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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명마라톤에이스 (이하 "GMA") 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광명시에 그 기반을 둔다.
본회의 SNS계정은 Daum Cafe를 이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cafe.daum.net/acemarathon" 이다
제2장 GMA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GMA 회원자격은 회칙에 의해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예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자격 획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2. 임원회의의 의결 하에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자.
④ 준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GMA 해당 월 회비를 납부한자.
해당 월 회비는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개월 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회칙 제7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자 (24.01.21 임시총회 개정)
⑤ 예비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GMA 회원가입 의사를 표현하고, 정기훈련에 1회 이상 참가한 자.
⑥ 정회원 자격의 유지
1. 전년도 정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1월에 회비를 완납한자.
2. 정회원으로서 해외출장, 지방근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정회원으로서 자격은 유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의무)
① GMA의 정회원은 GMA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회칙개정 제안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GMA에서 실시하는 정기훈련 및 공식대회에 참가한다.
④ GMA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GMA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또는 해당 월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은 탈퇴로 인정한다.
② 회원 간의 불화를 일으킨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재적 임원 2/3의 결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③ 탈퇴 회원의 재가입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비의 납부)
① GMA 회비는 월 1만원 (연회비 12만원) 월 2만원 (연회비 24만원)으로 한다.
(23.12.03 정기총회 개정)
② 정회원은 해당년도 1월말까지 연회비를 회비계좌에 입금한다
연회비 미납시 해당년도 2월말까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준회원의 자격유지 중에도 계속하여 연회비 미납시는 해당년도 3월1일자로 예비회원으로 분류한다. (2019.12.01. 정기총회 개정)
③ 신입회원은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의 개월 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월회비로 납부한다.
④ 가족회원,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회비의 50%를 할인하여 납부한다. 회비사용 내역은 매월 정회원 게시판에 올려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⑥ 제4조 ⑥ 2.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 출석 기간 동안 회비 납부는 유예하며, 기 납부된 회비는 미 출석 기간 동안 연장한다.
⑦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GMA 운영 조직
제8조 (임원)
GMA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훈련, 홍보, 여성부장 각 1명
④ 각 부서 팀장 약간 명
⑤ 회장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자력으로 약간의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
(2016.01.24 정기총회 추가)
제9조 (고문)
① GMA 전직 회장과 해당년도 1월1일기준 65세이상의 회원중
② GMA 가입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회원을 고문으로한다
단, 고문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2019.12.01. 정기총회 개정)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GMA 회계 감사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지한다.
② 감사는 현 임원진의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지되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정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임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선출)
GMA 임원은 회원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선출
1.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투표 결과 집계는 감사와 정회원 중 참관인 2인이 확인한다.
3. 오타 등 투표에 관한 미미한 사항은 3인이 결정한다. 4. 삭 제. (2019.12.01. 정기총회 개정)
4. 총회 개회전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참석 정회원을 입후보자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하여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회원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019.12.01. 정기총회)
② 감사 선출
1. 감사는 회장 선출 후 선출한다.
2.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감사 후보를 선출한다.
3. 감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4. 감사 투표는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5. 감사 투표 결과 집계는 회장과 정회원 중 참관인 2인이 확인한다.
6. 오타 등 투표에 관한 미미한 사항은 3인이 결정한다.
7. 감사후보는 정회원으로서 자의 또는 타의에 상관없이 입후보 할 수 있다. (2017.12.03 정기총회 추가)
③ 기타 비선출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임기)
① GMA 임원의 임기는 1년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에 관한 제한은 없다. (22.12.01 정기총회 개정)
② 임원의 부재로 인한 보궐선거 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해임)
① 임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격 사유는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GMA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2/3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④ 비선출직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의 협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 및 활동전반을 조정,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각종행사 및 회원관리에 역점을 둔다.
1. 회의 및 각종 행사 진행 및 지원
2. 회원관리
3. 대회 및 훈련 시 자원봉사 지원
4. 회비관리 (GMA명의 계좌 개설)
5. 찬조금 관리
6. 지출관리
7. 중간결산 : 매월 분을 결산 정리하여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8. 정기결산 : 매년 정기총회 시 전년도 결산 보고를 한다.
④ 홍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대내외에 GMA 활동사항을 홍보한다.
1.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현수막 설치 및 보관
2. GMA의 SNS계정관리(daum cafe) 및 카카오 그룹 관리 임무 수행
3. SNS계정 관리자는 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3명 이내의 담당자로 한다.
4. 기타 본회의와 관련한 홍보업무 수행한다.
