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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이나 일반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정수장에서 각 가정 등에 보내진 물이 저수조(물탱크)에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수조(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성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에 반기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저수조 청소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실시 적기는 조류증식, 침전이 증가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200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써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건축물 이용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검사대상 : 기존 저수조 청소실시 의무대상과 동일 · 검사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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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인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
※ 위 기관 중 수질검사기관 지정여부를 확인 후 수질검사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6개 항목)
· 수질검사결과를 전단 배포, 게시판 게시 등 건축물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오산시환경사업소 상수과에 결과알림【 FAX : 031-370-3449 】 · 먹는물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확인조치 · 기록보관 : 건축물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실시내용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소독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