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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4]
“못 믿을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 떼이는 경우 허다해… 불안정한 제도 -
마로니에방송ㅣ기사입력 2016.3.1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창우의 주거토크’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미 나갔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최창우의 주거토크’ 라고 하니까 혼자서 하는 건데 뭔 주거토크냐? 라고 문의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요. 오늘도 앞에 많이 계신 걸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 보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달하고 이틀입니까? 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데 세입자들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 이것은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요.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사실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일은 벌어지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안 일어나도 될 사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고 또 꼭 일어나야 될 그런 사실 이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정치이고 정책이기도 하고 또 그 최종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것은 바로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장관이나 이름 많이 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당사자는 바로 주권자, 국민, 세입자 여러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집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만만 쏟아내고 이것이 잘못 했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머문다면 그러면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뭐 부부간의 사랑이야기 과거 추억이야기 친구간의 우정, 옛날의 처음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멈추면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말도 안 하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재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뭐 10년 살다가 팔아버리는 것 이런 것 말고요 또 민간주택에 들어가는 것인데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건데... LH 나 SH가 빌려주거든요. 800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빌려준 돈으로 민간주택을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세임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임대입니다 빚을 빌려주는 것이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금융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도록 칠판에 붙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2014년 10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거주하시던 68세 기초생활 수급권자이신 노인분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과 함께 편지봉투에 돈이 들어있고 그런데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수습하시게 되시는 분에게 국밥 한 그릇 하시라고 돈을 챙겨 놓으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 집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전세임대의 경우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인데, 6000만원 전세에 들어 있는데 이 전세임대제도는 본인이 5%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000만원의 5%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300만원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LH에서 SH에서 5700만원을 지원해서 6000만원에 살고 계셨는데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 이 어르신께서 결국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인데 융자를 해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5700만원 융자를 연리 2%로 해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공임대주택 11만호를 보급한다. 12만호를 보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3만5천호나 이런 주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간임대주택이어서 11만호라고 말하려면 3만5천호를 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7만5천호라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10년, 5년 임대를 하고 임대한 사람한테 파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아니지요. 팔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제고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공성이 일시적으로는 있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고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어서 모두 집이 2천만 채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백만 채 밖에 안 돼서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나 이런 분 그리고 청년 일부가 들어가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는 말씀을 지난시간에 드렸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붙이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임대 120만호·고교 무상교육”... 날짜를 보니까 2012년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특정 신문사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시스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컬러플하게 나온 것인데 제가 그렇게 프린트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얼굴을... 그리고 한쪽엔 태극기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써서 아주 새로운 주거환경이 앞으로는 조성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년전... 그러니까 4년하고 며칠이네요. 왜냐면 3월 16일이니까요. 이때 12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약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때 새누리당을 진두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호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부만 지켜졌다. 뻥카를 마구 날렸다 이런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분을 긴가민가했던 사람 또는 반대했던 사람도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해서 복지공약이나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한 것을 보고 찍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다... 거의 다 날려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고가 지금 몇 년 동안 별로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2011년 통계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11년도 그때 89만호로 돼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07만호...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얼마가 증가됐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 통계에 의하면 18만호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올해도 많이 보급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도 집어넣고 있고, 돼 파는 것도 들어있어서 그런 것 다 제하고 나면 반 조금 넘거나 안 되게 보급하는 것을 엄청나게 보급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천백만 국민들이 자녀교육을 할 때 약속은 지켜라 약속 안 지키는 것은 참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는 정당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문재인 안철수 이런 후보도 60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약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또 한명은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약한 것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약속 안 지키는 뻥카 내지르는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공공임대주택 보급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산대책까지 제대로 세워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확정일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이야기하면서 왜 앞의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이 확정일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확정일자를 