⑤ 훈련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GMA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계획과 지도, 대회참가 시 이에 따른 진행 및 준비계획을 수립, 타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주 단위 훈련 진행에 따른 회원 소집 통보
2. 훈련에 따른 준비사항을 총무부와 사전 협조하여 준비
(음료 및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간식)
3. 대회 참가 시 시간통제, 계획수립 및 전파
4. 월간 훈련계획 수립
5. 초보자 마라톤 이론 및 수준별 훈련지도
6. 마라톤 이론 및 실기에 대한 교육
7. 외부 강사 초빙 및 마라톤능력 향상 기회제공
8. 회원의 체력증진 및 대회 참가 시 레이스 운영요령 교육
⑥ 여성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GMA 여성회원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도모하며, GMA행사의 진행 및 준비를 타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임원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팀장, 감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의 참석권한과 의무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 (회의 진행)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선출직 임원선출 및 결원된 선출직 임원의 선출
② 전년도 결산보고
③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집행
④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1. 회칙 개정의 발의는 회장의 발의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발의로 한다.
⑤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회의 공고)
① 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0조 ②에 따라 감사의 총회 소집 시 회장은 2주내에 총회 소집일을 공고해야 하며, 2주내 총회소집일 미공지시 해당 임원의 직무는 총회 의결 시 까지 정지된다.
제19조 (개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회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임시총회의 개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구한 후 소집할 수 있다.
2.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0조 ②에 따라 감사의 총회 소집 시, 총회는 출석 회원수에 관계없이 개회한다.
제20조 (결의)
① 총회의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반드시 의결한다.
③ 제19조 ②에도 불구하고 재적 정회원 과반수 미만의 출석으로 총회의 개회가 미성립 하는 경우, 총회에 제출된 안건의 의결은 하지 않는다.
④ 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⑤ 제10조 ②에 따라 감사의 총회 소집시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 여부는 재적 정회원 2/3의 동의로 의결한다.
⑥ 총회에서 안건 의결 시 위임은 인정치 않는다.
제5장 사업
제21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정기훈련 및 마라톤 역량 향상 사업
② 각계 마라톤대회 참가 및 타 마라톤 클럽과 교류
③ 회원의 애경사 참여
④ 명예의 전당 운영
제22조 (훈련) 본회의 훈련은 정기훈련과 비정기 훈련으로 구분하고, 주중훈련과 주말훈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중훈련은 매주 목요일 오후8시부터 실시한다.
② 주말훈련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실시한다.
③ 훈련 일정, 시간, 장소 등은 Daum Cafe에 공지한다
④ 비정기 훈련은 회원 스스로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그룹별 비정기 훈련 실시는 게시판에 공지한다
⑤ 훈련의 요일과 시간은 임원회의 의결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3조 (대회참가) 본회의 마라톤 대회 참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풀코스, 하프코스 총 4회 참가하되, 참가 대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 (명예의 전당) 마라톤 대회에서 GMA의 명예를 향상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등재한다.
① 공인 대회에서 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한 남성회원
② 공인 대회에서 풀코스 3시간 30분 이내 완주한 여성회원
③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이상 완주한 회원
제6장 재 정
제25조 (수입)
① GMA의 재정수입은 회비(연회비와 해당 월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기금 등으로 확보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지출)
① GMA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의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단,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훈련과 공식대회 참가 시 소요되는 음료, 간식, 기타 준비물, 회원의 경조사비 및 임원회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한다.
1. 정기 훈련 시: 훈련 관련 현수막, 음식물 등
2. 공식대회 참가 시: 대회 관련 현수막 등 관련 준비물
3. 회원의 경조사비 지출 기준
(1) (경사) 정회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사 (결혼, 칠순, 팔순) GMA 화환 또는 회비 10만원, 각 회원은 참석 시 5만원을 부조한다.
(2) (조사)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 GMA 조화 또는 회비 10만원, 각 회원은 참석 시 5만원을 부조한다.
(3) 애경사비 지출은 당해 회원의 초청 시에 한한다
4. 대회 참가 시 교통비, 식사비 및 기타경비는 참가인원이 균등 부담한다.
5. 경조사 시 교통비(통행료, 유류비)등 최소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③ 총회 소집 시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시행일은 2015년 12월 06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시행일은 2020년 01월 01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시행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한다.
첫댓글 홍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