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7월9일 시아버지께서 이름만대면 다아는 선박회사 예인선에서 일을하시다가 배에서 떨어져 추락사로 사망하셨습니다.지금 장례중이고 회사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있습니다.고인을 앞에두고 이런일로 싸우긴싫지만 이회사 참 어이없습니다.직원하나는 어제,오늘 하루종일
우리 일거수 일투족 다감시하는거갔고 말로는 우리편인천 하지만 회사랑 이간질시키는것도 갔고 자꾸 말을바꾸질안나..또다른 회사사람 들은 자꾸 합의를 요하고있습니다.집에 가지도않아요.물론 위에서 시킨일이고,빨리 해결하려는건 알겠는데 ..이제 이틀째고 아직도 곡소리가멈추질않는데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만 지려고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위로금과 회사측이생각하는금액이 너무다릅니다.
사실 지금 발인날짜를 늦출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진 하고싶지않습니다. 아버지께도 못할짓이고요.
아까 직원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간끌다 이도저도안될수도있다는 말을하던데..그럴수도있는 건가요?있다면 이유도. .
질문입니다.이런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느정도이며.어떻게해야 좀더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버지를 잃은것만으로도 힘이드는데
뒤에 이런일들이 저희 가족들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의 답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업무중 재해이므로 어선원법상의 유족보상 즉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일시금 유족 보상과 120일분의 장의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회사의 사고내용상의 과실을 물어 어선원법상의 유족보상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합의 및 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사합의도 병행해야 할듯 합니다.
어선원 유족보상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지지 않으나, 추후에 회사에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금은 과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회사에서 얼마나 합의금을 제시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손해배상금 산정은 과실율,나이,임금등이 감안되어 일실손해 및 위자료가 산정이 됩니다.
고인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경험칙상 위자료금액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