믿고 거래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다 떼인 사람도 있고 또 일부 떼인 사람도 있고 삼분의 일을 떼인 사람도 많이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거권이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까치나 새들처럼 한 생태계 주거생태계 기간동안 쭈욱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계속거주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또 안정되게 되고 계속거주권이 보장 되려면 상한제라든지 표준임대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상한제를 도입하되 물가기준 상한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지금 악화된 상황인데 이 악화된 상황이라도 그대로 현상유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 계속거주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 주거복지의 전형적인 내용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주거바우처라고 또는 주택바우처라고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자기 소득의 25% 이상 내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든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거주에 가깝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무 힘드시면 돌봐드리는 돌봄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바우처이고요.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조원이 채 안 되는 것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깡통전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깡통전세문제가 있어서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들었는데 전세보증금을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일정하게 떼이거나 몽땅 떼이거나 하는 게 깡통전세인데 오늘 확정일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깡통전세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그런데 그것을 물가기준 상한제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거바우처, 주택바우처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의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 이것도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집과 관련한 문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 있어서 세입자의 권리가 거의 없는 문제도 있고요. 뉴타운 지역에서는 눈뜨고 마구 집을 빼앗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옥주들 중에 영세가옥주가 홀대받고 재산을 시가보다 상당히 많이 빼앗기는 이런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법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뉴타운 정책을 결정할 때 개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모여서 결정하는 데 거기에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하는 이런 곳에서는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이주비도 없고 이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홀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정부는 물론 이명박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들 정부를 세입자 홀대정부, 세입자 무시정부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반 세입자 정부, 이런 것을 한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계속 펴면서 세입자들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채질 한다 그래서 전체 월세가 폭등하고 없던 월세가 마구 증가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이야기로 다시 와서요. 이 자료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붙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아래쪽에는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경매가 돼서 떼인 것, 수도권에서 떼인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해에 수도권에만 6000세대, 6000가구 조금 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떼였다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확정일자’ 받고도 7천만원 전세금 떼인 50대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 엇박자 효력… ‘깡통전세’ 확산 속 세입자 주의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2013년 8월 기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7000만원을 떼였다는 것입니다. 어떡해서 떼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자세하게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하는데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처음 들었다고요. 그러면 그것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를 갈 때,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쓰고 계약서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뭐 필요한 것 이런 것 기제를 하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이렇게 부르니까 안심이 된다 이러고 돌아오는데 이름이 확정일자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이렇게 하고 관공서에서 찍어주니까 세입자들은 내 보증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했다 동사무소에서 보장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보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젠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이거 받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중에는 빚을 빌려온 것도 많이있지요. 특히 현 정부는 빚지면서 집을 사라, 빚지면서 전세금을 올려줘라 막 폭등하는데 빚지면서 올려줘라 하는 정책을 채택을 해서 집값은 더 오르고 전세 값은 마구마구 올라서 미친전세라고 말 한지가 벌써 5년, 6년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정말로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전세금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금이 막 오르니까 깡통전세 우려가 덩달아 올라가서 바로 이 기사에 나온 깡통전세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억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가 3억짜리 집에 들어갔는데 근저당이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1억 더하기 2천만원...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지금 3억인데 그러면 1억2천까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려가도 반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반 이하로 내려간다 그래도 1억5천 또는 1억4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1억2천이니까 내 것은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확정일자를 받고 또 뭐를 합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짐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짐을 넣는 것을 주택의 인도라고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말하고 보통은 점유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거권에 있어서 점유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계약서 있고, 점유 있고. 주민등록 있고, 이러면 이것의 머리글을 따면 계점주입니다. 계약서, 점유권, 주민등록 이것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 가서 받게 되는데요. 확정일자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계약서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가서 직원한테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확인을 하고 기제하고 도장을 꾸욱~~ 찍어 줍니다. 이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분은 안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점주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점유가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말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것보다 더 뒤 순서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뒷사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때? 공매나 경매가 됐을 때...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항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계점주... 기억을 편하게 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계점주... 계점주....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대항권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민등록을 오늘 했으면 그 효력을 내일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했으면 오늘 발휘돼야지 왜 내일 발휘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냐...? 