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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자율연수(직무관련)에 대한 출장비지급
페더렁 추천 0 조회 1,373 16.11.23 21: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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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4 10:34

    첫댓글 당연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출장처리하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교통편은 기차로 무궁화수준이고요,
    식사는 한 끼에 7,000원,
    잠은 40,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비용은 연수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는 연수는 2일 동안(0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했는데요,
    주최측에서 요구했던 연수비용(점심식사2끼, 간식포함) 30,000원을
    연수계가 에듀파인에서 기안을 해서 결재가 나면
    행정실에서 연수주최즉에 송금해주는 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받았습니다.

  • 18.01.08 14:44

    자율연수로 금요일(연가), 토요일 2일동안 다녀왔는데 연수비를 자율연수경비로 지원 받았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직무연수가 아니면 경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합디다..) 지원받은 경비 반납조치 당했습니다.
    자율연수 경비 지원은 주의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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