,251.4 |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79) |
1,196 | 답 | 1,082 | 327.3 |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 349 | 전 | 1,226 | 370.8 | 수원백씨보성공파종중 (양주시 남면 두곡리 72) @ 351번지 : 국방부 공유지분(179/1,283) 군 관사로 사용중 |
350 | 잡 | 1,683 | 509.1 | ||
351 | 잡 | 1,283 | 388.1 | ||
351-1 | 잡 | 393 | 118.9 | ||
371 | 전 | 466 | 141.0 | ||
373 | 도로 | 175 | 52.9 | ||
1,051-9 | 답 | 2,781 | 841.5 | ||
산155 | 임야 | 4,661 | 1,410.0 | ||
산156 | 임야 | 496 | 150.0 | ||
산158 | 임야 | 56,727 | 17,159.8 | ||
산153 | 임야 | 12,892 | 3,900 | 김현숙 (환수 대상 토지) | |
산154 | 임야 | 23,008 | 6,960 | ||
계 : 14필지 | 111,010 | 33,5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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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4.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