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계약만기 종료시, 대통지금 1개월분 보상 필요여부
(질문)
강소성에 있는 기업입니다. 1월 중순에 저희 회사 간부직원 한분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데, 노동계약 갱 신체결을 하지 않기로 12월말에 회사에서 통보하였습니다.
이 간부직원의 주장은 1월 중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및 대통지금代通知金(1개월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데 따른 1개월분 임금)을 지 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지금 지급을 신청한 직원은 저희가 1개월 전에 사전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동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너무 상이하여 많이 헷갈립니다. 강소성에 위치한 회사는 1개월 전 사전통지 안한 것에 대한 보상인 대통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꼭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노동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회신)
1. 북경 등 극히 일부의 지방성 법규가 존재하는 곳을 빼고는 강소성, 산동성, 상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약만기시점에 고용종료시는 경제보상금만 주 면 되며, 1개월 전 사전통지 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대통지금은 법 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불문하고 중국직원들은 습관적으로 고용종료시 N + 1, 즉 경제 보상금에다가 1개월 전에 사전 통지안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달치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노동계약법)에 그 어떤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카페의 관련 정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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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 [산동성] 계약종료시 30일전 통지 여부 및 자발사직자의 경제보상금 요구 대응 2016.10.24.
2. 확인 결과, 상해와 마찬가지로, 강소성에는 계약만기 종료시 1개월 전 사전 통지를 규정한 지방성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분에게 강소성의 계약 만기 도래시점에 고용종료시 대통지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가져 오 면, 드리겠다고 하세요. 즉, 강소성 같이 1개월 전 사전통지가 필요 없는 중국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계 약 만기 도래 하루 전에 통지한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도 의적 측면만 논외로 한다면), 대통지금의 지급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백 메일)
고문님 감사합니다. 고문님 덕분에 경제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사전통지대체금 (代通知金)의 보상이 필요한 노동관계 종료상황
1. 노동계약 해제시 "N + 1" 보상이 필요한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시, 1개월치의 사전통지대체금 (代通知金)을 추가로 주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노동계약법>제40조 (노동자의 무과실 사유 해 제)의 경우이다.
< 관련법률 - 노동계약법> 제40조 (노동자의 비과실성 사유에 근거한 사용자측의 해고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노 동자본인에게 통지하든가,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급한 후에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노동자가 병이 나거나 또는 업무 외 원인으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소정의 의료 기간 만료 후에 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별도로 수배한 업무 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훈련 또는 업무직위의 조정을 거쳤음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20호(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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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했던 객관적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원 노동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자가 협의를 했음에도 노 동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해 합의에 달할 수 없는 경우
상기와 같은 3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제할 시, N + 1 의 보상이 필요하다. (1) N : 노동자의 회사내 근속연수를 의미한다. 6개월미만시는 0.5개월, 6개월 -1년 미만시는 1개월로 계산한다. - 계산기수(베이스)는 해제전 12개월의 응당 취득임금의 월평균임금이다 (임 금표상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잔업비 모두 포함). 즉, 개인부담 새인소득세,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등을 공제한 실취득임금(实发工资)이 아니라, 공제되 기전 응당지급임금(应发工资)이 계산 기준이 된다. - 단, 월평균임금이 당지 사회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3배가 계산기 수의 상한이 된다. (2) 1 : 해제前 1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며, 사회평균임금의 3배 상한이 적용 되지 않는다.
2. 기타 계약만기 갱신계약 미체결, 노동계약의 도중 해제 등 상황
○ 상기 "사전통지대체금"의 추가 법정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 북경 등 일부 지방법으로 30일전 사전통지가 의무화된 지역은 제외된다.
3. 협상해제 상황
○ 법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협상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N+1, 또는 N+2 등 보상조건이 쌍방 간 약정될 수 있다.
[출처][인사/노무] 계약만기 종료시, 대통지금 1개월분 보상 필요여부 (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