이것이 바로 세입자가 무시되는 세입자들을 우습게 아는 법률, 법률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한국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7000만원을 떼인)경우는 세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권설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복잡하고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근저당설정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2천만원 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하는 날, 주민등록 옮기는 날, 최종계약하는 날입니다. 그날 뭘 했다는 거에요. 근저당설정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1억6천5백의 근저당 최고액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근저당은 그날 효력을 발휘하고 계점주 주민등록 한 거는 다음날 발효되니까, 경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대인이 그 근저당 잡은 그 상대방이 1억6천5백 최고액수인 그 돈을 받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얼마가 남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7천만원 밖에 못 받은 겁니다. 1억중에서... 여기 기사에는 약간 계산착오가 있는데요. 1억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7천만원 정도 밖에 못 받고 결국은 이 사람이 받은 건 3천4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가까이 받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례 하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왜 세입자가 이렇게 보증금을, 피 같은 돈인데 이걸 떼일 수밖에 없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누구한테? 동네사람들 한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걸 알지요 그리고 누구한테 또 말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된 사람 여야대표 여당의 민생위원회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위원회 만들어라. 주거권위원회 만들어라. 이런 주장도 하면서 깡통전세방지책을 니네 왜 안 내느냐? 왜 주거권이 최상위에 있어야 될 가치인데 니게 하는 짓거리가 뭐냐? 부정부패하라고 뽑아놨냐? 니네끼리 사바사바하라고 뽑아놨냐? 아니면 뭐 공천파동하라고 뽑아놨냐? 이새끼 저새기 하라고 뽑아놨냐?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바로 깡통전세방지 이런 거 니네 왜 안하니... 이거 재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7천만원이 뭐 누구 어린애 돈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6천6백만원을 떼였다는 것이지요. 1억원 중에 6천6백만원 떼여 보세요. 참 한심한 상황인데 더 한심한거는 세입자 자신입니다. 세입자 자신이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막 떼이고, 나만 안 떼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끔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누우 무리가 막 달리는데요. 만약 그 누우 무리가 사자가 접근할 때 함께 대처하면요 사자들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대처하지 않고 각자 살자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몸이 아픈 누우 또는 어린 누우, 길을 잘못 들은 누우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자의 환경이 딱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확정일자... 그런데 왜 이 확정일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전 못해주나 하는 것을 이 자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날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음날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근저당을 새로 임대인이 설정해 버리면 나는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액보증금을 일부 받고 먹고 떨어져라 이것도 아니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나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사적인 관계에서 되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기관이 세금을 체납했다거나 이런 경우 공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확정일자의 의미는 그 앞에 법적으로 앞 순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권리를 주장 못하고 내 뒤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매가 되고 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쫘악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고, 누가 두 번째 가져가고, 누가 세 번째 가져가고... 남은 재산의... 이런 뜻입니다. 경매되고 나서 남은 재산에 비율이 있다면 액수가 있다면 이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뭐 7가구가 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7가구가 산다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4번이면 1, 2, 3번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4번이니까, 5, 6, 7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앞 순서야 내가 더 먼저 가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토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7번이라 가정하고 7번이면, 6번까지 배당한다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뭘 배당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데 아무튼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7번째인 여러분은 그냥 한 푼도 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이냐 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때 그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다.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의 하나의 절차가 확정일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지난시간에 계속거주권 이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일정하게만 오르게 하는 이런 임대료 관리제도도 없고 그래서 정말 문제다 주거권 파괴 법률이다 이것이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해서 마치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세입자보호법이 아니고 임대인보호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거권은 한곳에 쭈욱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또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마구 올려 달라, 기한 됐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지하에 거주하는데도 나가라, 환경이 안 되는데도 나가라... 이런 것이 다 주거권도 보장 안 되고 주거 복지도 안 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발달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전부터 계속 발생해 왔고 거기에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해에 수도권에만 6000세대가 조금 넘는 이분들이 보증금 일부를 떼이거나 더 많이 떼이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의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은요. 경매가 100건 됐었어요. 100건 중에 80건이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매가 100건 됐다고 하면 80건에 대상이 되는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일부 떼이거나 다 떼이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헬조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정치인, 정당, 대통령, 공무원 이들은 뭣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책임 있는 공무원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위관료들 국토부 고위관료들... 기재부 이런 쪽에서도 전월세상한제 이런 것 말하면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확장일자가 이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맨 처음의 순위는 뭘까요? 맨 처음 순위는 경매비용입니다. 경매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법원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가서 조사해야 되고 뭔가 공고해야 되고 편지도 보내야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 경매비용이 2~3%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주택인데 경매가 되어서 6천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6천만원의 2~3%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2~3%을 맨 먼저 뗍니다. 그 다음 순서가 소액보증금 순서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건데요. 소액보증금 순서인데... 소액보증금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 그런데 최우선변제는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매비용을 먼저 떼어 가잖습니까.
