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신청이 편리해진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7일부터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및 영농규모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야 돼, 이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인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업 관련 각종 정보·통계자료를 수집해 놓은 행정전산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취급실적은 농축산경영자금 29만5000건, 농업종합자금 5만1000건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라 매년 34만여건의 대출이 보다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확인으로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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