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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결혼한지 다음달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남편의 술버릇때문에요.. 술먹고 오면 욕하고, 사람을 슬슬 약을 올리는 주사가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 깨우기도 하고, 자고있는 6개월 된 아기도 깨우구요! 이제는 저녁만 되면 불안합니다, 술먹고 들어와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안들어오면 잠도 못자구요..ㅠ 너무 힘듭니다!!! 이런일이 몇번 발생하여 도저히 안되겠어서 각서까지 받았는데.. 그건 무용지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ㅡ.ㅡ;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는 못주겠답니다~ 소송 하라고 합니다!! ※ 합의이혼을 할 경우 - 어떤것들을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전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 전세집은 반은 남편이, 반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하기전에 몇개월에 한번씩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1년동안 원금도 주지않고, 이자마져도 저희가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대출받은건 다 제가 갚아야 되는건지? 갚을때까지 이자는??? 대출받지 않은 전세금 반은 어떻게 되는건지??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 합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나요? 남편쪽에서 위자료 안주겠다고 하면 합의이혼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야되는건지? 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되는건지??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 현행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 2. 귀하께서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각각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여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남편의 대출금 및 이자까지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이를 반영한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을 공표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이혼한 이후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으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2) 참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항이어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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