제 말이 조금 빠르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조금 긴장을 했는가 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려지고 있지요ㅎㅎㅎ. 이거 토크이니까요. 사실은 저는 다른 분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조금 빠르다 이야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네, 네, 네...를 좀 줄여라 하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생이 그런 걸 갑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이해바랍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2~3%의 경매비용, 두 번째는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이것은 최우선변제를 보장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제가 여쭙고 가겠습니다. 소액보증금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액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달라요.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보증금을 확정일자로 인해서 보장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보증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에서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처럼 보장 못 받는 이런 경우, 그리고 수도권에만 한해에 6천 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떼였습니다.
보증금을 떼였다는 거는요 우리사회가, 정부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보증금을 다 보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세입자가 대체로는 임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으로 상당히 가난하고 더 많이 가난한 사람도 있잖습니까. 한 5%는 부자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빼자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95%... 더 높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거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 증발한다. 경매되고 증발한다. 이것의 대책도 못내는 정부라면 빨리 짐 싸들고 어디로 가야지요. 어딘가로 가야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 공공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공공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직무 유기하는데 그게 있을 자리입니까. 그리고 이 자료의 사례 같은 걸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각자 잘 알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증보험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보험에 드는 게 쉽습니까. 40만원 이런 돈 넣는 게 쉽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비용, 두 번째 소액보증금, 그런데 소액보증금은 다 보장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다가 약간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액보증금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소액보증금하고 순서가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을 맨 먼저 내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퇴직자 관련 법률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3개월 체불임금, 3년치 퇴직금 이것이 소액보증금하고 순서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장님이 주인인... 또 주인이라고 했군요! 사장님이 임대인, 임대인이 회사의 사장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강의할 때 사장님이 임대인인 집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디다. 어!! 우리 집주인 사장인데 사장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사업이 망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세금 체납하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근로자, 노동자 임금 체불하게 되지요. 또 퇴직금 3년치 못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받는 지위하고 똑같이 권한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사장집에 들어갔다가 그 사업이 망하는 판이면 나는 막 떼인다... 이런 진실을 오늘 처음 들으셨지요. 이런 이야기 누가 말 안 해줍니다. 당한 사람만 이게 뭐꼬 이게 뭣이당가 이러면서 당하는 것이지요.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보증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이 마로니에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보증금이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내고 있습니까? 오늘 초점을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지금 많이 내고 계신분도 있고 조금 내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보증금이 50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10만원씩 내고 보증금 자체가 없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이 자료의 사례처럼 6천, 7천 이렇게 떼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갈 때는 지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먼 외각으로 가서 출퇴근 하는데 한시간 반씩 걸리는 이런 곳으로 가야됩니다. 낮선 곳으로 가는 거지요. 물설고 또 산도 못 보던 산이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 아는 사람 없고 물설고 또 뭔가 풍토가 안 맞고...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전부다 끊깁니다.
