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합격자를 배출 검증된 자격증취득전문학원
신한국서초토목건축학원/062)528-4385 / 010.7704.1577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97-7번지,3층
제3회차
원서접수:7/24~27
시험일자:9/9~~
학원수업일자(수업은 총5~6회실시)
첫번째수업:7/22,토,14시~~
토요일시간안되신분:7/21,금,14시~~
그동안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경험과 노하우로 합격보장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안내※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발급 시행확정(2014년 5월23일국토교통부)★
2007년 3월1일 경력수첩폐지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여 학력+경력+자격+교육이수를 종합평가하여 점수로환산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공지사항
건축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되면서 소규모 공사를 할때도 현장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연면적 660㎡이하 주거용 건축물등 상가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을 취지로
2016년 2월 3일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4호 제6항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제24조(신축시공)
⑥ [건축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좀더자세한사항은 화면아래홈페이지 참조하십시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의 활용가치*
(공사금액별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의무배치)
● 30억 미만공사-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초급(경력3년이상자)
● 100억 미만공사-건설경력기술자수첩 중급(경력3년이상자)
(입찰이나 일반건설등록및 면허취득시 반드시 필요)
-토목공사업: 6인(중급이상 2인, 토목기술자 4인)
-건축공사업:5인(중급이상 2인, 건축기술자 3인)
-토목건축업; 11인
-산업설비공사업: 12인(중급이상6인, 기술자6인)
-조경공사업: 6인(중급이상2인, 조경기술자2인, 토목1인,건축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