아무튼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가 뭐냐면 내가 사는 건물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건물과 관련해서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이 당해세에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해세에 당하는 사람... 당해세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또 다음 순서로는 근저당을 누가 먼저 잡았느냐, 확정일자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계점주... 제가 말씀드렸지요 계점주가 뭐라 했지요? 계점주 알아맞히는 분, 제가 복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세 가지가 있어야 뭐야 생긴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있어야 뭐가 생기지요. 대항권입니다. 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 3자에 대해서 또는 내가 계약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경매에 대해서 그 경매를 받은 사람 또는 집을 팔았을 때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 이건 내 권리다 계약기간 동안은 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늦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항권인데... 그러니까 대항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게 항상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서에서 밀리면, 경매되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기한이 남아 있어도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점유 주민등록 세 개를 다 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점주가 무엇의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항권의 요건인데 이 대항권이 있어야만 확정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항권이 없으면서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경매가 됐을 때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점주를 하고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정일자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액보증금 보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의 3개월치 체불임금 또 3년치 퇴직금 이것이 두 번째 순서이고, 세 번째는 그 건물에 대해서 나온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이런 건데요, 이런 세금, 이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저당 먼저 잡은 사람이 순서이고 그리고 계점주+확정일자 한사람이 그 근저당보다 더 빠르면 그 사람이 당해세 다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 소액보증금 체불임금 이렇게 되고 다음이 당해세가 있고 그 다음이 내 순서이면 네 번째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나보다 더 빨리 근저당 잡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권을 확보해 놨다고 하더라도 앞 순서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앞 순서부터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면 내 순서가 돌아오는데 그 순서를 정해 준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확정일자는 뭐 보증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확정일자를 안했다고 하면 다른 권리들부터 다 받고나서 거의 맨 마지막 순서에 일반채권하고 똑같은 그런 권리가 되어서 전혀 못 받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 놓는 게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확장일자 이런 허접한 제도를 가지고 깡통전세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게 만든, 법을 만든 사람들, 지금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보증금은요 무조건 국가기관이 보장을 하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내 보증금을 보장을 해야 되지요. 단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더 충원하던지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플러스 하던지 이렇게 해서 협력체계를 통해서 깡통전세 이것을 막는 어떤 제대로 된 감치체계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요. 다 이웃이 있잖습니까 이웃을 통해서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보증금을 낸 세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킹까지 하는 의무가 국가기관에 있다면,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전액보장한다고 한들 국가기관에서 날이면 날마다 국고를 떼일 염려가 없다. 국고 떼일 염려가 있어야 열심히 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그 책임 추궁이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확정일자 하나 톡 찍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 몰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세입자의 주거권, 그곳에 거주할 권리가 파괴되는 문제도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은 세입자의 재산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재산권은 잘 보호하면서도 세입자의 재산권, 보증금에 관한 재산, 이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확정일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조건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약 8천만원 이렇게 세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5천만원을 떼이게 된 겁니다. 왜냐면 소액보증금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가 밀려서 못 받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떼이는 경우를 경우의 수로 분류해 보니까 한 스무 가지 정도가 됩니다. 보증금 떼이는 길 이런 책을 하나 내고 싶을 정도로 보증금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실상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지금 보증보험 가입된 사람들이 한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걸로 대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실효성이 많이 의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돈이 1년에 4십만원, 6십만원 들어야 하니까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라고 하면 지금 다른 곳에 쓸 곳도 많고 월세 내기에도 급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입자의 80%는 어려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세를 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보증금이 안정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그래서 깡통전세가 안 생기는 법,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호조치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확정일자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받스십시요 그런데 믿지는 마십시요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국세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당해세라고 하는 걸 먼저 받아간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세금납부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고지서 발부일이거나 내가 언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나중에 경매가 된다거나 하면 바로 그날이 국세를 받아가는 기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약을 했는데 고지서가 3일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달 두달 이후에 체납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순서는 이 사람이 더 빠르다는 것, 그른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 참 깜깜이 세입자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뭔가... 국세 뭔가를 청구했다는 기준이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경우 황당합니다.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의원들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확정일자 이런 걸 받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계점주... 확보해서 대항권을 확보할 때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바로 근저당이 그 집에 얼마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되고,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소액보증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된 것과 소액보증금,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벌써 오십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길면요. 저런 이야기까지 다 내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확장일자 라고 하는 네 글자, 확정일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안심이다 안심주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집이 경매됐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나는 2억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을 떼이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깝깝하지요 한마디로 죽고싶지요. 그런 문제가 확정일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무조건 보장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굉장히 불안정한 제도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집이 근저당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살피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사장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 순서는 ‘소액보증금’ 이거 다 보장되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13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